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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교도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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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교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6 매형이라는 사람에게.... [새창] 2014-10-22 11:44:27 0 삭제
    위 900만원을 언제 받으셨나요? 10년동안의 기간 중 받으셨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매형에게 위 채무가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125 건물 임대 계약종료 후에 일때문에 질문점 드릴께요 [새창] 2014-10-22 11:39:30 0 삭제
    1. 가능합니다.

    2.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셔서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2 11:35:26 0 삭제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3 민사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소송자체는 가능합니까? [새창] 2014-10-22 11:34:01 0 삭제
    그런데, 3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조금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심이 나아보입니다.

    그리고 푸른눈물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불어 민사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변론이 없으면 소송을 건 당사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고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일정기간 동안 답변서등이 제출되지 않을경우 무변론승소 내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승소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122 법게 분들 이거 명예훼손죄 되나요 [새창] 2014-10-17 14:51:54 0 삭제
    신고내역에 두 분 다 나와 있고, 위 내용들을 증명할 만한 증거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1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7 14:50:13 0 삭제
    일단 1. 제출한 서류들의 원본을 돌려달라. 2. 일체의 사본도 허용할 수 없으며 동 서류들이 남용될 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내는게 시급해 보입니다.
    1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7 14:47:35 0 삭제
    할 수 없습니다.
    1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7 14:46:49 0 삭제
    사전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안하셨나 보네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8 이러할 경우는 저희측이 잘못있나요?? 상황 봐주세요 ㅠㅠㅠ [새창] 2014-10-17 14:46:01 0 삭제
    위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있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높지는 않습니다.
    117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여셨는데 건물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네요ㅠ도움좀.. [새창] 2014-10-17 14:43:52 0 삭제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마시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로 업무방해로 처리하심이 좋읗 듯 합니다. 단, 이전에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십시요.
    116 (본삭금) 저희 아버지는 사냥꾼이십니다. [새창] 2014-10-17 14:41:40 0 삭제
    변리사분의 의견을 따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7 14:40:37 0 삭제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임금계산하여 고용주에게 밀린임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7 14:39:53 0 삭제
    동의서 내용에 위와 같은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추후 일체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13 [본삭금]14년 전 아동 성추행범의 공소 시효가 언제인가요? [새창] 2014-10-17 14:38:29 0 삭제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명시해 주시면 검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2 게임내 부모욕 고소방법 어떻게 하나여? [새창] 2014-09-05 13:25:10 0 삭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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