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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몽룡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8-01
    방문 : 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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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룡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7 15)모자를 사려고하는데.. [새창] 2013-08-30 21:14:56 16 삭제
    걸~ 걸~ 헤이 육오걸~! 대레대레댓댓 댓! 걸~
    106 군대 폭행에 관한 질문.. [새창] 2013-08-29 23:18:43 1 삭제
    저도 웬만해선 상급기관이 처리하는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군대 내 가혹행위나 폭행에 대해서는 확실히 맥을 끊어야 합니다.
    내무부조리는 그나마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구타를 당해가면서 그대로 참고 있으면 오히려 병신인겁니다.
    세상에 어느 간부가 군화발로 목을 찼다는데
    '어휴 ㅉㅉ 이새끼 멘탈 병신이네' 하면서 씹겠어요.
    후임이라고 '저새끼 맞는거 못참아서 상급부대 찌른놈' 이라고 왕따시킬 거 같아요?
    안그래요. 오히려 감사해 합니다.
    105 군대 폭행에 관한 질문.. [새창] 2013-08-29 22:59:53 3 삭제
    차라리 찍히고 군생활 편하게 하는게 나아요

    군생활 빠삭하게 잘했다고 사회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제 군시절에도 찌른 애들 수없이 봤지만 다들 맘 편하게 잘 지내던걸요?
    선임 간부 눈치안보고 건강하게 나오는게 최고
    104 군대 폭행에 관한 질문.. [새창] 2013-08-29 22:55:14 5 삭제
    잘한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아무리 군대라고 폭행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동생의 잘못이 아니고
    폭력문화에 물들어버린 선임병과
    이를 방관하는 간부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후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여겨진다면 바로 상급부대에 찌르라고 하세요
    한번 호되게 당하면 아무리 병사라고 쉽게 못 대합니다.
    병사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시길
    103 군대 폭행에 관한 질문.. [새창] 2013-08-29 22:48:04 1 삭제
    폭행 -> 찌른다 -> 찔렀다고 또 폭행

    요즘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요?


    일단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무조건 없어져야 하니까 부대간부들에게 먼저 얘기해 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나면 국방부에 바로 찌르시길
    바로 찌르면 확실히 보호 받고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사람에게는 눈엣가시겠지만 어차피 그런거 대놓고 드러내지도 못함
    자기가 눈치 안보고 편하면 장땡인게 군대
    102 100% 가해자 잘못인 신호위반 차사고를 당해 죽을뻔했습니다.. [새창] 2013-08-23 22:56:12 0 삭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다친사람이 없다면
    결국 대물사고로 처리되어 수리비, 폐차시켰으면 중고차 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땡입니다..
    대차비용은 실제로 렌트하던 안하던 받으실 수 있구요.

    헌데 차가 전복될 정도의 충격이라면 분명히 나중에라도 어느 한곳이 아프거나 후유증이 생기게 마련인데
    확실히 검사를 받아 보시고 치료 받으실 것은 다 받으세요.
    지금 제대로 검사받고 진단서 끊어놔야지 나중에 후유증 생겨도 보험사에서 딴소리 못해요.
    정말로 아무런 다친일이 없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보험사 말대로 끌려가다간 나중에 분명 후회하실 거에요.

    리플을 보다보니 찜찜해서 그러는데 설마 경찰에 신고 안하신건가요?
    11대 중과실은 피해사실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하게 되어있는데
    님이 괜히 안다쳤다고 하니까 어영부영 덮으려는 건 아닌지..
    못해도 2주진단은 나올텐데 신고하셔서 형사합의금 받아내세요...

    http://www.susulaw.com/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변호사님의 사이트입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01 13세 이상 동의 받아 성행위 촬영, 음란물 아니다 [새창] 2013-08-23 20:17:36 1 삭제
    1민법에서 정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개념은 형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111판사가 제맘대로 징역 때리는건 않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릅니다.
    흉기로 협박했는데 일반강간으로 기소한 것이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감경을 받은거죠.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추측건대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초범인데다 재범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집행유예로도 충분하다 판단한 듯 합니다.
    집행유예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봐준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전과자가 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돈많은 사람들이야 그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겠지만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또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여론에 요구에 응하여 꾸준히 높이고 있구요.

    망가를 번역하고 유포한 것을 갖다가 5년은 너무하죠.
    애초에 아청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며칠전 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으니
    곧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100 13세 이상 동의 받아 성행위 촬영, 음란물 아니다 [새창] 2013-08-23 18:19:57 0 삭제
    양 당사자가 연인관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나 가능한 일이지
    재판에서 여자가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여지없이 처벌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해 쉽사리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99 13세 이상 동의 받아 성행위 촬영, 음란물 아니다 [새창] 2013-08-23 18:09:52 1 삭제
    기사의 맨 마지막 부분이 핵심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간에 합의에 의해 성생활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영상물 등을 만드는 건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부분이므로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98 13세 이상 동의 받아 성행위 촬영, 음란물 아니다 [새창] 2013-08-23 18:07:17 6 삭제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8/h2013082317583821950.htm

    이 기사를 보시면 어떠한 과정에 의해 저런 판결이 나왔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실겁니다.
    재판결과만을 기록한 기사만을 읽고서는 일반인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복잡미묘한 법리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네요.
    97 13세 이상 동의 받아 성행위 촬영, 음란물 아니다 [새창] 2013-08-23 17:44:18 6 삭제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요즘애들 영악하다'며 연령을 낮추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애들이 뭘 안다고' 하며 높이려고 하는 추세...

    간혹 미성년자랑 성관계하면 처벌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미성년자가 콘돔 구입해도 되는지 알랑가몰라
    96 13세 이상 동의 받아 성행위 촬영, 음란물 아니다 [새창] 2013-08-23 15:02:44 0 삭제
    이런 판례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겁니다.
    같은선상에서 단순다운로더에 대해 소지죄를 물을 수 없을테니까요.
    아직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던가요?
    경찰쪽에서는 이미 단순다운로더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던것 같은데
    아무튼 여성부나 국개의원이나 줮도 아무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법률을 제정해 놓고
    '억울한 범죄자'만 양성하고 재정비 한답시고 시간날리고 돈날리고 답답합니다.
    95 13세 이상 동의 받아 성행위 촬영, 음란물 아니다 [새창] 2013-08-23 13:53:32 10 삭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일본 음란물을 번역해 한글 자막을 넣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학생 블로거 A(19)씨 등 일본만화 번역·편집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것은 온라인 상에 '유포'를 했으니 문제가 되는 것.
    물론 애초에 일본어로 된 망가를 다운받은 것 자체도 아청법에 저촉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신이 직접 망가를 그리고 소장을 하다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 우연히 수사기관에 적발이 된다면 무죄로 판결나겠죠
    94 13세 이상 동의 받아 성행위 촬영, 음란물 아니다 [새창] 2013-08-23 13:48:24 17 삭제
    결론은 개인소장은 적법
    단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
    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가 없어야 함,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어야 함.

    즉 쉽게 말해 재판에서 여자가 나는 괜찮다,
    영상을 찍는데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으며 아무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니 저런 판결이 난것입니다.
    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22 21:32:31 0 삭제
    업무상과실장물죄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시말해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이상 물건을 매입함에 있어서 장물인지 아닌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사실이 없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서 벌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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