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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황지교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29
    방문 : 1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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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교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29 상해죄.. 도와주세요..(스압) [새창] 2016-09-07 18:53:08 0 삭제
    1.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위 상황만으로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3. 4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니 합의할 수 없습니다.
    5. 글쓴이가 직접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증거자료에 따라 금액산정은 달라집니다.
    2028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09-07 18:46:03 0 삭제
    신고는 가능하나 근로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 근무시간은 담당자나 업주의 직인이 있어야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07 18:44:44 0 삭제
    해당 계정거래는 불법행위이므로 글쓴이 또한 경찰에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의료법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새창] 2016-09-07 18:42:56 1 삭제
    알러지 발생유무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의사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2025 빌려준 돈 받으려 합니다. 법적 절차 좀 도와주세요... [새창] 2016-09-07 18:39:42 0 삭제
    글쓴이의 경우 채무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소송하여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위 상황이 입증되면 그 자체로 글쓴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07 18:25:03 0 삭제
    합의금의 산정은 폭행인지 상해인지의 구분, 과실여부, 글쓴이의 상세한 직업, 연령, 성별, 상해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산정 불가하며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3 게임 중 욕설 고소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6-09-07 18:16:39 0 삭제
    불가합니다.
    2022 요가원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가능한가요? [새창] 2016-09-07 18:15:32 0 삭제
    법률상으로는 남은 2개월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등록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면

    이미 진행한 1개월의 수강료가 이미 지불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20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07 18:05:40 0 삭제
    불가합니다.
    2020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새창] 2016-09-07 18:04:41 0 삭제
    전화통화는 1대1 대화를 전제로 하므로 위 상황만으로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른 동료에 대하여도 글쓴이를 단순히 '~년' 으로 지칭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러한 경위에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업무 차질에 따른 불만표출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경찰서 직원에게 '목을 ~~해 죽여버리겠다', '폭파시켜 버리겠다' 라고 전화통화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연성이 없고 그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여 단순한 불만표현임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 포스기계약건 [새창] 2016-09-07 17:57:52 0 삭제
    듀얼 설치를 가장하여 물건을 먼저 보내고 차후 추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이중계약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받은 물건을 신속히 반납하고 새로운 계약을 거절하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페이백과 듀얼 설치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018 제가 오늘 차에 치였는데 상황이 복잡해서요 어떡하죠? [새창] 2016-09-07 17:52:58 0 삭제
    경찰서에 자수하시고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본인 치료는 자비로 진행하면 됩니다.
    2017 조언부탁) 게시글 및 사진 무단불펌 처리방법 [새창] 2016-09-07 17:50:27 1 삭제
    오늘의 유머는 회원가입 시 익명을 통하여 본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글쓴이가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글쓴이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를 행사하고자 하는 규약을 표기하였다면 게제중단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서비스의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20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07 17:44:16 0 삭제
    글쓴이의 피해가 상대방으로 인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고소 진행하여야 하며
    위 상황만으로는 글쓴이의 피해를 입증할 수 없어 차후 상대방이 무고죄로 글쓴이를 고소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07 17:43:23 0 삭제
    1. 문이 열리지 않아 소란을 피운 것이므로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에 해당하나
    글쓴이를 상대로 한 폭행이 아니므로 처벌 불가합니다

    2.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며 상대방은 글쓴이와 합의를 거절할 것이 예상되므로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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