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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수있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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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수있나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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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법경제학 형량관련 질문 [새창] 2014-11-25 22:17:00 0 삭제
    /형렬이

    도망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지만 본편 글 적을 때 저에게 남긴 답글까지 포함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글의 내용이 저에게 말씀해주신 내용과 어느 정도 같아서 지금 답글을 적다보면 기존에 생각했던 내용 다 추가되고 해서 힘들어질 것 같네요.

    아이언맨 1편에 제임스 로드 중령 역할을 했던 테렌스 하워드가 2편에 워머신 역할로 나오는 떡밥을 보여주기 위해 "넥스트 타임"이라는 말을 해놓고,
    출연료 협상이 잘 안되어서 돈 치틀로 바뀐 슬픈 일이 있죠. 테렌스 하워드의 인상이 좋아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았다고 하더군요. 숫자는 안 세어봤지만요.

    제가 테렌스 하워드처럼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씁쓸하게도 저도 "넥스트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넥스트 타임"의 안 좋은 예로 우리 이야기와 전혀 관계없는 게 생각났는데 이사카 코타로의 "마왕"을 청소년 버전으로 재창조한 오스가 메구미의 "마왕"이란 만화책이 있죠. 거기 후반부에 저처럼, 테렌스 하워드처럼 넥스트 타임을 선언한 인물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군요. 읽다보면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생각할 부분도 많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많아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원작 소설이 아닌 만화책 말이죠. 뒤로 가면 갈수록 그림체가 BL물로 변하는 것도 흥미롭죠.

    비록 길고 어려운 글을 쓰긴 했는데 lastlaugher님이 참혹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 답글의 주된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현실은 정말 참혹하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듯 하거든요.

    2ch 번역 글도 가끔씩 보니 절망적인 왕따를 당하는 여학생을 위해 남학생이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의미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동원하여 해결해버리는 글이 있더군요. 학교라는 사회의 한 부분에서는 상위 사회의 힘을 가져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절망적인 문제는 무엇을 가져와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평생이 걸려도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일 수 있죠.

    긴 글 속에서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형렬이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세상에 100% 틀린 말은 없을 것이니깐요.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평행세계 가져와 버리면 뭐 거짓말이 사실인 세상도 있겠죠.
    저와 lastlaugher님과 철학게 다른 사람과 학계와 세상 모두를 조준하고 난사한 글이라 어디에 집중하고 이야기를 해야할 지 모르겠으나,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형렬이님과 비슷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형렬이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비판은 기약없는 "넥스트 타임"으로 미루고 그 "넥스트 타임"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살아보겠습니다.
    74 법경제학 형량관련 질문 [새창] 2014-11-25 16:06:29 0 삭제
    제가 아무리 안경돼지백수오타쿠라고 하더라도
    삶의 의욕 하나도 없이 방바닥에 퍼질러져서 배 긁적긁적하면서 애니나 보고 "OO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좀 하다가 머리 과부화 생겨서 머리 식힌다고 모바일로 여기 들어와보니 이런 일이 발생해서 컴퓨터 켜고 들어왔네요.
    차라리 모바일 게임하면서 머리 식히는게 나을뻔 했습니다. 이미 하긴 했지만요.

    형렬이님 글에 화가 나서 비판글 적다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본편에 모아서 적으면 되겠단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네요.
    lastlaugher 글의 질문과 형렬이님 답글에 대한 보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lastlaugher님이 제 설명을 바탕으로 본인이 해석한 내용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적었던 내용이라서 lastlaugher님 독창적 의견이라고 찬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lastlaugher님이 해석한 내용이 푸코의 해석 내용과 똑같거든요. 전 몇 달 전부터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푸코의 해석을 이 게시판에서 소개했죠.
    이제 세부적으로 약간 엇나간 부분 조율해볼께요.

    1. 법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범죄 억제"가 아닌 "효율적 처벌"에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

    이걸 굳이 나눠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제학적 관점, 경제학을 잘 알든 모르든 고정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멘트 생각해보시면 답 나오잖아요.
    "최상의 범죄 억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처벌" 이렇게 묶어서 보면 두가지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두 요소 중 어떤 요소에 더 강조를 하느냐가 질문이셨겠죠.
    그러나 억제를 위해 징역형의 효과는 인정하나 비용 문제 때문에 벌금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을 봐서
    비용이란 효율을 중요시 여긴다고 정리해도 되죠.

    일단 전 형량에 대한 문제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은 법경제학 교과서 범위를 넘어선 논의로 확장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다음 잡는 것, 이미 피해자 발생했고 피해비용 발생했으며, 사후 수사과정으로 비용 발생하겠죠.
    범죄를 저지르는 동시에 잡는 것, 피해자 발생했으나 아직 미미한 피해일 수 있어 비용이 범죄 후 보다는 적겠죠. 피해자와 경찰이 목격했으니 수사비용도 적게들겠죠.
    제가 이 이야기하니 뭐가 떠오릅니까? CCTV 등 감시사회가 생각이 날꺼에요. CCTV 기록만 있으면 최상의 증거가 되겠죠. 수사도 편해지겠죠.
    또한 범죄가 다 일어난 후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와 동시에 또는 범죄 이전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 피해비용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통적 형사정책과는 다른 현대 형사정책, 추상적 위험범이란 미리 잡는 방식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법에도 반영되려고 하고 있죠.

    효율적 처벌이라고 하나의 요소 중심으로 방점을 찍지 말고 차라리 방점을 찍으려면 "비용"이란 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의도를 더 쉽게 알 수 있을꺼에요.

    2. '부자는 돈이 많아서 국가적 입장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게 하는 것'

    법경제학 영역에도 징역형은 비용이 드는데 벌금형은 부자들에게 범죄를 억제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돈도 벌어서 국가예산 추가로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인정해요.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도 일부분은 맞지만 그들의 주된 논의는 벌금형을 때려봤자 "파산하면 되지"란 생각으로 어떤 억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거죠. 심지어는 "내 인생 망했어~ 난 평생 노예야~"라고 자멸해버려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거죠. 비슷한 논리지만 이런 논리를 통해 징역형을 도출해내요.

    이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비용"문제에요. 가난한 자에게 괜히 벌금형 때려서 자멸해 무슨 짓을 저잘러 사회적 비용 낭비시키는 것보다 감옥에서 관리하는거죠.

    서민에게 10억의 벌금형이 더 무섭다고 생각한 lastlaugher님의 이야기는 좋은 의미에서는 착한, 나쁜 의미에서는 순진한 생각일 수 있어요. 10억을 낼 수 없다는 공포심, 그 말은 10억을 내면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서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확률론 적으로 0.000001%의 확률이라도 폭발하는 개인을 가정해서 그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다음 형벌을 부여하죠. 그 확률 계산의 대상은 우리 모두일까요? 일부분일까요?

    3. 법적 형벌의 목적이, '억제'와 '반성' 및 '계도' 혹은 '사회격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형벌의 기준 또한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몹시 찝찝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법경제학의 발상의 전제자체가 법치를 통한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목적에 앞서, 법 자체를 자본주의적 운용방식의 수단이나 장치로서 가동되고 있는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게 제가 몇 달 전 부터 지속적으로 적어왔던 신자유주의 통치이론이란 푸코의 해석론이잖아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자유주의 이론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인간관을 바탕으로 인간을 모두 기업으로 환원시켜 버리죠.
    한 인간과 기업의 노동계약은 기업으로서의 인간과 기업 그 자체의 기업의 1:1 동등한 관계의 계약이 되어버려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갑을관계, 그들은 이론적으로 이 현실을 외면해버리죠.
    그러나 독일의 현실적 사정으로 이 독일 신자유주의는 정작 독일 내에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신자유주의의 근원이 되요.
    미국에서 꽃을 핀 신자유주의 이론은 경제적 합리성을 앞장 세워 경제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경제적 합리성이란 척도를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푸코는 미국 신자유주의에서 "인적자본" 인간의 모든 요소가 경제학적 요소로 환산시켜버리는 이론과, 이 경제적 합리성이 형사정책을 지배하는 과정을 분석해요.

    푸코가 대단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신자유주의 분석 이론을 독일 신자유주의까지 확장시키지 못했어요. 대처와 레이건의 존재가 너무 커서 80년대 이후의 흐름만 관찰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동시대를 살아가던 푸코는 이렇게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 동시대인이자 반시대인으로서 바라보고 관찰하고 고민하죠.
    이 흐름의 시작은 어디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라는 연구, 후학자들을 부끄럽게 할만한 어마어마한 통찰력이죠.

    신자유주의 이론은 대단한 이론이에요. 보통 이론과 현실이 다르면 이론의 신빙성이 문제되고 이론이 폐기되잖아요.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론은 이론과 현실이 다르면 그냥 현실을 바꿔버리는거죠. 현실을 경제적 합리성이란 기준에 맞추고 인간까지 바꿔버려요.
    장자에 나오는 구절 자물쇠가 달린 상자를 훔칠려고 하면 작은 도둑은 자물쇠를 열려고 하지만 큰 도둑은 상자째 가져가버리죠. 작은 좀도둑은 법을 어겼단 이유로 사형당하지만 나라를 훔친 큰 도둑은 몇십대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죠.

    형렬이님이 법치주의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도 수정해보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서 노골적으로 나와있어요.
    경쟁체제는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사회발전의 이론이라고 말한 다음, 계획경제와 같이 국가의 간섭이 심하면 이 경쟁체제가 작동하지 못한다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며 살아갈 공간인 시장경제를 법이 테두리를 쳐서 국가의 간섭조차 할 수 없도록 보호해줘야 한다는거에요.
    그리고 상황의 변화로 간섭이 필요할 때에는 행정규칙 등의 행정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보다 법을 통한 간섭, 가끔씩 부분적인 모순점이나 오류를 조율해주는 방식으로만 적용하라는거죠. 그러면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서 대부분의 문제는 알아서 처리한다는거에요.
    그러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자 처벌뿐이죠.
    그런데 이 범죄자 처벌에도 경제적 관점으로 해야한다는군요.
    그래서 최상의 억제정책이 나오게 되는거죠.

    최상의 억제정책은 사실 사람 숨만 쉴 수 있게 하는 정책과 다를 바 없어요.
    그들은 항상 어떤 바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탈을 뒤집어쓰면 경제적 합리성을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 10억의 벌금형은 경제적 합리성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즉 블루스크린이 뜨면서 다운이 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거죠.
    컴퓨터는 다운이 되면 멈추지만 인간은 다운이 되면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는거에요.
    그러니 논란이 분명히 있겠지만 최상의 억제정책을 다시 정리하면 사람이 경제적 합리성을 느낄 수 있는 최악의 상태까지 몰아간다고도 볼 수 있을꺼에요.

    사실 저도 올해 여름에 푸코의 생명관리정치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푸코의 눈으로만 신자유주의를 바라봤더니 도대체 법경제학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10월에 법경제학을 처음 공부했어요. 내용은 방대하지만 씁쓸하게도 중요한 부분은 텅텅 비어있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린 경제학이니 경제학적 원리로 법을 바라보겠어. 경제학적 원리가 젹용될 수 있는 부분이 억제 부분이지. 그러니 억제만 보겠어."
    무례함 그 자체죠. 비록 철학게시판에서는 형렬이님만 무례하지만 이 학문은 학문 전체가 무례하죠. 또한 무례하면서 인생을 마구마구 건들죠.

    하 몇가지 빼먹은게 있는 것 같은데, 뭘 빼먹었는지 까먹었네요.
    나중에 생각나겠죠.

    인생 잘 풀리면 성인 대상 강의할 때나 써먹어볼려고 했는데
    여기서 다 써먹네요. 이정도 분량도 1시간 정도로 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인생이 막장이라 꿈으로 접어놔야겠습니다.
    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5 01:26:37 0 삭제
    민법 103조하고 746조하고 관계는 법학과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1학년 1학기에 제일 처음 배우는 부분일꺼에요.
    대학교 법학 교양수업에도 이 내용은 한시간 이상 무조건 들어갈껄요.

    요즘 법과정치 과목이 있으니 이렇게 선생님도 토론과제로 내주셨겠죠.
    이 내용 가지고는 법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대학교 교양수업 듣고 중간 기말고사 공부한 사람도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요^^:
    사실 법게시판 가면 변호사 몇분 활동하시던데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꺼에요.
    소송 경험이 있으시니 실감나는 사례로 설명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백수인 점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글쓴이의 논리를 이런식으로 깨버리는군요.

    내일 발표수업 잘하세요~
    그리고 좋은 학원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ㅜㅜ
    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5 01:08:47 0 삭제
    잉?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남자주인공에게 거의 사기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준건가요?

    746조 단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는 문구는 위와 같이 남자주인공이 어수룩한 사람 사기친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써먹을까 말까한 조항이죠.

    이미 이 계약 자체가 103조 위반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라서 주인공이 샤일록에게 살도 잘라줄 필요가 없고, 샤일록이 주인공에게 돈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샤일록이 돈을 준 상황이면 불법이라서 무효인 계약 자기 마음대로 이행한거니 746조에 따라 법이 안지켜준다, 반환청구권을 인정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즉 주인공은 샤일록에게 돈 돌려 줄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어요. 위와 같이 샤일록은 순수할 정도로 착하고 주인공이 악독해서 샤일록 이용해먹은거면 746조 단서 적용으로 돌려 받을 가능성이 생기고요.

    여기에 법학개론적 관점 약간 덧붙이면

    법의 존재 이유 : 인간을 위해
    계약의 신뢰. 즉, 법적 안정성이란 법의 원칙을 지킨다는 이유로 인간을 죽여야 하는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충돌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 계약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합당한가?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의 충돌
    법의 원래 의미 강조. 세부적인 규칙을 지키기 위해 법의 원래 목적, 인간을 위한다는 목적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대충 이렇게 말 만들고 살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디 법과정치 학원강사 필요한 학원 없나요?
    백수 탈출 합시다.
    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4 23:10:11 0 삭제
    설명이 잘 못 되었군요 1파운드와 유사해야 하고 피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미 묵시적 합의가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계약이 유효라면 말이죠. 뭐 실익없지만요.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4 23:08:15 1 삭제
    하...... 밀당을 잘했으면 이러고 살지 않겠죠......
    외모도 못생겼으니 밀당을 잘해도 그게 그거였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민법 103조 위반으로 계약 무효입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사람 살 사고 파는 것이 정당한 민법계약이 될 수는 없죠.

    만일 유효하다고 하면 호텔퀸시란 만화에 재미있게 설명이 되어있더군요.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1파운드여야 하고 피도 흘리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살을 자르는데 딱 자를 수 없고 피는 살을 자르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니
    1파운드에 유사해야하고 피는 살의 부속물로 여겨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하죠.
    어차피 이 만화도 무효라고 설명해서 의미없는 논의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계약을 통해 돈을 받았다면 746조에 의해 반환 안해도 됩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법적 정답은 알았으니 한번 이야기 만들어보세요.

    그런데 덧붙일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4 22:55:36 0 삭제
    원래 백수지만 오늘 너무 백수짓 해서 정작 이 글에는 간단한 내용만 적겠습니다.
    일본 극우주의자가 만든 힐링만화 호텔퀸시 5권 142페이지에 똑같은 내용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것은...... 일본 극우주의자가 만들어서 한국 바보 취급하고 일본 자칭 보수정치인 좋다고 평가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힐링만화 좋아하시면 볼만 합니다.
    그럼 내용은...... 잠시 후에......^^;
    68 누가 더 고통스러운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있을까? [새창] 2014-11-24 20:42:21 0 삭제
    1 오~ 질문은 길지만 해답은 간단하겠군요.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류가 엄청나게 많을 학문인 것은 사실이에요.

    lastlaugher님께서 마지막 문단에 적은 것처럼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처럼 이들 이론에도 수요공급곡선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변수에 따라 형량을 강화한다, 약화한다, 벌금형을 강화한다, 약화한다 그래프의 자연스러운 이동이 가능해서
    공식에 맞게 정책을 낼 수 있다는거죠.
    이론만 봐서는 완전무결해보이죠.
    변수에 따라서 그래프 해석하고 결론 곧바로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깐요.

    심리학 공부 잠시라도 하셨으니깐 아실꺼에요.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로만 볼 수 있지 않다는걸요.
    최근의 심리학 여러가지 연구결과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잖아요.
    그러면 법경제학의 해결책은 간단하죠.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니 평생 가두면 되죠.
    물론 이론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논리적 귀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박세일 교수도 마지막 단락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를 강조해야 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범죄를 억제할만한 고소득의 직장은 없다.
    라고 읽을만한 표현을 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엄벌주의적 경향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죠.

    이 법경제학 이론이 시카고 학파의 게리 베커 교수가 처음 주장한 1960~70년대 이후 시작한 학문이에요.
    행동경제학과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방금 이 설명은 제가 그냥 말하는거에요. 아니면 말고죠.

    학자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인간은 대체적으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란 관점에 입각해 큰 틀의 형사정책에서는 법경제학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적용에는 판사의 사실적 법적 판단과 호모 에코노미쿠스이지 못한 사람을 위한 개별적인 보안처분 중심으로 나아가자고 해요.
    법경제학이란 학문이 최근 학문이긴 하나, 판사들 판결하는 과정도 보면 법경제학 전부터 법경제학적 논리로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법경제학자가 판사에게 물어보니 '우리 이런 비슷한 논리로 이미 판결하는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노골적인 법경제학 논리는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경제학에서도 연구하고 법학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법앞에는 모두 평등해야 하는데 법경제학 논리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죠.
    모두 합리적인 인간으로 대우한다고는 하나 결과는 차등대우잖아요.

    짧게 요약하면 오류가 분명히 나올 학문이에요. 논리 자체가 민주주의적이거나 평등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가져버리게 되죠. 오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류 자체가 정당성을 얻게 되는 문제에요.
    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4 20:20:45 0 삭제
    /허름한헤세

    허름한헤세님 덕분에 제 글쓰기와 논리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전 아니라고 변명해보겠지만 변명을 해도 동어반복적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것 같군요.
    제 고정관념의 문제인지 제 문체의 문제인지
    허름한헤세님께서 잘 지적해주셔서 고민할 시간을 잘 가진 듯 합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고 제 생각에 반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장 인생 마무리되면 좀 더 활동 잘해서 도움도 드리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고 살겠습니다.
    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6 누가 더 고통스러운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있을까? [새창] 2014-11-24 19:58:40 0 삭제
    1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이 설명을 하면 aiidyn님의 이론과 약간 달라지는 듯 하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제가 많이 유사하다는 점으로 법경제학을 들었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는 안했으니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법경제학, 즉 경제학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비용문제를 따지게 되죠.
    징역형은 분명히 벌금형보다 강하긴 하지만 감옥을 만들고, 교정공무원을 뽑고, 옷을 사고, 밥을 먹이는 등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강력하다고 비용을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이 꼭 필요한 사람은 징역형으로, 벌금형만으로도 징역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벌금형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회피하고 싶은 고통'이란 대입은 약간 달라요.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쓰는 "어른의 사정"과 유사한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거죠.
    국가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인거죠.

    즉 법경제학은 국가의 입장에서 개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을 검토하는거죠.
    그 이론에 개인의 고통에 대한 논의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거죠.

    그러나 aiidyn님의 논의는 순수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문제라서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나 논리의 상당 부분이 겹치죠.

    과연 전 이번에 어떤 설명을 빼먹었을지 궁금해집니다.^^;
    65 예고편 [새창] 2014-11-24 19:23:32 0 삭제
    /lastlaugher

    이런...... 진짜 사과드리죠......^^;
    64 누가 더 고통스러운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있을까? [새창] 2014-11-24 19:22:21 0 삭제
    1 귀찮아서 생략한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내는군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소액의 벌금형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벌금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은 법경제학에서도 인정해요.
    현실화한 벌금형을 부여하면 부자들도 찔끔찔끔 거리면서 범죄를 안저지른다는거죠.
    이건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제 설명인데 영미권에 이혼하면 위자료 장난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바람 잘 피우는거 보면 법경제학 논리가 이상한 듯 하지만요.

    돈이 적은 사람에게 과도한 벌금형을 주면 어차피 돈 못내고 파산하는거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다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벌금형이 그다지 효과를 못 얻는거죠.

    즉,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론이에요.
    합리적 인간이라는거죠.
    돈이 없는 인간에게 벌금때리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차피 인생 막사니 신경 안쓴다고 생각해 그들의 유일한 자산인 신체를 건드려버리죠.
    돈이 있는 인간에게 상당한 액수의 벌금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거에요.

    그들의 고통을 수치화하여서 비교하고 동등한 억제를 위해 차별적인 형량을 부여하죠.
    그래프가 있어서 그럴듯 하지만 무시무시한 이론이죠.
    63 예고편 [새창] 2014-11-24 19:11:26 0 삭제
    /lastlaugher

    검객 이미지는 좀 그렇네요. 사실 저 변희재씨 닮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가치판단은 논외로 하고 그분 닮은 사실을 이야기한거니 뭐 소송 당하진 않겠죠.
    불쾌한 것은 사과드리지만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62 누가 더 고통스러운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있을까? [새창] 2014-11-24 19:08:41 0 삭제
    제 오유 데뷔를 도와주신 aiidyn님이시군요.

    이 이론 완벽하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이론의 거의 대부분 내용이 법경제학의 억제이론이에요.
    억제이론으로 검색이 될지 모르겠는데 법경제학적 논리가 형사정책에 반영이 된 전형적인 학문이죠.

    우리나라에 법경제학 책은 박세일 교수의 "법경제학"(2000) 이고 거기 400페이지 넘어가면 약 40페이지 정도 정리되어 있어요.
    정리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정도만이라도 읽으시면 도움 될꺼에요.

    박세일 교수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한숨이 나올껀데 그건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 법경제학 대가라고 하더군요.

    이 이론의 연장선상이 바로 부자는 돈이 많아서 벌금형을 줘도 범죄억제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벌금형 가지고는 범죄억제가 안된다고 하죠. 징역형의 근거가 되요.

    법경제학 영역은 형사정책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영역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슬퍼지죠.

    aiidyn님 보면 통찰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좋은 스승님만 만난다면 엄청 커 나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이 이론은 비슷한게 이미 있습니다.....ㅠㅠ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4 16:51:08 1 삭제
    /허름한헤세

    제 글에서 현대에 반박할 수 없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통해 과거를 바라본다고 해석하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가져와서 신에 대한 논증을 하였지만
    허름한헤세 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정적인 부분에서 논증을 피해버린 점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가 아퀴나스가 신을 전제한 상태에서 논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잘 못 되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맞다고 표현한 것이고,
    '이런 말이 통하는 시절도 있었네?'라는 표현은 결정적인 논증 회피를 하여
    자연과 신을 연결해버리는 모순이 패러다임으로 적용되던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이 통하는 시절도 있었네?'라는 제가 말한 현대의 관점은 미래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판단할 때도 써먹을 수 있는 논리죠.
    이런 식으로 과거 - 현재 - 미래 순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허름한헤세 님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가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이란 것은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소통의 장이고, 제가 잘 못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신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많은 부분 제 책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를 현재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규정지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저도 편안하게 살았겠죠.

    글과 문맥, 논리에 대해 지적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런 지적이 있어야 저도 발전하겠죠.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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