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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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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20 11:25:39 4 삭제
    음성 교신내역보다 중요한게 현장의 레이다 관제 영상입니다.
    사고현장은 해양경찰의 진도연안관제센터 레이다 앞입니다.
    수천톤급 여객선이 갑자기 급격한 변침을 하고 선박을 정선했는데 해당 관제센터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객선이 급작스러운 변침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어선 등의 장애물도 그 영상기록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해당주제로 글을 썼는데...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라는 댓글들이 달리는군요.
    이 분야의 대학을 졸업했고... 짠물 먹으며 2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전직 선장입니다.
    믿어달라고 애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분야를 모르시는 분들,
    특히 미디어쪽 분들이 있다면 글에 링크한 한겨레 기사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9 [단독] 추가 교신 확인…왜 숨기나? [새창] 2014-04-19 21:44:32 0 삭제
    사고해역은 해양경찰의 진도연안관제가 시행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YTN에도 보도가 시작되었더군요.
    실시간으로 세월호가 변침하고 정선하는 모습을 보는 곳입니다.
    고속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이 갑자기 정선하는 것을 봤을건데 여기에선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선이 있어 변침을 했든지 뭐든지 관제레이다로 확인할 수 있었을건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보낸 전직 선장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108 [단독] 추가 교신 확인…왜 숨기나? [새창] 2014-04-19 21:41:40 4 삭제
    이것과 관려해 글을 쓴게 있는데... 덧글 지저분한게 많아 베스트 금지 설정했습니다만,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ewol&no=3639&s_no=783889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90527

    제가 터무니없는 의혹제기하는게 맞다더군요.

    자식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어렵나요?
    107 전직 SSU대원이셨던 분의 글 [새창] 2014-04-19 21:22:42 1 삭제
    해경특공대는 군출신과 민간인 출신 2부류가 있습니다.
    군 출신이 UDT,SSU 전역자들이고 민간인 출신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인하는 수준의 자격증 소지자들이죠.
    그리고 민간잠수부들도 머구리나 산업잠수사처럼 그 분야에서 업을 삼고 삼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군출신이죠.
    글을 쓴 분의 선배일겁니다. SSU나 UDT... 현업 잠수사 상당수가 그 부대 출신들입니다. (조선소에 가면 많이 봅니다.)
    지금 물에 들어가는 민간인들은 해경특공에서도 인정하는 전문가들인데... 그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106 홍가혜 에 대해서 처음 말이 나왔을때 ... [새창] 2014-04-18 23:43:05 3 삭제
    동감입니다. 모구리도 겨우 작업할까말까한 현장에 새파란 어린 여자가 잠수를 떠들기에 한마디 쓰려고 댓글을 봤더니
    의혹제기한 사람에 대한 반말과 악플이... 이곳도 일베라는 곳이나 다를게 없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쉽게 프레임에 사로잡혀 선동 당하는 모습이 철없는 애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엇이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10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8 22:49:43 5 삭제
    갑갑하군요... 이 나이에 이런데 글 쓰는게 아닌데 그랬나 싶습니다.
    1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8 22:41:55 8 삭제
    제가 마지막으로 탔던 컨테이너선에 ECDIS라는 장비가 도입되었죠. 2000년대 초반에 많은 선박에 도입되었고 관제센터라는 곳에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징은 선박 항적기록이 남는다는 것이죠.
    물론 구형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박용레이다에도 ARPA라는 기능이 70년대부터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박항적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적정톤수 이상의 모든 선박에 강제 탑제시켜야 하는 기능입니다.

    배 내린지 오래되어 해기사면장도 없고 선원수첩도 없고... 뭘로 공증해야 할까요? 항만청에 가서 승선경력증서라도 떼어야 되나..?
    믿으라고 강요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모르는 분들에게 조그만 해양상식 몇개는 알려드리고 싶군요.
    1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8 22:36:46 8 삭제
    그 큰바다를 조그만 레이더로 본다...
    지나가다슬쩍님이 말씀하신 조그만 레이다가 이런 레이다입니다.

    102 항해사 출신입니다. [새창] 2014-04-18 22:32:09 56 삭제
    해기면허 오랫만에 보네요. (전 배 내린지 좀 됩니다.)
    저도 전직 선장이라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싶어 선원수첩을 찾게 되더군요.
    세월호의 3등항해사는 회사 직원들이 알아보니 다른 회사에서 승선경력을 갖고 세월호에 승선한지 5개월 된 모 해양대 졸업생이라더군요.
    그렇다면 2등항해사 진급을 코앞에 둔 숙성급 3항사라는 말인데 경력 미천한 3항사라는 뉴스는 또 뭔지...
    미디어의 천박한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1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8 22:23:39 10 삭제
    오유라는 곳도 어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안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불쾌한 덧글들이 많더군요.
    베스트 금지 설정을 해둡니다. 해경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이나 악플은 저도 반갑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직원들중 제 후배들도 많습니다. 결코 그들의 비난을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8 13:10:28 6 삭제
    부친께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다만 6번째... 선박의 복원력은 선종마다 다릅니다. 유조선의 경우 수면하 용적이 커서 복원력(GM이라 부릅니다.) 범위가 크지 않고 컨테이너선처럼 수면상 용적비율이 높은 배들은 복원력 범위를 크게 설계합니다. 여객선도 마찬가지지요. 따라서 45도 이상 기울어도 다시 Trim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예상한 원인은 화물창의 고박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작스러운 복원력 상실은 발라스트(균형수) 미확보나 화물창의 급격한 무게이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최근 고유가와 해운경기 불황으로 유류비용을 아끼기 위해 발라스트를 적게 싣고 다니는 배들이 많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선장의 책임(출항전 안전점검과 책임은 선장에게 부가됩니다.)이 더 커지겠지요.
    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8 13:02:10 10 삭제
    펄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통상 머드라고 부르지요. 해도에 Md라고 표기되어 있을겁니다.
    그리고 머드가 뭉쳐서 배에 걸려 6천톤이 넘는 배를 넘길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상선수'라는 표현을 검색해보세요. 구조적으로 머드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천톤급 선박의 복원력을 상실할 수 있는 외력의 힘은 태풍 이상의 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의혹은 소형 FRP 선박들에게 해당되겠군요.
    96 세월호 3등 항해사 근무와 관련하여(팩트) [새창] 2014-04-18 12:52:43 1 삭제
    유조선과 컨테이너만 탔던 사람이라 여객선 분야는 저도 생소합니다. 6천톤급이면 해기면허도 따질건데 국내선은 또 체계가 다르니...
    이 정도의 희생이면 선주 파산은 분명할건데 희생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가 염려스럽네요.
    무엇보다 꽃다운 나이의 우리 아이들 희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 아내는 밤 2시까지 울면서 뉴스만 보더군요. 생면부지의 남이라지만 부모 맘이란게 그런가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헛소리라고 말씀하시는 윗 분... 선박의 당직체계는 분명합니다.
    선박직원법과 선원법, 그리고 STCW 국제협약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1등 2등 3등 항해사 3인이 하루 4x2 시간 선교 당직을 교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 소형 연안선을 제외하면 강제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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