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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독버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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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버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 전세 사기 예방법 (스압) [새창] 2014-02-28 18:24:36 0 삭제
    감사합니다.
    12 원룸에 관해서 [새창] 2014-02-27 11:21:32 0 삭제
    보통 계약서 쓸 때 계약금을 내는데 계약금을 안 내셨다니 좀 신기하네요.
    전세의 경우 계약금은 보통 전세 금액의 10%인데 님의 경우처럼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은 집 주인이 그냥 갖게 됩니다.

    그런데 월세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통상적으로는 위약금을 어느 정도는생각하셔야 할 듯 한데요.
    특히 집 주인이 이미 부동산에 복비를 주었다면 최소한 그 복비는 주셔야 할겁니다.

    그런데 학생이신듯 하니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면 상황에 따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단, 집 주인 성격이 좋아야겠지요.

    만약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쓰신 게 아니라면 골치 아파집니다.

    잘 해결 되시길.
    11 원룸 월세 및 전세 계약관련하여 오널 알게된 작은팁 [새창] 2014-02-26 13:05:59 1 삭제
    많은 분들을위해 전세 사기 당했던 경험 (ㅠㅠ)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 적어 봅니다.

    1.등기부 등본은 꼭 기존 거래 내역까지 나오는 걸로 확인할 것

    - 등기부 등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떼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 및 토지에 대해 기존의 거래 내역 (여기에는 기존의 근저당 내역, 차압 내역까지
    다 나옵니다)을 볼 수 있는 것과 기존 거래 내역 중 종료된 내역을 제외한 내역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 내역으로 등기부 등본 떼어 보시고 건물주 (집주인)이 차압 당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차압 당해본 적이 있다면
    그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시 본인 이전의 세입자 수 및 전세금 총 합을 반드시 확인 (다세대 등 집합 건물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잘 안 알려주지만 원래 법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시고
    나 보다 먼저 해당 건물이 전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세금 총 합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게 건물 시세를 알아 보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건물 시세가 10억이고 근저당이 5억, 나보다 앞서 입주한 사람들 (선순위권자)의 전세금 합이 3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저당이란 보통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곳, 대부분 은행,에서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어떤 세입자 보다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해 논 장치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 (5억)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은 건물을 경매에 넘길 권한이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보통 경매를 하면 건물 시세의 80%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0억의 80%면 8억인데, 운이 좋으면 그 가격에 누군가 살 사람이 나타나는 거고 보통은 1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20%가 깎인다고 하니 8억에서 20%를 빼면 6억 4천만원에 집이 낙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억 4천만원이 집 값이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또 유찰되면 20%정도가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 6억 4천만원 중에 근저당권자가 가장 먼저 5억을 가져나고 남은 1억 4천만원으로 세입자들이 확정일자 순서대로
    전세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나보다 선순위권자들의 보증금 합이 3억이면 그 들중에서도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나는 당연히 못받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선순위권자의 보증금 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안 물어 보면 안 알려줍니다.

    3. 근저당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자.

    2번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낮을 수록 좋습니다. 없으면 완전 좋은 거고요.
    요즘은 부동산 불경기라 경매로 넘어가면 아파트는 시세의 70~80%, 다세대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세의 60~7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세의 30%가 넘는 근저당이 잡힌 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그 이상 근저당이 잡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데 모두 가진 놈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정책 만들고 있으니 이런 실질적인 정책은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4. 집주인 주민등록증과 계약서 상 주민번호를 반드시 확인

    의외로 이거 확인 안 하시는 분 많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온 사람이 집주인 아닌 경우 발생한 문제는 온전히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등기등본에 나와 있는 사람인지 주민등록증과 비교하고 또 계약서에 명시된 사람도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5. 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

    원글님 얘기대로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순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는 전세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의 형태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집 주인의 대출금 (근저당 금액), 나의 보증금 액수에 따라 가입조건도 다르고 보험료도 다르며
    보장 내역도 다르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해 보시면 됩니다.
    시세 2억 4천만원 아파트/근저당 금액 1억 2천만원/ 전세보증금 1억원일 경우 1년에 30만원 내외로 기억하는데요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 돈 내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인터넷에서 '최우선 변제' 로 검색하면
    보증금 전체는 아니더라도 얼마간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나오니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잘 안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얘기하자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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