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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친구따라천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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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따라천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새창] 2016-05-20 11:23:47 1 삭제
    MC/ 5명 이상이라는 건 정 직원 숫자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강사/ 우리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정 직원 기준으로 숫자를 셉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르바이트 직원도 포함 시켜야 됩니다. 즉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했다 하면 40시간에 비해 절반에 해당하므로 그 아르바이트생은 0.5명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 아르바이트 직원 이 2명이면 상시 근로자 1명이 되는 것 입니다.

    http://gov.seoul.go.kr/archives/81051

    서울시 노동법 동영상이 잘못된 건가요???????
    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20 01:51:53 10 삭제
    축하드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임대아파트 신청했는데 떨어졌네요.. 계속 신청해서 저도 언젠간 <?> 성공하길!@!!!!
    경쟁률이 300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3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새창] 2016-05-20 01:44:30 1 삭제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장마다 독립성이 없는 경우 단일한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처럼 각 사업이 동일한 업종이고, 노동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한 점을 들어 독립된 사업이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인으로 계산하는 기준은 주 40시간으로, 주20시간인 알바직원은 0.5명으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작성자는 주 22시간 근무이고 기타 다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각 근로조건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무하는 인원과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다른 분들의 답변을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19 14:03:01 0 삭제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민법상 자유이지만,
    사용종속관계인 근로계약에서는 강제노동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약예정으로 금지되는 계약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알바노동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18 22:30:46 0 삭제
    노동자의 근로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일을 시키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새로운 알바를 구할 때까지 일하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강제근로입니다. 강제근로 원칙에 따라 근기법 15조 근기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하며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20%)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 확인원 필요)
    강제근로의 금지는 사용자가 경제적 사회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전근대적 봉건적 노동 착취의 타파를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입니다.
    '폭행, 협박, 감금'은 형법상 개념이기는 하나 그것보다 신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의 대표적 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중요 생활물품을 보관하고 반환 거부,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강제근로를 강요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 최고 형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외에도 강요죄(5년이하의 징역형) 나 중감금죄(7년이하 징역형)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죄의 형벌이 더 무겁기 때문에 해당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26 최저임금 적용시 주급이 얼마정도 될지 계산 부탁드릴께요. [새창] 2016-05-17 11:39:12 1 삭제
    부정확한 답변에 대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aa 4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데다, 하루에 최대 몇시간 이상 일시키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고... 6개월 미만의 수습사원은 부당하게 해고해도 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있어도 된다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열받네요 ^^
    24 최저임금 적용시 주급이 얼마정도 될지 계산 부탁드릴께요. [새창] 2016-05-17 10:23:42 1 삭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nlaw&logNo=220610718405
    참고하세요
    23 최저임금 적용시 주급이 얼마정도 될지 계산 부탁드릴께요. [새창] 2016-05-17 09:21:14 1 삭제


    22 최저임금 적용시 주급이 얼마정도 될지 계산 부탁드릴께요. [새창] 2016-05-17 01:37:51 1 삭제
    휴게나 휴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향후 사용자가 휴게시간과 휴일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1일 유급휴가 말고, 연차유급휴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5월1일 노동자의 날과 4월13일 유권자의 행사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오니, 당시에 근무하셨다면 250%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1 최저임금 적용시 주급이 얼마정도 될지 계산 부탁드릴께요. [새창] 2016-05-17 01:30:57 1 삭제

    근무형태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 제55조(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유급주휴일은 매주 1회 요일을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보통 일요일이나 업무의 특성상 일요일이 아닌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부여 되지만 지각, 조퇴가 있었더라도 결근이 아닌 이상 유급휴일은 발생한다.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 법이나 회사의 규칙으로 보장한 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속적 근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월-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무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수당 100%+휴일근무수당 150%=250%를 지급하여야 한다. 월통상임금(기본급)에는 1개월분의 유급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일을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까지 총 2일분의 급여가 삭감된다. 유급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와 같은 경우, 첫 11월 하순-말까지 일주일 근무하여 20만원, 12, 1월 2월 모두 수습기간으로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10%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주1회 유급휴일에도 근로하였으므로 유급휴일근로로 적용하여 시급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야 하나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후 10시~오전6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50%를 가산하여 적용해야합니다.
    20 최저임금 적용시 주급이 얼마정도 될지 계산 부탁드릴께요. [새창] 2016-05-17 00:57:58 1 삭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셨나요???
    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9 09:52:26 0 삭제
    생일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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