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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쁏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9-02
    방문 : 2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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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쁏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7 서울의 봄이 400만 넘겼다고요... [새창] 2023-12-04 15:28:33 0 삭제
    바츠//
    첫 문단만 봤을 때는 만화가 윤머시기 인 줄 알았네.
    여태껏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요모양 요꼴인데, 이 걸 그냥 넘어 가자는 말씀?

    반민특위 해체될 때도 이승만과 친일파 세력들이 방해와 탄압이 있었겠지만 내부에는 님 같은 쿨내 나는 냥반들이 일조 했을 것 같네요.
    196 아파트 민원 근황 [새창] 2023-11-29 09:51:14 0 삭제
    전에 살던 아파트에는 입주민이 현관에 들어가기 약 1미터 전에 자동으로 문을 열리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한 가구 당 1000원만 내고, 휴대전화에 어플깔면, 휴대폰만 몸에 휴대하고 다니면 문 열어주는 거...차라리 그걸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지
    195 랍스타 먹다가 껌 같은게 나왔는데 이 껌 같은 것의 정체 [새창] 2023-11-08 10:07:51 1 삭제
    30년도 넘은 이야기지만 고등학교때 동네 분식집에서 라면을 주문해서 먹고 있었는데, 무언가가 자꾸 씹어도 분해가 되지 않아서 입에서 꺼내보니 씹던 껌이었던...(랍스터 라면 주문하지 않음)

    주인 아저씨를 불러서 얘길했더니 '어 왜 그게 거기 들어있지?' 하고 끝
    소심한 찐따였었던 나는 아무 말 안하고, 다시는 그 집 안 가는 걸로 나만의 복수를 끝냄
    194 펌) 건물주한테 쫓겨났어.. 한탄좀 할게.. [새창] 2023-11-06 10:15:59 0 삭제
    용어 사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건물주 = 임대인(건물 빌려주는 사람) 이고, 세입자 = 임차인(건물 빌려쓰는 사람)입니다.

    원글의 본문과 웃대 댓글에 모두 임차인이라고 써야 할 곳에 임대인이라고 적어 놓았네요.
    193 국민의 가짜 힘당이 내년 총선에 대한 조급함, 초조함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새창] 2023-11-01 09:10:46 1 삭제
    김포가 경기도에 예속되어 있는 게 싫으면, 토지 모양상 서울에 편입되는 것 보다, 인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 왼쪽 강화군도 인천인데..
    딱 토지 모양과 근접성만 보면 구리, 과천, 광명이 훨씬 김포보다 유리하구만
    192 ‘전세사기’ 검증에 뿔난 중개사들 [새창] 2023-10-20 17:14:18 1 삭제
    그러네요. 제가 잘못봤네요. ㅎㅎ 원래 설명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게 맞아요.
    제 댓글은 저 쪽팔리라고 그냥 둘게요
    191 ‘전세사기’ 검증에 뿔난 중개사들 [새창] 2023-10-20 13:23:01 0 삭제
    /케일위즈

    도대체 어떤 업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 >> 위반시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저 두 가지 하는 게 그렇게 힘들거나 한 것도 아닌데 저걸 안한다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안해도 된다고 말한다고????
    190 ‘전세사기’ 검증에 뿔난 중개사들 [새창] 2023-10-20 11:39:51 0 삭제
    안타깝네요.

    저도 스스로 중개업종사자이지만 큰 일 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대출 3억 있는 집에 보증금 1.4억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시세가 5.3억~5.5억 정도라 '뭐 1억정도 갭이면 안전하겠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경매 넘어가도 전세금 남을 줄 알았는데, 2년 후에 매매가가 3.3~3.5억으로 떨어지더군요.
    집주인에게 닥달해서 간신히 보증금 돌려 받고 이사 나왔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당시를 되돌아보면 집값이 그렇게나 많이 떨어질 줄 몰랐었고, 전세 나온 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이면서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집 값 오르고 전세가격도 올라가는 때가 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시절이 와도 절대 대출 있는 집에 전세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직방도 책임 안 질겁니다.
    189 ‘전세사기’ 검증에 뿔난 중개사들 [새창] 2023-10-20 11:26:59 0 삭제
    동엽신욕슬기/
    제가 잘못된 표현을 적었었군요. 모든 댓글이 반박할 만한 것은 아니구요. 그 중에 일부(많은 추천 받은 댓글도 포함)만 해당됩니다. 그 중에 한 댓글에 제 의견을 두 번 남겼어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반박하고 싶은 댓글들 모두에 제 의견을에 너무 길어질까봐 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분노와 조롱도 이해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중개업자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화나는부분이 중개료 속엔 거래물품에 대한 책임이란게 잇는데, 책임을 안지고 돈만 받아가니 화내는겁니다'

    많은 중개보수를 받으면서 책임은 잘 안질려고 한다. 이 내용인데...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이런 조항이 있고, 동 법률에 '중개가 완성된 때'의 의미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교부하면,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 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그 '책임'이라는 부분도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이미 끝이라는 것이죠.

    공인중개사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법상!!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저와 제 주변 사장님만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잔금 시까지 일 봐줍니다. 중개보수를 언제 받을 것인지 의뢰인과 합의하여 확인설명서에 표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를 포함한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는 그냥 의뢰인에게 묻지도 않고 잔금시에 받겠다고 적습니다(이거 원래 의뢰인과 합의가 아니라 무조건 계약시에 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3~4년전까지는)

    계약서 작성하고 중간에 의뢰인들끼리 싸워서 계약이 깨지거나 매수 또는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의뢰인들은 주지 않습니다. 저도 어차피 안 줄거 알아서 요청 안합니다.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중개업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많아집니다. 중개업자들은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설명하여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의뢰인들은 그 것을 활용하여 업자들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사소한 실수로도 큰 벌(업무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개업소에서 인터넷이나 현수막광고를 할 때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이름, 전화번호를 다 넣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최저 250만원)일 정도로 처벌이 강합니다.

    너무 당하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금융치료 좀 해줘서, 이 업계를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 줄어들 수 있게 저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격증 없이 '중개보조원'이라는 명목으로 이 업계를 더럽히는 자들 좀 없애주세요.

    사족으로...
    그 '책임'이라는 것이 참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중개를 했던 중개물건이 있는데, 그 건물주 사장님과는 지금까지 다른 물건도 중개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지난 주에 전화하더니 그 10년전에 구입했던 그 건물 세입자가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 1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헛돈을 썼다고 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한테 중간에서 해결을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저렇게 오래된 것들까지 저런 말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계약하고 몇 개월 또는 몇 년 뒤에 전화해서는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거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답변해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드리지만 가끔 '그 때 중개하셨으니까 이거 책임지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오면 참 난감합니다. 어떤 조언도 해주기 싫고...
    188 윤 대통령 지명 KBS 사장후보 박민, 병역 1급 현역 4년 뒤 면제 [새창] 2023-10-19 16:28:36 0 삭제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처음 신검 받았을 때 1급 현역이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허리를 다쳐서 1994년에 디스크 수술하고 재검받으니 면제..

    당시에는 레이져시술 같은 거 없고 심하면 무조건 수술 >> 디스크 수술 받으면 99% 면제를 줬으니, 디스크 수술 여부 확인 하면 될 듯
    187 ‘전세사기’ 검증에 뿔난 중개사들 [새창] 2023-10-19 12:47:22 8 삭제
    취발이_/
    그 동안 어떤 중개업자를 만났었는 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계약 할 때 중개물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하는 중개업자는 없다는걸 잘 알텐데 17년을 했다면서 뻔뻔하기가 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설명을 제대로 하는 업자가 없다?? 진짜요?? 그리고 제 경력을 폄하 ??
    저는 한 번도 확인설명서 설명을 안 한 적 없으며, 공동중개할 때 다른 부동산에서 안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방점은 '제대로' 인데 도대체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계약서와는 달리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라 글씨로 채워 넣는 란이 있고, 선택하여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거 안 하는 부동산 거의 없습니다. 저거 놓치고 지나가면 나중에 받는 처벌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혹시나 확인설명을 제대로 못 받으셨거나, 확인설명서 내용이 달라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입자의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같은 사소한것도 안챙기는 업자가 부지기수고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거 안된다고 해도 세입자한테 몰래 키우라고 하고 중개물에 대한 설명 했으니 책임 없다고 하는 양심에 털난 놈들 역시 부지기수임
    물론 이런거 다 챙겨주고 또 모든걸 세세하게 계약사항에 집어넣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저의 사무소 위치 상 주택 매매 나 임대차는 많이 하지 않긴 하지만, 진짜 어떤 중개사를 만났길래 공과금도 안 챙겨줬나요?

    애완동물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임대인이 애완동물 못 키우게 했는데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몰래 키우게 했나요? 사실이라면 가셔서 썅욕을 한바탕 하셔도 그 중개사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다음 줄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이런거 다 챙겨주고 또 모든걸 세세하게 계약사항에 집어넣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11 바로 요 부분인데요.

    저는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를 대형 화면에 띄워 놓고, 계약서에 담긴 내용을 다 읽어 드립니다. 특히 특약사항을 나름대로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혹시 특약사항에 추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양쪽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이 때 꼭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중개업자가 제가 하는 것 처럼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출력하기 전에 말씀하세요. 아니 계약서 출력한 다음에 생각났다면, 그 때 말씀하시면 기존에 출력한 서류 다 찢어버리고 추가 사항 입력해서 다시 출력해줍니다.

    이 모든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지 왜 불가능합니까?

    님의 글 속에서 그 동안 중개업자에게 좋지 않았던 많은 감정이 느껴져서, 한 편으로는 같은 업자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상한 중개업자만 만났던 걸까? 하는 의아함도 듭니다.

    님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없어질 직업이지만, 그 전까지는 또 필연적으로 만나야하지 않나요?
    그 때는 부디 괜찮은 중개업자 만나서 기분나쁜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186 ‘전세사기’ 검증에 뿔난 중개사들 [새창] 2023-10-18 17:37:38 6/6 삭제
    17년 차 현직 중개업자입니다.

    나도 떡방쟁이가 싫어서 부모님이 자격증 따라고 했을 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싫다고 했었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 이 직업에 들어 섰네요.
    원래부터도 인식이 좋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최근 전세 사기가 터져서 인식이 더 나빠졌어요(주택 중개는 거의 안 해서 남 일 같지만)
    처음 이 일 시작할 때는 나 혼자 라도 손님들께 솔직하게 대하고, 꼼꼼하게 설명하자고 다짐했었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나도 참 많이 고인물이 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글에 있는 댓글을 다 읽어 봤는데 중개업자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하나 하나 댓글로 반박하고 싶지만,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부디 그나마 괜찮은 중개업자 만나길 바랍니다.
    185 ‘전세사기’ 검증에 뿔난 중개사들 [새창] 2023-10-18 17:23:51 16 삭제
    17년 차 중개업자입니다. 그런 문구 쓰는 부동산 본 적 없습니다. 혹시 아래 문구를 오해한 거 아닌가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간 본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의
    체결에 따라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

    잘 못 알고 있는 것으로 중개사를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184 선택적 휘발 영수증 [새창] 2023-07-28 10:11:16 0 삭제

    30년 넘은 이 영수증도 이렇게 선명한데....
    183 김현아 육성파일 "회비 완납하세요" -뉴스타파 [새창] 2023-04-25 18:24:50 2 삭제

    김현아가 지역구에 걸어 놓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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