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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paradoxed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6-21
    방문 :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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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doxe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 오늘자 페북 ㅄ배틀.jpg [새창] 2015-02-02 19:42:58 4 삭제
    여러분은 지금 이리도많은 오유의 미필들을 보고계십니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9 20:08:03 1/10 삭제
    당사자가 고소하지않아도 범죄성립에 영향을주지않는것들이
    대부분인데다가
    많은분들이 잘못된법지식을 주장하시니
    글을보는 다른분들이 피해를볼수도있는거죠.
    유우머 글에 진지빨면안되는 이유라도있나요?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9 19:36:03 7 삭제
    까끼뀨// 주운 자전거라는 전제사실 하나로는 판단하기가 애매하네요. 모든 범죄는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범죄라는것은 법률로 정해놓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로행하였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설사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반의사불벌죄 같은 위법한행위를 삭제시켜주는 조항들이 없어여합니다.. 게다가 그러한행위로인해 비난가능성(책임)이 있는가도 살펴봐야하구요. 단순 어떤행위가 범죄가되는가를 따짐에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것들을 따져야하지요..
    쉽게말해 범죄긴한데. 비난가능성이없어 라던가.. 범죄긴한데 고의가 없어서 과실범이네.. 라던가 범죄긴한데 아직 그범죄를 했다고 할수가없네.. (실행의착수.. 예비.음모.기수.미수) 등등등
    물어보신 점유이탈물횡령죄에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점유자와 소유자릉 어떻게봐야할것이냐를 따져야합니다.
    소유자는 원주인이 될것이고 점유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절도죄와 횡령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겠죠..
    만일 자전거가 그냥 길위에 방치되어있다 하더라도
    원 소유주는 있을것이고 점유주의 점유에서 벗어날정도로 보인다면 점유이탈물횡령되는 성립하나.
    일시사용일뿐 반환의사가 있을경우와 불법하게 자전거를 영득하겠다는 의사사 있는경우 등등 많은경우들을 따져서
    범죄를 판단할것입니다..
    고의에 관련해서는 확정적적고의 미필적고의..
    고의가없도라도 과실범처벌규정이있는경우 등등
    단순히 고의가인정되지않아 범죄가성립하지않고 무죄다
    이런경우는 없습니다. ..
    법은 참 복잡하기에 법률전문가들이있는거고..
    일반인들이 맞다 아니다 할수있는건 아니라..
    너무담아두지마셔요~~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9 17:58:48 0 삭제
    덧붙여서 판례중에 많은분들이 듣거나 경험하신것중에 대표적인게 핸드폰과 관련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일정한 영업장내에서 습득하게되면 절도로 몰릴수있습니다..
    판례는 소유자의점유에서 영업장주인. 종업원의 점유로 점유이전이 된다고보구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은 과형의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납니다. 본인의것이 아닌것은 잘못건드리면 정말 큰일날수있어요 조심하셔야합니다..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29 17:47:34 2 삭제
    만원들고가출 //
    재산죄중 고의에관련한것은 판단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용의사내지 배재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라는 고의를 뛰어넘는 초과구성요건적 고의를 필요로하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아저씨의 행동은 분명
    위법한것입니다..
    길가가쓰레기를 버리는곳도 아니었고
    새옷이 의류봉투에 담겨져있다면..
    누군가의 소유 및 점유하에있겠다고 추정될수있겟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단정할수있는 상황도아니구요
    무조건 고의가없어 무죄가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법상식을 전달하는것은 매우 조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 악용하는사람도 많고 몰랐다 잡아떼는사람도많은데
    정확한것은 범죄이고 다만 그 형의과형에관하여 벌금이나 과료로 끝낼수있는정도의것이지
    무조건 고의가없어서 무죄가나오지는않습니다
    참고하시고 피햐보는일없었으면좋겠네요
    4 어린이집 원장이 다해쳐먹어서... 교사급여가 적은 줄 아시죠?? [새창] 2015-01-26 22:57:59 3 삭제
    아이를 맡아주고 보살펴주는 대가가 화폐이긴하지만
    아이를 보육해주는분들의 노동에 대비한
    금액산정의 방법일뿐이지
    그것이 아이=돈 으로 바라보면 안된다는말을 하고싶은겁니다.
    유아를 보육하는일은 글쎄요..
    그저 요리사가 음식을 바라보는시선과 같다고 치부하시면뭐라 답해야할지 난감하네요
    3 어린이집 원장이 다해쳐먹어서... 교사급여가 적은 줄 아시죠?? [새창] 2015-01-26 22:45:55 5 삭제
    이해합니다. 모두가 그런것은아니겠지요..
    정말 좋은마음으로 운영하는분들도 계실거고
    글쓴분의 사정과같은 억울한면도 분명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미 공론화되어버리고
    많은수의 부모들이 혹시 우리 아이가있는곳도 그런것 아닌가해서 cctv 까지 확인하는 형국에까지 이르렀다면
    우리는 이렇게 진실되게 운영합니다..라고 주장하는것을넘어
    현실적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시기적으로 역풍을 맞을수있는 부담이 있지않나..
    라는생각입니다.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증식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으니 말이지요..
    2 어린이집 원장이 다해쳐먹어서... 교사급여가 적은 줄 아시죠?? [새창] 2015-01-26 22:29:10 12 삭제
    생계수단이면 안된다 한적없습니다.
    다만 생계수단으로 이윤을 챙기겠다는 요소가 글에속해있다면
    분명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내아이를 방패삼아 장삿속를 채우려는것같은 뉘앙스를 줄수있고 그런점들이 좋지않은 영향을 줄수있으니 교사나 원장님들에게 이롭지않겠다는겁니다.
    실제하는위험이라하시는것에서 이미 피해의식이라는겁니다.
    한아이만 안아주느냐고하는건 어느부모나 할수있는것아닌가요
    일반적인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가는것은 아니신지..
    1 어린이집 원장이 다해쳐먹어서... 교사급여가 적은 줄 아시죠?? [새창] 2015-01-26 22:14:09 1/6 삭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교사들많은가보네요.
    무섭다고 안아주지도않는다는걸보면말이죠
    왜 그런 의식을갖게된걸까요
    쓸데없는 오해의소지를 불러일으키기 싫어서..? ㅋ..

    부모들은 아이들이 사랑을받고 자라나길원하죠
    귀찮아서 아이를 어린이집에보내고하진않을겁니다
    여건이안되니
    부모만큼은아니어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내아이를 맡아주길바라는거죠..

    그런데 원글쓴분 댓글이나 글을보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것같습니다.
    물론 아이를 사랑하는마음이 없다면 일자체를 못하겠지만
    그보다 더크게 다가오는게 당장 본인들의 생계와 돈이겠죠
    그런데서 오는 모순들 하나하나가
    일련의 어린이집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곱지많은 않은 시선으로다가오니 억울하다는거겠죠..
    분명한건 사회통념상 부모들은 구조적인문제가 어떻고간에
    본인들의 아이들은 사랑받고 자라나길바랄겁니다.
    구조적인문제를 아이들이 개입된채로 해결하길 바라는게아니라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않고 그저 구조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어렵고 힘들다..
    이런것이 논점이되어버리는 글이나 주장은
    현재 불거져나오는 어린이집사태로인해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에게있어서도 도움이안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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