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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교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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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교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14 땅주인에 땅에 제3자가 농작물을 심었는데 땅주인이 그냥 갈아엎으면 [새창] 2016-08-30 18:49:59 1 삭제
    민법496조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채무에 관한 것으로
    권리 있는 땅주인의 처분 행위가 민법 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2013 상가 공용 수도 관련 문의 [새창] 2016-08-30 18:44:17 0 삭제
    원칙적으로 상가 규약을 통해 면적별 부과하나 드물게 상가 세입자 결의를 통해 층별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의 경우 층별로 관리한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층별 부과가 가능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각 업주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내용을 공지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2 무혐의(증거불충분) 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6-08-30 18:29:48 0 삭제
    민사소송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소는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글쓴이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글쓴이에게 배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20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30 18:25:37 0 삭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2010 물피도주 자문구합니다. [새창] 2016-08-30 18:23:29 0 삭제
    해당 운전자 보험사와 연락하기 바랍니다.
    2009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는데..도와주세요 ㅜㅜ [새창] 2016-08-30 18:22:41 0 삭제
    1. 이미 근저당이 있음에도 입주하였으므로 전세 계약이라 할 지라도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2. 배당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매 진행 될 때 까지 특별히 할 일은 없으며 다만 장기간 유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경매 결과 및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4. 경매가 진행되어 해당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매 및 선순위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30 18:15:55 0 삭제
    고소에 제한은 없으나 친권자인 부모님과 상담하기 바랍니다.
    2007 전세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새창] 2016-08-30 18:15:23 1 삭제
    취소는 가능하나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2006 업무위탁계약한 영업사원에게 물건을 사면 회사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새창] 2016-08-29 21:38:34 0 삭제
    글쓴이가 동의한 사안이므로 회사나 영업사원과 관계없이 대출계약 및 위약금 유효합니다.
    2005 무혐의(증거불충분) 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6-08-29 21:36:47 1 삭제
    이미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방법 없습니다.

    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이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손해 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패소할 것입니다.
    20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29 21:34:44 0 삭제
    압류 가능합니다.
    2002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 하는것 아닌가요? [새창] 2016-08-29 21:29:54 0 삭제
    사형의 집행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승인없이 불가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사형 집행을 거부를 천명한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1 형님들 간절합니다...세금의 관해서 개인간의 중고거래..횡령죄큰일날까요? [새창] 2016-08-29 21:24:00 0 삭제
    글쓴이는 이미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지금이라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20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29 21:19:10 0 삭제
    위 사안만으로 알 수 없으며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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