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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황지교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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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교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84 야간 피시방 알바를 하고있는데 미성년자 단속에 걸렸습니다 [새창] 2016-08-08 19:35:01 0 삭제
    글쓴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피시방 업주 또한 양벌규정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영업장은 행정처분으로서 30일 영업정지에 처해집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983 편의점알바중 폐기음식먹은게 죄가 성립하나요? [새창] 2016-08-08 19:23:43 1 삭제
    폐기음식등에 관하여는 노동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유무죄를 논할 수 없으며
    다만 허락을 받지 않고 폐기음식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절도죄 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일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1982 아파트 복도식옆집 문제에 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8-08 19:22:10 0 삭제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쓰래기로 보인다 할 지라도 임의로 처분했다가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1981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경찰 민원을 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08-08 19:19:11 0 삭제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재판 절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 상 피의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위 상황만으로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는 명백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소위 뺑소니에 해당하므로 합의 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980 엄마가 돌아가시기전 살던 집 전세보증금 어떻게 받죠? [새창] 2016-08-08 19:01:43 0 삭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글쓴이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때까지는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전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즉시 이사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979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새창] 2016-08-06 01:48:14 0 삭제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일 중 임의로 1일을 쉬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글쓴이의 경우 근무표에 따라 4일이 만근이므로 이 경우 4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있어야 하나
    글쓴이는 근로기준법제63조에 명시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동법제55조에 명시된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오전 11시 ~ 오후 8시 근무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오후 12시~24시 근무 시
    야간에 한시간이라도 쉬지 않더라도 최대 2시간만 발생하며 이는 기본 시급에 100분의 50만 지급하여도 무방하므로
    위 업무지시서 상 명시된 월정급여는 근로시간으로 볼 때 문제없어 보입니다.

    다만 글쓴이는 197시간을 근무하고 1,140,370원을 받았다 하였는데 혹시 4대보험 등 공제 내역이나 휴게시간 등 기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없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표는 월급명세서가 아니며 월급 명세서에는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내역 및 공제내역이 기록되므로 이를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1978 정말. . .속이터집니다 제발. . 좀. . [새창] 2016-08-06 01:05:00 0 삭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은 기존의 금치산자와 다르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능력을 필요로 하여

    본인의 의견을 직접 참고하므로 그 요건이 상당히 제한되었습니다.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상황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1977 전세계약시 가계약서 쓰기전 계약금 먼저 보내라는데요!ㅠㅠ [새창] 2016-08-06 00:58:47 0 삭제
    해당 공인중개사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자격을 대리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 예치하면 됩니다.
    1976 전세계약시 가계약서 쓰기전 계약금 먼저 보내라는데요!ㅠㅠ [새창] 2016-08-06 00:53:58 0 삭제
    계약금은 해당 계약을 선점하는 증명이므로 위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면 입금해도 됩니다.

    다만 글쓴이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반대로 집주인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글쓴이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975 경미한 교통사고2주 입원중 직장에서 해고통지 [새창] 2016-08-06 00:45:18 0 삭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74 친구놈 여자친구 헤어짐에 관헤 법적으로 굼긍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6-08-06 00:44:50 0 삭제
    1) 글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불가하며 혼인관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3) 글 내용만으로 보면 쌍방 폭행이므로 합의금 필요 없습니다.
    4) 사실혼이라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위자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5), 6)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임을 주장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응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것이라면 미리 알고가야 할 내용은 없으며 다만 내용에 있어 동거하게 된 경위, 일상 생활, 생활비나 가사 부담,
    기타 상세한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1973 정말. . .속이터집니다 제발. . 좀. . [새창] 2016-08-06 00:39:14 0 삭제
    카드 발급 및 사용과 같은 신용거래는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과 카드사간 합의된 내용이며 기본권에 속하며

    채무는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가족이라 할 지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1972 고등학생인데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08-05 21:46:27 0 삭제
    부모가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증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며

    담보에 관하여도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률 절차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객관적이고 복잡하므로 글쓴이가 대응할 문제가 아니므로 성인인 친권자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1971 고등학생인데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6-08-05 21:30:48 0 삭제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부모가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며 해당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 없습니다.
    1970 억울하게 절도및 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수정) [새창] 2016-08-05 20:52:31 0 삭제
    위 영상 내용과 상관 없이 횡령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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