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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황지교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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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교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24 예비군 급식 강매는 재산권침해이므로 위법아님?? [새창] 2016-05-15 18:34:34 0 삭제
    식사 제공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재산권 침해가 불가능합니다.
    19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15 18:33:52 0 삭제
    해당 서비스 약관 상 다른 어플 설치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글쓴이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므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1922 이웃간의 다툼? [새창] 2016-05-15 18:30:25 0 삭제
    민사상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굉음으로 인해 목격자가 실신한 경우 사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을 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19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15 18:28:14 0 삭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므로 최소 수백만원대 과태료가 예상됩니다.
    1920 전세집 경매로 넘어갑니다 조언부탁드려요 [새창] 2016-05-15 18:24:32 0 삭제
    불가능합니다.
    1919 묵시적 계약연장 아시는분 없으신가요??? [새창] 2016-05-15 18:23:58 0 삭제
    단 계약을 종료할 시 최소 1개월 이전에 통보를 했어야 하므로 일단 2년 기간까지 거주하여야 합니다.
    1918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전혀 구속력이 없나요? [새창] 2016-05-15 18:22:44 0 삭제
    구속력이 없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917 카페 개업하는 친구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새창] 2016-05-15 18:21:08 0 삭제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1916 대학교에 어떤 강사분이오셔서 뭘 신청했는데요 [새창] 2016-05-15 18:20:28 0 삭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지불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이 제기됩니다.

    패소가 분명해 보이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말고 반드시 지불하기 바랍니다.
    1915 타인이 사업에 사용중인 글쓴이 명의의 핸드폰을 취소해서 손해가 발생힌다면 [새창] 2016-05-15 18:19:20 0 삭제
    글쓴이의 경우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1914 성인인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새창] 2016-05-15 18:18:40 0 삭제
    직계혈족이므로 미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1913 의료 법 관련 문의좀 할려고 합니다. 뿅게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6-05-15 18:10:35 0 삭제
    이미 환불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글쓴이가 요구하는 사항은 민사에서도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1912 이거 고소 안 되나여... 제발 도와주세여 [새창] 2016-05-15 18:09:30 0 삭제
    협박죄 요건에 해당하므로 관할 검찰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1911 배란다 우수관에 세탁기와 싱크대 설치 법적으로 제제 불가능한가요? [새창] 2016-05-15 18:08:01 0 삭제
    불법이 아니므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19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11 18:57:24 0 삭제
    금전지급이 아닌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발생하므로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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