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행자는 차도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 보행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횡단보도나 기타 횡단시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행자는 따로 신호가 없을 경우, 도로에 차가 있으면 도로를 횡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차된 차량, 또는 다른 차량에 의해 보행자를 보지 못한 다른 차량이 보행자를 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보다 중요한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행자를 보고 멈추었지만, 제 옆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은 제 차량에 가려진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꽤 흔한 차 대 보행자 사고 유형입니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건 그냥 도로에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는 닥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보행자가 도로에 발을 내 딛는 순간 '갑'이라는 이야기죠. -
엄...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화장품은 유통구조상 마진이 엄청난 상품입니다. 만원짜리랑 4만원짜리랑 생산원가는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물론 생산원가가 높지 않아도 좋은 상품이 비싸게 팔릴 수는 있습니다. 좋으면 비싸도 살테니까요. 다만, 싸고 좋은 물건도 충분히 있는데, 싸다고 싸구려 취급받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 제가 보기에는 다 싸구려 입니다만... 공장마진, 공급마진, 유통마진... 다 더하면 그것이 소비자 가격...거기에 유통마진은 한단계로 끝나면 참 다행이죵. - 하여간 화장품은 비싸다고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쓰세요.
아치형 구조물의 특징은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중력)을 수평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즉, 압축강도가 큰 재료를 사용하여 중력과 수평방향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되는 것이죵. 게다가 쓰인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의 무게와 그로 인해 발생한 마찰로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아니라면 힘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질량의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거나, 이미 존재하는 지형지물에 의존하면 되죠. 이상 인문계 고졸이 쓴 댓글입니다.
에어쇼에서 비행기의 동선은 관중석의 위치를 감안하여 만들어 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보이도록 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선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많은 지상요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명령조가 아니라, 목적, 또는 목표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술을 좀 먹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만, 우리가 맘모스를 사냥하고 있고, 마눌님이 무리의 리더라면, '지금! 맘모스의 목에 창을 던져!' 라는 식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정도는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남편도 바보가 아닌 이상 왜 해야 하는 지, 뭘 해야 하는 지 정도는 알아요. 뭐, 모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언제, 무엇을, 어떻게는 본능입니다. 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