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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황지교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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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교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94 퇴사 후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환급금 문제.. [새창] 2016-05-08 16:49:29 0 삭제
    위 사안만으로 횡령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진행하십시오.
    1893 중고거래 환불을 받아야하는데 부분만 환불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새창] 2016-05-08 16:47:01 1 삭제
    중고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물품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불 불가합니다.
    18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8 16:46:05 0 삭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가벼운 사안이므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예상되며 따라서 글쓴이가 합의하려 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891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해서 자문좀 구해요 [새창] 2016-05-08 16:43:21 0 삭제
    초상권은 인정되나 게제 중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8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8 16:40:07 0 삭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1889 음주운전 3진아웃 [새창] 2016-05-08 16:39:43 0 삭제
    실형 선고가 예상되므로 구속될 것입니다.
    1888 간판에 춤추는 시바견 짤을 넣고싶은데 소송 걸릴수도 있나요? [새창] 2016-05-04 21:12:28 0 삭제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저작권자를 찾아 이용권원을 얻기 바랍니다.
    1887 접촉 사고에 관한 조언 [새창] 2016-05-04 21:11:45 0 삭제
    개인합의 보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서와 보험사에 신고 하여야 할 건입니다.
    18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4 21:10:49 0 삭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방법 없습니다.
    1885 고발 건 관할 이관에 대해서... [새창] 2016-05-04 21:09:50 0 삭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 상 이송불가능합니다.
    1884 고발 건 관할 이관에 대해서... [새창] 2016-05-04 21:09:31 0 삭제
    일반적으로 이송이 될 수는 있으나 만약 해당 관서에서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 무조건 해당 관서로 출석해야 합니다.
    1883 반려동물 관련 소송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6-05-04 21:07:50 0 삭제
    해당 애견에 법률로서 의무화된 마이크로 칩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소유권 주장 불가능합니다.
    1882 자동차딜러가 주기로한 돈을 안줄때!! [새창] 2016-05-04 21:06:08 0 삭제
    소송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1881 각서 효력 질문 [새창] 2016-05-04 20:59:48 0 삭제
    법으로서 허용하는 권투와 같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스포츠를 진행하는 경우 위 각서와 상관 없이 처벌불가합니다.

    다만 경기 방법을 어기고 발로 차거나 다른 상해를 가하는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880 명의로 휴대폰 개통후 잠수.. [새창] 2016-05-04 20:51:27 0 삭제
    경찰서에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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