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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황지교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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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교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5 20:40:42 0 삭제
    저작권에는 전시, 상영 또한 포함되므로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며 상업적인 사용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대학 학술 연구라 할 지라도 법률 상 인정되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19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5 20:33:25 0 삭제
    글쓴이는 성인이며 본인이 직접 여행한 것이므로 체류 관련 문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1966 부모님 이혼에 대한 ... [새창] 2016-08-05 20:32:07 0 삭제
    이혼은 당사자간 해결할 문제이며 자녀라 할 지라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19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5 20:28:52 0 삭제
    잼은 유통기한, 전성분, 영양성분 및 첨가물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업자에 카드 단말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커피와 같은 음료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사업자 외에 휴게음식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964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새창] 2016-08-05 20:09:06 0 삭제
    4일 일하고 1일 쉬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파악하려면 월급 명세서나 정확한 근무 일수, 시간, 계약조건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963 고등학생인데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08-05 20:06:22 0 삭제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통보하는 글쓴이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 추심이며

    미성년자인 글쓴이가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친권자에게 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무는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과 같은 물증이 있어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합니다.
    1962 버스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하차해야 한다는 법령이 어디있나요? [새창] 2016-08-02 18:51:43 0 삭제
    국토교통부령제46조제1항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버스 뿐만 아니라 택시나 일반차량이 정류소에 주정차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19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2 18:45:21 0 삭제
    민사로 해결하라 할 것이며 소액청구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9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2 18:43:31 0 삭제
    다만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1959 도난 물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혈흔분석) [새창] 2016-08-02 18:29:35 0 삭제
    혈흔을 확인하여도 범인인지 알 수 없으며 대조하여야 할 용의자가 없으면 수사가 불가합니다.
    1958 지인으로부터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새창] 2016-08-02 18:27:29 0 삭제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 불가하며 위와 같은 문자가 발송되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을 잘라 죽이겠다' 라고 욕을 한 경우에도 흥분하여 나온 표현에 지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19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1 19:17:18 0 삭제
    공연성은 충분히 입증되며 처벌은 크지 않을 것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1956 2차가해가 뭔가요? 검색해봐도 사전에도 전혀 없고, 찾아봤는데 여기저 [새창] 2016-08-01 19:16:23 0 삭제
    2차 가해라는 단어 자체는 법률 상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가해라는 단어 자체가 타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이르는 말로서
    1, 2차 상관없이 전체적인 행동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2차, 3차라는 수식이 불필요한 단어이나

    2013년 진보진영 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 이XX, 충남대련 김XX에 대하여 '성폭력 2차 가해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노동당 규약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진보 언론에서 '2차 가해자'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성폭력 2차 가해 규정은 법적인 기준조차 없는 상황으로 일부 진보진영 내의 좌경적 여성주의자들이
    자의적으로, 정파적으로 자신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해왔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955 온라인게임 거래사기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새창] 2016-08-01 19:04:53 0 삭제
    게임 상에서 통용되는 게임 머니는 현물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상황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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