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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교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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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교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54 안녕하세요 (__) 커미션글 질문입니다 [새창] 2016-08-01 18:52:36 0 삭제
    19금 커미션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돈을 받고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면

    형법제24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그림의 대상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므로 상대방을 신고하기 바랍니다.
    1953 개인정보 유출 처벌 도움요청 합니다. [새창] 2016-08-01 18:47:28 0 삭제
    1. 주소, 이름, 전화번호만으로는 처벌 불가합니다.
    2.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처벌 불가합니다. 고소 불가합니다.
    1952 버스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하차해야 한다는 법령이 어디있나요? [새창] 2016-08-01 18:46:06 0 삭제
    이미 여객사업자 운수사업법제21조제10항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이므로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951 고시원 위약금 문의입니다. [새창] 2016-08-01 18:01:16 0 삭제
    ↑ 2015년에 행정법원에서 이미 고시원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구합54698 관할은 서울행정3부입니다.

    사족으로 유한에어졸님께서 건축법 상 '다중주택' 신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거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950 고시원 위약금 문의입니다. [새창] 2016-07-30 23:47:29 0 삭제
    ↑ 법률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고시원 자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주택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 합니다.

    고시원을 주택으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최근 판례에서도 이를 부정한 바 있으며 다만 그 시설기준에 있어 건축법상 근린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글쓴이와 고시원장이 맺은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아닌 민법 상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법률 상 부당한 계약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약금 부담 의무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법률 상 용어의 정의를 파악하지 못하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1949 치과 임플란트 의료사고.. 도와주세요 [새창] 2016-07-30 22:14:43 0 삭제
    인터넷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며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1948 고시원 위약금 문의입니다. [새창] 2016-07-30 22:14:06 0 삭제
    주택 여부와 관련 없이 위약금 내용이 이미 고지되었으므로 당연히 납부 해야 합니다.
    1947 보증 관련 문제로 .. 질문좀 .... [새창] 2016-07-30 22:11:22 0 삭제
    매월 받는 급여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가 불가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의 일부분만 압류 가능합니다.
    1946 10마넌 사기당했는데 조언좀 주세요 [새창] 2016-07-30 19:02:35 0 삭제
    글쓴이 또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경찰서에 자수하시고 위 내용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1945 보증 관련 문제로 .. 질문좀 .... [새창] 2016-07-30 19:01:07 0 삭제
    돈이 없으면 못받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는 가족에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44 피파3중 제욕및 부모님 욕을 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새창] 2016-07-29 20:02:44 0 삭제
    불가합니다.
    19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29 20:02:08 0 삭제
    신청은 가능하나 미성년자 단독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니므로 부모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9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29 19:50:17 0 삭제
    임기직 공무원이나 각 의회의 대표를 제외하고는 인사이동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발령 직후 2년 동안은 인사이동 불가합니다.
    1941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6-07-29 19:38:51 0 삭제
    1.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러합니다.
    -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 대리권, 재산관리권을 정지, 취소시킬 수도 있으나 그 외에는 민법상 청구만이 가능합니다.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무일푼인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 없습니다.

    2
    - 말 그대로 등기지침이 아니어서 삭제된 것이므로 삭제 여부와 관련없이 태아의 직접 등기는 법률 상 불가합니다.

    3.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태아가 출생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1인으로 간주했던 태아가 출생 시 2명 이상인 경우,
    출생하였으나 알고보니 태아가 처음부터 상속권을 가진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1940 몰카범 경찰관 검거 뉴스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새창] 2016-07-29 18:50:51 0 삭제
    당연히 불심검문에는 응할 필요는 없으나 현행범인 경우 영장이 없어도 체포, 압수, 수색이 가능합니다.

    현행범은 단순히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행 직후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인적사항 확인 시 달아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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