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고시원 자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주택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 합니다.
고시원을 주택으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최근 판례에서도 이를 부정한 바 있으며 다만 그 시설기준에 있어 건축법상 근린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글쓴이와 고시원장이 맺은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아닌 민법 상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법률 상 부당한 계약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약금 부담 의무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법률 상 용어의 정의를 파악하지 못하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1.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러합니다. -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 대리권, 재산관리권을 정지, 취소시킬 수도 있으나 그 외에는 민법상 청구만이 가능합니다.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무일푼인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 없습니다.
2 - 말 그대로 등기지침이 아니어서 삭제된 것이므로 삭제 여부와 관련없이 태아의 직접 등기는 법률 상 불가합니다.
3.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1인으로 간주했던 태아가 출생 시 2명 이상인 경우, 출생하였으나 알고보니 태아가 처음부터 상속권을 가진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