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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29금드립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30
    방문 : 25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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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금드립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9 개택기사 핸드폰 사이다썰 [새창] 2016-05-30 23:06:31 0 삭제
    어짜피 강력범은 면허 안나와요. 아니 나와도 2주안에 회사로 통보옵니다.
    88 헬조센의 비틀즈.gif [새창] 2016-05-30 22:34:50 8 삭제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행자는 차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보행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횡단보도나 기타 횡단시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행자는 따로 신호가 없을 경우, 도로에 차가 있으면 도로를 횡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차된 차량, 또는 다른 차량에 의해 보행자를 보지 못한 다른 차량이 보행자를 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보다 중요한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행자를 보고 멈추었지만, 제 옆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제 차량에 가려진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꽤 흔한 차 대 보행자 사고 유형입니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건 그냥 도로에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는 닥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보행자가 도로에 발을 내 딛는 순간 '갑'이라는 이야기죠. -
    87 헬조센의 비틀즈.gif [새창] 2016-05-30 22:17:15 4 삭제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보행이 가능한가'로 판단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다만, 보행자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시에 보행자가 과실이 나오더라도 피해자가 되는 것 이지요.
    86 66세에 로펌 은퇴 후 미국유학 7년하여 물리학박사 따신 분 [새창] 2016-05-29 20:42:43 3 삭제
    박사님이 대단한 뜻을 품고 계시네요.

    과학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면, 항상 누군가의 발견, 발명... 업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업적이라기에는 좀 소소한 발견, 또는 발견일 수도 있지요.

    다만, 뉴튼 없이는, 아인슈타인은 없고, 아인슈타인 없이는 힉스도 없습니다.

    과학은 항상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즉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가설중에서 실험과 관측으로 증명된 것만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후에,

    그 사실을 기준으로 또다른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 빈 칸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싶으시다는 박사님을 응원합니다.
    85 남이사 백화점걸 쓰던 로드샵걸 쓰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새창] 2016-05-29 20:18:47 1/16 삭제
    엄...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화장품은 유통구조상 마진이 엄청난 상품입니다. 만원짜리랑 4만원짜리랑 생산원가는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물론 생산원가가 높지 않아도 좋은 상품이 비싸게 팔릴 수는 있습니다. 좋으면 비싸도 살테니까요. 다만, 싸고 좋은 물건도 충분히 있는데, 싸다고 싸구려 취급받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 제가 보기에는 다 싸구려 입니다만... 공장마진, 공급마진, 유통마진... 다 더하면 그것이 소비자 가격...거기에 유통마진은 한단계로 끝나면 참 다행이죵. - 하여간 화장품은 비싸다고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쓰세요.
    84 여사님 남탓클라스~ [새창] 2016-05-27 20:03:06 0 삭제
    이번 경우는 신경이 다친거라 빨리 치료할수록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기본적인 치료는 받으셨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83 [펌] 유부남의 패기 보고 따라함.. [새창] 2016-05-21 00:56:18 1 삭제
    나는 자세한 댓글을 달지 않을 것이다. 내 닉네임이 표현하듯이.
    82 안전벨트의 중요성.gif [새창] 2016-05-21 00:40:38 3 삭제
    안전에 대한 규정은 사람의 목숨으로 만들어 집니다.

    저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니까 지키지 않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사고의 경우 공기주입식 구명조끼를 비행기 외부로 탈출 후에 팽창시키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비행기 내부에서 팽창시켜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전문 옆에 반드시 일반적인 문이 달려있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전문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회전문만 단독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적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안전에 대한, 아니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하십시요.

    특히 여러명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단 한명의 사람이 여러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화재 경험이 많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건지 모르겠지만,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화상하나 입지 않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저와 같이 있었다면, 제가 운이 좋다고, 말할 겁니다. 그 큰 불을 소화기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진압하고, 빠져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이 엄청나게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딱 맞아서 소화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을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지금 분말 소화기만 보면, 일단 압력게이지를 확인하고, 흔들어 봅니다.

    압력이 없어도 안나오고, 굳어도 안나오니까요.

    항상 상주하는 건물에서는 소화기 배치를 저의 동선에 맞추어 재배치 합니다.

    소화기라는게 막상 불이 났을 때 내 손에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불이 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경우는 정말 별거 아닐 겁니다. 소화기가 안 나와도, 운이 좋아서 어떻게든 불이 껐으니까요.

    그런데 겨우 그 정도로도 소화기를 확인 하고 다녀야 할 정도 입니다.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21 00:02:59 0 삭제
    저는 엑박유저이지만, 정말 고마우신 분이군요.
    80 이것도 재주라면 재주 [새창] 2016-05-09 22:27:54 4 삭제
    아치형 구조물의 특징은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중력)을 수평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즉, 압축강도가 큰 재료를 사용하여 중력과 수평방향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되는 것이죵. 게다가 쓰인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의 무게와 그로 인해 발생한 마찰로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아니라면 힘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질량의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거나, 이미 존재하는 지형지물에 의존하면 되죠. 이상 인문계 고졸이 쓴 댓글입니다.
    79 에어쇼에서 비행기 분리 장면 [새창] 2016-05-05 23:38:27 0 삭제
    에어쇼에서 비행기의 동선은 관중석의 위치를 감안하여 만들어 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보이도록 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선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많은 지상요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2 00:03:44 0 삭제
    야한 건 비키니나 속옷이나 마찬가지죠. 그 노출을 본인과 다른 사람들이 용인?, 용납? 가능한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고상하고, 걸그룹은 불쌍한 것도 이상하잖아요.
    77 남친이 렌트한차로 본인이 사고내고 남약올리겠다는 사람(feat.여성시대) [새창] 2016-04-30 23:42:40 2 삭제
    범퍼 들린 정도로는 두대 수리비 합해도 그정도는 안나올텐데... 실제로는 손상이 더 크거나, 주작이거나, 남친이 부풀리거나 3가지 경우중에 하나일 겁니다.
    76 남자를 진짜 모르네.. [새창] 2016-04-26 00:09:26 0 삭제
    명령조가 아니라, 목적, 또는 목표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술을 좀 먹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만, 우리가 맘모스를 사냥하고 있고, 마눌님이 무리의 리더라면, '지금! 맘모스의 목에 창을 던져!' 라는 식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정도는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남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왜 해야 하는 지, 뭘 해야 하는 지 정도는 알아요. 뭐, 모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언제, 무엇을, 어떻게는 본능입니다. 뉍
    75 시골회사 뼈개냥이네...개묘차가 심해요! [새창] 2016-04-25 23:55:23 0 삭제
    저희 창고에는 박스는 많은데 고양이가 없심... 아...고냥이 세금계산서 발행 되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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