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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리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 세금환급 신청 질문요~ [새창] 2014-02-07 13:28:28 0 삭제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건지..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10 21:53:07 0 삭제

    Marcuse님이 올리신 그림을 응용해 봤습니다.
    내 몸을 원점에 두고 그래프를 보면 볼록하게 보이니 원점으로부터 볼록하고 (왼쪽그림)
    내 몸을 원점을 향하게 두고 그래프를 보면 오목하게 보이니 원점에 대하여 오목하다고 (오른쪽그림) 표현하는데
    관점(=표현)의 차이일 뿐 같은 그래프입니다~
    3 세무사님 계신가요? 신규 창업한 1인 회사.. [새창] 2013-08-27 09:39:42 0 삭제
    세무일정은 세무사사무실에서도 구하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 2013년 세무달력으로 검색해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요, 세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이 모조리 다 빽빽하게 나와있다 보니 보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모두 확인을 못하시겠으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관련된 일정만이라도 알아두시면 크게 부족하진 않을 듯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뒷면에도 간단하게 나와있을꺼에요)
    2 세무회계 빈칸에 들어갈 단어 알려주세요. [새창] 2013-08-23 21:06:09 0 삭제
    수수료.. 나 아니면 그 외 매입항목 혹은 매출항목을 뜻하는 단어일 것 같네요, 공급대가가 아니라 공급가액임이 그 문장의 의도일 것 같고요..
    1 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 [새창] 2013-08-10 13:35:18 1 삭제
    세무소x -> 세무서

    일단, 2번이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3번은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은 6개월에 한번씩 받을 수 있지만 건물신축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월 신청하고 매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조기환급.. 이라고 표현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데에는 건축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받아 놓으셨는데 환급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정기 신고기간이 지나고도 3년 이내까지는 소급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얼른 사업자등록부터 하여야 하는데,
    이미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받으셨고,
    그 거래일자가 사업자등록하기 이전의 것이라면 환급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업자등록한 날의 전 20일이 넘는 경우에 환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일,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수취일 등에 따라 상황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 또는 세무서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듯 합니다.

    (...한 3년 눈팅하다가, 이 댓글 달려고 회원가입을 했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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