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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Artist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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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Artis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01 한국인 vs 일본인 [새창] 2016-02-22 14:19:45 12 삭제
    서울대 교수란 사람 논리면 미국은 노예를 부린게 아니라 흑인을 근대화시킨 거지요. 저런 게 무슨 논리라고, 반박해 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이가 없어요.
    1800 삼성 스마트TV 도청논란 [새창] 2016-02-22 02:24:38 1 삭제
    nehalem/ 뉴스가서 댓글 다세요. 제가 삼성 tv 사용자도 아니고, 관련 고지 팝업이란게 내용이 뭔지도 알 수 없죠. 뉴스를 더 믿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가면 쓰시면 되는 거고, 전 태클 건 외국재단이 더 믿기네요. 뉴스만 봐도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건 외국 재단입니다.
    1799 삼성 스마트TV 도청논란 [새창] 2016-02-22 02:19:36 2 삭제
    류수정♥/ 긴 메뉴얼을 안 읽은 사용자 잘못이라. 삼성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 삼성 안 쓸랍니다. 아무리 긴 내용이라도 상식적으로 별 문제 없어야 정상인데, 그걸 사용자 잘못이라고 하면 누가 그 회사 제품 쓰겠습니까?
    1798 삼성 스마트TV 도청논란 [새창] 2016-02-22 02:16:37 1 삭제
    nehalem/ 동의 강제라고 한 적 없어요. 그게 기본이냐는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뉴스 내용만 보면 음성지원기능 키면 그냥 자동으로 수집해서 보내게 되어 있네요.

    계속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시는데, 그런 건 쉴드가 아니죠. 빠가 까를 만든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1797 삼성 스마트TV 도청논란 [새창] 2016-02-22 02:13:50 2/5 삭제
    nehalem/ 삼성을 왜 이렇게 옹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긴 메뉴얼 누가 읽어보기는 합니까? 그리고, 뉴스 보니까 리모콘이 아니라 tv 키면 자동으로 음성인식 기능이 실행되는데, 원하지 않으면 음성인식 기능을 제한해야만(꺼야만)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일단, 좀 뉴스나 읽고 오세요.
    1796 삼성 스마트TV 도청논란 [새창] 2016-02-22 02:07:42 1 삭제
    nehalem/ "마치 사적인 대화까지 모두 듣고있다는것처럼"

    궁예십니까?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모두" 듣고 있다고 한 적 없어요.
    1795 삼성 스마트TV 도청논란 [새창] 2016-02-22 02:06:11 1 삭제
    nehalem/ 리모콘 사용 방법은 잘 모르지만, 티브이 볼 때는 켜 있겠죠.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는데, 기본이 동의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삼성tv 안쓰니까 세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외국 재단에서 그런거 하나 몰라서 제기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잘 아신다면 일단, 그 외국 재단에 항의하는게 바람직해 보이네요.
    1794 삼성 스마트TV 도청논란 [새창] 2016-02-22 02:02:24 4 삭제
    류수정♥/ 거실에서 소리 듣는 거와 인터넷 사용을 동일선상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구글 개인 정보 설정 들어가서 보세요. 모든 정보를 막 빼가는 것처럼 적으시면 안 되죠.

    nehalem/ 고지를 하지 않은게 핵심이라시더니, 리모콘 얘기만 하시네요. 아무튼 고지 읽어보면 그 기능 얘기가 아니던데요.
    1793 삼성 스마트TV 도청논란 [새창] 2016-02-22 01:35:38 3 삭제
    1 고지를 해도 문제가 있죠. 어떻게 사적인 대화내용을 가져다 쓸 생각을 합니까? 기계고장같은 거와는 차원이 틀리죠.
    1792 삼성 스마트TV 도청논란 [새창] 2016-02-22 01:25:51 2/7 삭제
    음성인식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모든 tv에서 데이터가 필요할리가 없지요.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회사에서 쓴다면 그건 돈 주고 써야지 마구 가져다 쓰면 안 되죠.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17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21 14:28:58 4 삭제
    제갈량이라니. 제갈량이라니. 제갈량은 그 당시 중국 전체를 대상을 판을 다시 짠 인물인데.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비유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출처가 조선일보와 김현종이 쓴 책인가요? 너무 편향된 거 아닌가요? 신뢰가 안 갑니다.
    1790 오늘자 헬조선 판결.judgement [새창] 2016-02-18 21:03:40 2/9 삭제
    개나소쥐닭/ 이 보세요. 국회에 먼저 요청을 해야 된다구요. 법이 미비하니 의무를 다 해라. 의무를 다 하라고 촉구하는게 무슨 강요입니까? 판사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개념판결이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판부 비판할 생각 없다고 적어놨는데도 계속 딴 소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메뉴얼이라도 보고 댓글 답니까?

    델../ 행정부가 사법부의 헌법권한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사법부에서 입법부에 법 미비시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으로 보상은 한다면 영역 침범이 아니죠.

    자꾸 하지도 않은 얘기로 비판하지 맙시다. "근래보기 드문 좋은 개념판결"은 아니라는데 자꾸 딴 소리만 하네.
    1789 오늘자 헬조선 판결.judgement [새창] 2016-02-18 18:20:37 3/11 삭제
    개나소쥐닭/ 그러니까, 일개 법장이 사법침해를 했는데, 암 소리 안하고 있는게 정상이다?

    이분은 재판이 옳다 빼 놓고는 의견이 없나? 왜 자꾸 논리를 바꾸지. 그리고, 그 일개 법장이라는게 법무부 장관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님 직책? 기분 나빠서 안 해준다는 건 또 무슨 재판장 자질 의심하게 하는 소립니까?

    법문제가지고 감정에 호소 좀 하지 마세요. 논리 밀렸으면 밀렸다 인정하고 자중하시든지. 사법침해를 대통령이 해도 원래 들고 일어나야할 판에 일개 법장(?)이 했으면 당연히 더 들고 일어나서 아주 아작을 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개인에게 미뤄두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니죠.

    이런 댓글 달면 또 댓글로 딴 소리하겠지만, 그래도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재판장이 나름 고뇌를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뒷통수 까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보면.
    1788 오늘자 헬조선 판결.judgement [새창] 2016-02-18 17:07:30 3/13 삭제
    개나소쥐닭/ 무슨 설명을 했다고 헌법, 행정법 좀 알면 이런 무리한 얘기를 할 수 없을텐데.

    " 아니 유신시대 일어난 일을 유신 당시 판단하는거지"

    이 논리라면 당시 법원선고가 유죄이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는 유죄였잖아요.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에 와서 무죄 선고 받고 보상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신시대에는 헌법이고 뭐고 그냥 구속시킨 건데, 지금보면 잘못된 행정조치잖아요.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법원에서만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법침해 사항이고, 이런 건 삼권분립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국회에서부터 푸는게 절차를 지키는 겁니다. 이걸 형사보상법이란 걸로 처리한다면 권력남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형사법은 그거 민사 아닙니까? 행정과 관련이 없죠. 개인에게 미루겠다는 얘긴데, 꼼수잖아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왜곡을 하는데, 논리에 반박은 안 하고 말만 바꾸고 설명조차 안 하는 거 보면 옳바로 보기 위해 사실관계나 논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장을 위해 가져다 쓰는 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님이 아는게 별로 없는 거 같네요.
    1787 오늘자 헬조선 판결.judgement [새창] 2016-02-18 15:49:59 5/13 삭제
    개나소쥐닭/ 님 말을 계속 돌리십니까? 님이 옳다는 걸 말하기 위해 논리를 바꾸면 안 되죠.

    1. 유신시대를 고려하는 발언을 하면 재판부의 판단 전체를 뒤집는 겁니다.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2. 강요라고 한 적 없습니다. 국회에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할 수 있다고 했지요. 남이 한 말을 바꾸지 마세요. 이런 걸 왜곡이라고 합니다.
    3. 인신구속은 법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이건 사법부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사법부의 영역을 행정부가 침해한 경우고 이 건 이미 고쳐졌지만, 보상에 대한 법은 미비하다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해야 되는 거지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민사는 절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관련 된 일입니다. 행정소송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을 행정소송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절차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고, 사법부가 판결해서 행정부가 보상해야 되지만, 재판부는 국회에 요구하지 않았고, 국회는 입법을 생각이 없고, 행정부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개인에게 해결하라고 미뤄버린게 지금 판결 아닌가요? 꼭 이렇게까지 집어서 얘기해야 됩니까?

    밑에 댓글을 보니 법을 좀 배우셨다는 것 같은데 헌법은 잘 모르시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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