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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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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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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네님// 사비네님께 이 사안에 대해 의문이 많으신 것 같으니, 재판하게 되면 방청하러 오시라구요 ~ 독자님들이랑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웃고 놀면서' 독고 진' 캐릭터를 쓴 저와 '피 토하는 심정으로 독고 진' 캐릭터 썼다는 그분들의 차이점을 여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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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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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1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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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네님// 네~ 그 연재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들 ^ ^ 제가 지금보다 6살 어릴 적에, 취미로 독자님들이랑 '즐겁게 놀면서' 쓴 글이라 많이 미숙하긴 하지만, 저한텐 참 즐거운 추억입니다. 이북과 종이책으로 출간하느라 비밀글 설정해뒀다가 엊그제 풀었네요. 지난 2년 7개월간 저 혼자 그 댓글들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있네요. 아! 저한텐 '독고 진'이 등장하면서 조연들 스토리가 다른 원고가 3개라는 것도 덧붙여주셔아죠. 연재글과 이북과 종이책 모두 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닥치는대로 걸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세 부분만 유사하면 표절 인정 되시는 거 아시죠? <모르시면, 여우와 솜사탕 작가님-김수현 작가님 판례 찾아보십시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재판정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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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새창]
2014-01-02 13: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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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의 조언에 따라 덧붙입니다. 제 경우는 결국 ‘손배소’가 될 것이니 ‘민법상 과실’로 보는 것이 옳다는군요.
고의성 유무와 과실 유무에 따라 보상 금액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과실[ 過失 ]
사회적으로는 잘못 ·실수 ·허물 등의 뜻.
법률적으로는 어떤 사실(결과)의 발생을 예견(豫見)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고의(故意)와 함께 법률상 비난가능한 책임조건을 말한다.
민법상의 과실
과실은 민법상 고의와 함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조건이 되어 손해배상 기타의 책임을 지는 요건이 된다. 그러나 민법상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과는 달라서 고의와 동등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그 책임에 경중이 없으므로 특히 고의와 구별할 실익(實益)이 없다. 민법상 과실은 그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의 성질에 따라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어진다.
추상적 과실이란, 추상적으로 일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예: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 등에 따라 각기 구체적 사례(事例)에 있어서 기대되는 추상적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바로 이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구체적 과실이란, 그 사람의 현실생활에 있어서의 보통의 주의(예: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 고유재산에 있어서와 동일한 주의 등)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 과실은 추상적 과실이 원칙이고, 구체적 과실은 예외적으로 무상수치인(695조), 친권자(922조), 상속인(1044조) 등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다.
경과실이란 가벼운 주의의무 위반, 중과실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한다. 경과실·중과실의 구별은 전술한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에 관하여 각각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상 과실은 결국 추상적 경과실, 추상적 중과실, 구체적 경과실, 구체적 중과실의 4종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 과실에 있어서는 경과실만이 문제되고, 구체적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없다. 실화책임의 경우에는 경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할 수 있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형법상의 과실
형법상 범죄는 고의로 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상(正常)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13·14조). 예컨대, 실화죄(失火罪)·과실일수죄(過失溢水罪)·과실사상죄(過失死傷罪) 등과 같이 특별히 처벌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고, 기타 범죄에 있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법상의 과실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그 유무를 판단한다. 그러나 일정한 범죄사실·행위자,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속도조정의 주의의무는, 보통의 도로와 고속도로, 변두리와 도심지, 낮과 밤, 맑은 날과 비오는 날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항상 자동차운전자로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과 같다.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반하였을 때에 형법상 비난가능한 책임조건이 되는 것이다.
형법상 과실은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보통의 과실과 업무상 과실, 보통의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으로 구분된다. 인식 없는 과실은 일반적인 고유의 과실이며,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인식)은 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 경우다. 과실과 고의의 중간 영역에 있는 심리상태로서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와의 구별이 어렵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그 결과를 인용(認容)한 경우고, 인식 있는 과실은 그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부정(否定)한 심리상태인 점에서 구별된다.
업무상 과실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보통사람보다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위반한 업무자는 보통사람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다. 예컨대, 자동차운전자 ·화약취급자 등의 과실과 같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부주의의 정도가 특히 큰 것을 말하며, 행위자가 극히 조그만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써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다(판례). 예컨대, 중실화죄(重失火罪)·중과실폭발물파열죄의 경우와 같다(171 ·172조).
[네이버 지식백과] 과실 [過失]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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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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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1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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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네님 // 잠 들어서 확인을 못했더니 난리네요. 1. 드라마 만드는데 주인공 이름이 같은지 필터링해야하냐고 하셨는데, 반드시 '필터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이미 '내용증명'을 받아서 제작진에게 민폐를 끼친 전적이 있으셨으니 새로운 이름이 쓰이고 있는지 작가로서 한번쯤이라도 확인해야 하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적 용어로 <업무상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찾아보셨나요? 2.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검색해 보셨다면 '독고 진'은 포털에 떴을 것이고, 그로서 이미 홍자매는 '독고 진'을 본 것이 됩니다. 보고도 가져다 썼다면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죠. 3.4.5 사비네님은 이것을 다 쪼개 놓으셨는데, 이 일들이 '우연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까칠한 업계 최고 남자, 이름이 '독고 진'이면서 심장판막에 이상 있는 남자가, 업계 최고였다가 친구 때문에 업계 최하가 되어 고생하는 여자가 만드는 작품들을 보며 사랑에 빠지는 건 지금껏 딱 두 경우네요. 공교롭게도. 제가 3년 먼저고 홍자매님이 다음입니다. 다른 경우가 있나요? 6. 제가 공개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군요. 감사하니다. 공개한 보람이 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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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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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08: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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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표현의 자유가 그리 중한 거라면,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와 이미 이뤄놓은 지적재산권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이 있는 것이구요.
정 그렇게 표절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하시고 싶으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드라마도 다시 한 번 다 보시고, 책도 한 번 다 보세요.
스스로 조사하시고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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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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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0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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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네님// 아까부터 홍자매님들 인터뷰를 자꾸 회피하시는데, 가서 읽어 보십시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본인들 극에 스토리 라인은 없다, 라고요. 그런데도 여주 남주 업계만 다를 뿐 처지가 비슷하죠? 님이 말씀하시는 "뼈대' 바로 극의 "플롯"이 비슷해서 그런 겁니다. 본인들 극에 가장 사수해야 하는 건 <캐릭터다!> 그런데도 이름에 지병까지 똑같죠? 안 비슷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보십시오. 저는 님에게 이만큼 얘기해드렸으면 다 한 것 같습니다. 님에겐 피드배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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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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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0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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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네님/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자매님들은 몇 년 째 <우리는 구체적 스토리 라인이 없다! 캐릭터만 있으면 드라마가 된다!> 라고 인터뷰를 해오셨습니다. 저 위의 인터뷰도 그런 인터뷰구요. 그렇다면 이 소송은 결국 "캐릭터"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절 시비에선 "고의성"과 "과실" 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전에도 다른 작가님 캐릭터랑 이름을 똑같이 쓰는 바람에 "내용증명"을 받아서 서둘러 시놉을 수정하신 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남주 이름을 검색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업무상 과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색 한 번 안 하시고 이름은 '독고 진'인데다 심장 '혈관'도 아닌 '판막' 이상에 업계 최고의 지위, 여성 캐릭터는 업계 최고였다가 친구 때문에 망한 캐릭터... 이렇게 겹치다니,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스토리 라인도 없다는 극에서???
2007년까지 로설이나 문학소설에서 저 이전엔 남자이름으로 누구도 쓴 적 없는 '독고 진'이라는 '심장판막'에 이상이 있는 업계 최고 남자 캐릭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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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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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0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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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네님/ 그렇게 확신하고 계신다면, 님은 계속 그렇게 "연예계"와 "출판계"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말립니다. 제 글을 안 보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 때까지는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님은 단 몇 개의 댓글에서조차 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으셨고, 심지어 정직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님에게 제 개인적인 사안을 알려드려야 합니까? 위의 "소파리"님 정도면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님은 지금 제가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하시잖습니까? 해당 블로거님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리뷰도 화면도 마구 캡쳐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빼서 (ex 아이디어도용 2번) 캡쳐해서 올리셨죠. (제가 가져온 것은 법조문이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왜 저의 소송 쟁점이 될 사항들을 알려드려야 합니까? 정말 막무가내시네요. 아... 누구누구 생각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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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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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07: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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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네님/ 님은 제가 글을 쓰는 것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왜죠? 지난 글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전 이 문제로 지난 2년 7개월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 세월 내내 세간에선 '독고 진'이란 이름이 세간에서 활용되었지요.(최고의 사랑 만화책이 올해 8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참던 제가 처음 글을 쓴 건 5일 전입니다. 2년 7개월을 참다가 5일 동안 글을 두 개 썼습니다. 전 넷상에서 글도 자유롭게 쓰고 알릴 수 없습니까? 어째서요? 제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말인데도요? 제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 제 권리를 주장하는 글인데도요? 저는 5일 동안 "인터넷"을 사용했고, 상대방은 2년 7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공중파"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이 더 강력한 수단일까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제가 글을 쓰는 것이 보기 싫으실까요? 위에도 썼지만, 제 권리의 소멸시효는 저의 사후 70년까지 보장됩니다. 제가 소송을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제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사과를 기다렸으나 아직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소송 편하게 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이제껏 내지 못한 작품들 누구누구가 또 훔쳐갈까봐 걱정할 것 없이 출간하면서, 최대한 느긋하게 준비할 겁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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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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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0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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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표절시비에선 "고의성"과 "과실" 유무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두 제목을 저렇게 썼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독고진"이라는 이름을 접했느냐, 못 접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구요. 둘 다 법적 용어이니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은 "리걸 마인드"로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아이디어 도용 부분에서 2번의 "주의할 점"은 안 보이셨나봐요? 대사가 표절이 아니라는 이유로 표절논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대사만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 등장인물 간의 상호관계, 플롯, 사건의 전개과정 등과 같은 경우에도 표절영역에 포함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 ^
실질적 유사성은 현재 드라마 대본과 세 원고 비교하는 중이고, 소송가게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전 최대한 느긋할 생각이구요 ㅎㅎ 암튼 걱정해주시고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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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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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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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네님/ 민트는 똑같은 캐릭터들을 토대로 세 가지 버전입니다. 연재 원고 / 이북 원고 / 종이책 원고. 주연들은 그대로지만 조연들의 스토리가 수정을 거쳤기에, 조금씩 스토리가 다릅니다. 그 원고들 모두 최사보다 시기상 앞서고, 저작권은 제게 있습니다. 리뷰들 검색해보시면 원고들차이에 대해 적어놓으신 독자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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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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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0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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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네님/ 우선, 제가 이전에 쓴 글을 링크합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41691 또한, 님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도 덧붙입니다. 표절여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http://blog.naver.com/lawer8737?Redirect=Log&logNo=18449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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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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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0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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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금술사님/ 이 홍자매는 <홍정은, 홍미란> 자매인데..ㅠ 안타깝게도, 지금 확인해보니 베오베 게시물은 수정이 안된다네요 ㅠㅠ(제가 오늘 가입을 하고 오늘 처음 이 글을 쓴 터라 이런 사항을 몰랐네요) 쵸쵸님이 가져오신 저번 글에는 제가 그분들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기사 링크만 따라가셔도 <홍정은 홍미란>씨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수정할 방법이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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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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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0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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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리님// 네~ 소파리님이 걱정하시는 점 잘 알겠습니다. 조언 잊지 않고 끝까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긴긴 싸움이 될 듯 하니,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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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따른 홍자매 표절의 고의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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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2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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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리님/ 안녕하세요, 소파리님 ^ ^
우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의견은 시청자로서 당연히 제기하실 수 있는 의견이십니다. '법적인 대응과 그 근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다행히도 인복이 많아서 주변에 발 벗고 나서주는 법조인들이 많네요.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 드라마계의 표절 시비 중에서도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선덕여왕> 판례에 버금가는 새로운 방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몇 조 몇 항으로 걸지는 제 주변인들과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저의 기소 방향을 밝혀봤자, 누구에게 좋을까요? 나중에 재판 시작되면 소파리님도 저의 기소 근거는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번 사안은 소송이 시작되면, 저의 저작권과 이북판매사의 전송권, 또한 출판사의 판권까지 한꺼번에 진행될 겁니다.(최소 억대 단위입니다.) 설령, 제가 홍자매를 용서하더라도(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송권자와 판권자는 소송진행하실 겁니다. 걱정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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