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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beermaker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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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rmak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 ps3... [새창] 2016-05-07 16:37:11 0 삭제
    저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 자작NAS 파워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8-12 12:13:25 0 삭제
    하드4개 구성한걸로는 120w로도 가능하기는 한데 부팅시에 전원이 모자라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출력의 파워인경우 사용량이 낮을경우 효율이 좋지 못한점이 있네요.
    19 자작NAS 파워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8-12 11:50:28 0 삭제
    asrock q1900 보드가 cpu 일체형 보드입니다.
    os는 헥놀로지 사용할 예정이고요.

    전력사용량이 어느정도 되시나요?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06 21:40:40 0 삭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을 전제로 시행하는것이므로 기존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연향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존월급ㅇ을 받되 기존정년으로 할것이냐 임금을 좀 낮게 받더라도 근속을 길게가져갈것이냐의 문제니까요. 물론 이 임금피그제가 청년고용과 역의 관계에 있는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활성화와 뭔 상관인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17 헤드폰 추천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2-22 18:05:51 0 삭제
    답변 감사합니다.
    hd598쪽으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가격때문에 제외했던 제품이지만, 신품 중고가가 이정도라면 원래 예산 안쪽으로 들어오니
    가격도 적정하네요.
    16 헤드폰 추천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2-22 17:56:28 0 삭제
    그리고 본문에 빠진게 있는데, 따로 앰프를 구매할 의향이 없기때문에,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제품에 물려서도 괜찮은 물건이어야 합니다.
    일부제품의 경우 앰프가 없으면 음량이 작다는 소리를 본적이 있는것 같네요.
    15 헤드폰 추천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2-22 17:55:13 0 삭제
    아, hd598이 본문의 제품들 보다 마음에 들기는 했는데, 지식쇼핑 최저가가 23만원이라, 일단 제외 했던 제품이었습니다.
    미개봉품을 중고로 사면 12~14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확 끌리는데요.
    14 헤드폰 추천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2-22 17:53:17 0 삭제
    무적프라님 답변 감사합니다.
    ae2가 착용감이 좋다니 끌리네요. 오르바나 라이브2가 디자인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데, 아직은 딱히 사고싶다는 마음이 드는 제품은 없네요.
    답변 참고해서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헤드폰 추천부탁드립니다. [새창] 2015-02-22 17:37:35 0 삭제
    중고는 딱히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위의 제품중 하나라면 신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권은희 법인 문제에 논란 종결 [새창] 2014-07-20 19:20:56 0 삭제
    그리고 세금때문에 법인설립하셨다니 뭐라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이유는 적정한 양도소득 과세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양도 소득계산의 원칙은 실거래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니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거래증빙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실제 매매가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까지 됩니다. 거래가격과 달리 매매계약서를 실금액보다 낮게 작성하는이유가 실거래신고가를 낮추기 위한 편법이었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실거래가 인정이 어렵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군요.
    11 권은희 법인 문제에 논란 종결 [새창] 2014-07-20 19:06:03 3 삭제
    글쓴분과 다른의견이 있어서 그에대해 조금 서술해 보고자 합니다.
    권은희 개인에 대해서는 아는바도 없고 사실 크게 관심도 없으므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1. 배당을 받을경우 4대보험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고 배당세액공제를 받기때문에 일정액 이하라면 생각보다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
    동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오히려 세율이 낮고, 법인일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신 비용처리가
    하므로 세제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을 괜히 유리지갑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월급형태로 가져올 경우 4대보험 비용을 지불하는데, 개인일 경우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형태로
    받을 경우가 개인사업자일때보다 훨씬 금액이 적습니다.

    2. 건강보험요율이 근로자일 경우는 월급여의 10%가 좀 안됩니다. 이 금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급여가 아니라 재산금액을 산정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어있는데 집과, 차가 있다면 거기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이 있다면 대게는 회사부담분을 포함한 건강보험료보다 크게 됩니다.

    3, 법인은 과표(간단히 말해서 세금계산에 필요한 소득금액) 2억이하는 10% 2억초과는 20%입니다. 개인은? 과표2억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그 최고세율이 35%입니다. 소득금액이 클수록 법인의 경우가 절대적으로 세제면에서 유리하지요.
    그리고 기장료는 법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세금 신고를 위해 기장을 해야하고 마찬가지로 기장료를 내야합니다.*(본인이 한다면 비용은
    안나가겠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겠지요.)

    4.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에 법인전환 많이들 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지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10 러시아식 엿같은 장난 [새창] 2014-02-14 11:37:07 0 삭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것은 공감하는데 횡단보도도 아닌 저런길에서 외국에서는 기다려주는게 보편적인가요?
    9 박근혜 노인 정책 vs 박원순 노인 정책 [새창] 2014-01-25 21:40:32 0 삭제
    참고로 노인분들에게 세금을 더뗀다는 해바라기님의 트윗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8 박근혜 노인 정책 vs 박원순 노인 정책 [새창] 2014-01-25 21:38:43 0 삭제
    "월 수입 26만 원 인데…폐지줍는 노인 세금 더 뗀다"라... 사실 링크 뉴스의 제목이 노인 세금을 더 뗀다는 제목도 아니고 본문을 읽어보면 노인한테 세금을 더 떼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박근혜정부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것이고 사업자의 불법 매입세액공제를 막기 위한것으로 이로인하여 노인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면 박원순 시장 정책처럼 보완책을 마련할것이지 해당 법 자체는 저도 찬성인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기라 적시하기가 좀 어렵군요
    7 맥주 제조 후기입니다. 맥주도 음식이니까! [새창] 2013-11-10 16:04:08 19 삭제
    이제 20~25도 정도되는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온에 2주정도 발효시킵니다.(발효시 쿰쿰한 막걸리 향이 납니다.)

    그럼 쥬스병 바닥에 막걸리처럼 슬러지가 쌓이게 됩니다.(발효과정에 생기는 찌꺼기 같은걸 슬러지라고 합니다.)
    슬러지는 먹어도 무방합니다만, 와인 맛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병에 조심스레 따라서 냉장보관합니다.
    1달정도는 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수제 와인 완성입니다.

    맛은? 글쎄요. 제 입맛에는 썩 맞지는 않습니다. 당이 거의 알코올로 변해 단맛이 별로 없는 와인이 만들어 지거든요.
    전 초딩입맛이라 와인은 달달해야 맛있던데.. 그래도 비용이 별로 들지 않으니 재미로 만들어 보기는 괜찮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다보면 맥주도 직접 만들고 와인도 만들고 그렇게 중독자가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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