방울성게/제가 생각하는 영향력은 말씀하시는 파급력과는 좀 다른거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영향력은 대중들에게 얼만큼 노출이되고 이슈거리가 되는지는 아니에요. 그런면에서야 국회의원이 연예인에게 댈 수없죠. 근데 만약 국회의원과 연예인이 폭행을 저질렀다고했을때, 폭행을 저지른 낮은 수준의 도덕적관념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넘쳐난다면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수가 없겠죠. 반면 연예인이 폭행을 저질렀다.. 이건 파급력은 엄청나요. 이슈도 굉장히 될거고. 근데 폭행연예인이 티비에 나온다고해서 우리생활에 큰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생각은 아니에요. 물론 10대 20대에게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것도 맞는말이지만 그들이 나온다고해서 폭행이 평소에비해 성행될 이유가없고 음주운전 연예인이 티비에 나온다해서 사람들이 나도음주운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거라고도 생각안해요. 그런면에서 영향력은 실제 공인이 압도적이에요. 대중들의 흥밋거리로는 연예인이 파급력이 셀지 몰라도
방울성게/절대다수가 그렇게 사용해서 언어의 규칙이 바뀌었다기엔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지않는 사람도 다수입니다. 딱히 어느한쪽이 더 많다고 확언할만한 근거는 없는것같아요. 또 제 주장은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기때문에 엄중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그 수준이 명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분을 지어야한다는 얘깁니다. 정책을 통해 실제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진짜 공인인 국회의원들과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인인지 애매한 연예인은 분명 요구되어져아하는 도덕적 수준이 달라야죠. 근데 용어사용의 경계가 모호해져버리면 사람들 인식속에서도 그 수준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얘깁니다. 연예인에게 국회의원이 갖춰야할 수준의 도덕적 무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분은 없을거라고봅니다.
오늘의강구/본인맘에 안들면 말장난이죠?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물을때 용어사용에 엄격해야되는게 맞는데요? 실제 공인이 갖고있는 영향력과 그에 비례한 책임의식은 연예인이 갖고있는 그것과 명확히 구분짓는게 맞아요. 누가 연예인은 공인 아니니까 높은 도덕적기준 요구하지말라던가요? 본인이 용어를 완전히 잘못사용해놓고 내가 의미하는건 이러이러하니 달을가리키면 손가락을보지말고 달을봐라하시는거같은데 그 손가락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란얘깁니다. 연예인한테 높은 도덕적 기준 요구하시고 싶으면 마음대로하세요. 아무도 안말립니다. 다만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지칭하는 말도안되는 행위가 성행하게되면 정말 공인인사람들과 연예인간의 도덕적 무결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엇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만봐도그래요. 음주운전이 가벼운죄는 아니지만 음주운전한다고해서 공인도 아닌 사인이 직업을 잃어요? 근데 대중들은 그걸원하고있죠.
오늘의강구/연예인이 파급력이크고 영향력이 커서 그들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대야한다든가하는거에 대해서는 그닥 언급하고싶지도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반대하지만 그거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거죠. 근데 공인이 아닌걸 아니라고하는데 빼애액이요? 삼성이 국가경제에 영향력이 커서 공기업인가요? 말하는 의미가 뭔지알겠는데 공인이란 단어에 내재돼있는 뜻이 영향력과는 일절 관계가없다니까요? 차라리 유명인이라고하세요
여러 판례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기도 했지만[5] 이러한 사례는 승패 여부가 연예인의 공인지위와 무관한[6]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공인의 자격을 논하는 사례에서는 엄격하게 공인의 지위를 따져 고정 방송을 진행하고 또한 방송국 대표이사 등을 지낸 이도 공인이 아니라 결하기도 했다.[7] 이는 성문법국가인 한국은 판례에 법원성이 없어 법문과 같은 기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판례에서의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지언정, 법원이 연예인을 공인으로 인정했다 표현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