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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레알펭펭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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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펭펭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 임금은 투자인가요? 아님 비용인가요? [새창] 2014-01-20 23:41:24 0 삭제
    투자가 맞는 것 같아요.맑스의 자본론에 비추어보아도 노동력을 '구입'하고 그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니깐 (특히 윗 분이 언급하신 잉여가치)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임금이겠죠.
    12 [아고라 펌] 청년 실업의 원인은 눈이 높아서라고? [새창] 2014-01-20 20:22:04 0/4 삭제
    모든 문제를 사회시스템 문제로 환원하는건 별로 좋지
    않아보인다.자꾸 우파수구꼴통들이 좌파를 현실패배자로 몰아가는 것도 지나치게 문제 자체를 체제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습성 때문인지도 모른다.물론 좌파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 "물론 시스템적 문제만 있다는건 아니다"고 말하겠지만 ...
    아무튼 나는 보봉님 말에 일부 동의한다. 경제적이나 사회적 이유때문에 경쟁에서 불가항력으로 떨어져나간 피해자들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시스템이 그러한 피해자가 없는 방향으로 발전,개선되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다른 경쟁자보다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다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는건 당연한 논리고 거기에 적합한 인간이 되느냐 못되느냐는
    사회시스템의 영향보다는 개인의 노력 여하가 더 크다고 생각함.
    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9 22:44:06 0 삭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1. 우선 태어난 아이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있습니다.인지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이에게 "너는 나의 아이다"라고 법적,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이것을 아이가 아버지에게 "저 인지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인지청구입니다.이 경우 혼외자 이므로 아버지가 아이에게 친권으로서의 의무를 지게 하려면 인지청구가 필요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이 경우,양육비와 관련된 기타 금전적 배상이라든지 법적 보호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법률적으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추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법률 용어이므로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인물에게 인지청구권을 소로써 청구하시면 상대방의 신상을 몰라도 아마 법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인지청구의 소가 받아들여져서 인지청구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제도적,법적으로 합법한 친권자가 되므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4.이상의 의견은 모두 저의 사견이며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문 법조인에게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밝힌 후 상담받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10 당사자 없이 계약서 작성한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조건이 되나요? [새창] 2013-09-18 23:15:13 0 삭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글쓴이님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1.금융상품의 경우 약관의 제시가 있었을 것인데,약관의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작성하여 계약 내용에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럴 경우 다른 계약 당사자 타방에게 불리할 여지가 있으므로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제약을 가합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사법적 규제방법을 통한 약관의 계약편입통제입니다.약관규제법 제 3조에 따르면 약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의 경우 명시 및 설명의무가 있습니다.만약 명시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해당 약관의 내용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어머니께서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해주셨기 때문에 만약 금융상품을 권하신 분께서 어머님께 설명의무를 다하셨다면 그 약관은 유효합니다.반대로 어머니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이므로 이 부분을 통해서 법적인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참고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금융상품을 판매하신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2.글쓴이님게 불리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계약자로 하시고 글쓴이님을 가입자로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종의 위임이 되므로,유효하리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매달 55만원을 납입하는 금융상품이 230만원이 되기까지는 4달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글쓴이님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만약 1.에서 언급해드린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아닌한 구제받으시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3.이상의 저의 답변은 순전히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하고 전문적인 법조인을 찾아가 상담해보심이 좋겠다고 사려됩니다.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께요!
    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11 00:46:03 2 삭제
    고려/고련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ㅎㅎ현대사회에서도 엄연히 지주,마름,소작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고 가난의 세습,부의 세습이 계속 되고 있지요ㅎㅎ그러한 악순환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개인이 인생을 바쳐 노력해야함은 더 할 나위 없이 옳은 말씀이구요.하지만 한가지 우려되는 바는,개인이 초월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국가라는 이름으로,사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때도 있더라 라는 것이지요.그 점때문에 역사가 중요하고 거시적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8 지금 새를 주웠어요! [새창] 2013-07-16 20:52:41 0 삭제
    감사합니다 모두!아기새는 부평구청 직원분께서 데리고 가셨어요!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ㅠㅠ
    7 지금 새를 주웠어요! [새창] 2013-07-16 20:12:20 0 삭제
    근데 여기가 부평 번화가 길가에요!사람이 무지 많고 발견한 곳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라서 두고 올 수가 없네요 ㅠㅠ 어쩌죠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13 22:29:21 0 삭제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지금의 경우,금전채권이므로 재판상 청구를 하시면
    상대방에게 재판 사실 고지 이후에는 대단히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등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제도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13 22:26:01 0 삭제
    ㅎㅎㅎ일단 고소 자체는 가능해요.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 상에서 '고소'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를 많은 분들이 접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보이는듯 하네요.

    물론 그런 경향이 나쁘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고등학교 1학년생이고,고소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정말 제도적,행동적 절차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행위이며 법률적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칫 혹은
    자신에게 자칫 씻을 수 없는 굴레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공연모욕죄 등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고소를 통해 재판을 간다해도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친구간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13 21:02:18 0 삭제
    지금 가지고 계신 정보로도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고소까지 가는 것은 쌍방에게 지나치게 소모적인 행위이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고소하신다면 이행지체에 따른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겁니다.물론 승소시 모두 변제받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서로 얼굴 붉히고,시간도 많이 드니까요.

    일단 상대방과 연락을 하셔서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있고 고소로 재판 진행 시,증거가 모두 인정되어
    100% 승소가 인정되는 바이고 승소 시,변호사 선임료,재판 진행 비용 등을 비롯한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민사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의 이자가 있고 (참고로 이자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내입니다.3년 이내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연이자 역시 있으니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어야 할 것임을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할 경우,전 여자친구분에 대해서 강제집행 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글쓴이님께서 이자 부분에서 어느정도 혜택을
    줄 테니(연 4%수준으로만 받는다든지 하는 등) 조속히 변제하라고 고지하셔서 재판으로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3 성폭행미수사건입니다..폭행만당함 [새창] 2013-07-05 01:01:45 0 삭제
    글쓴이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이 금전적 보상이라면 한송이장미꽃님 말씀처럼 범죄자가 자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보상이 금전적이 아니라 기타 징벌적 개념이라면 형사,민사 모두를 이용하여 소송을 걸 수 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 등
    여러가지 범행 동기를 모두 포함시켜서 성폭행 등등으로 얽어버릴 수도 있죠.꼭 소송거시길 바랍니다.
    2 드라마 하얀거탑을 봤는데 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스포) [새창] 2013-07-02 22:15:38 0 삭제
    정확하지는 않으나,피해보상금이라든지 변호사선임비용같은 경우 일종의 채무로 분류되므로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어 상속인이 채무 변제의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01 22:46:53 0 삭제
    혹시 변위변제가 대위변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보증인의 지위로서

    대위변제하셨을 경우 구상권 문제는 부탁을 받은 보증인이냐 아니면 부탁받지 않은 보증인이냐하는 문제로 귀결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하셔야할 것 같습니다.구상권 요건이 충족된다면 보증인의 지위에서 구상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한편 차용증없이 빌려주신 돈의 경우,차용증이 없으시다하더라도 녹취록이 존재하기 때문에,그로 인하여 금전 소비대차의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다

    면 이 역시 받아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너무 심려치 마시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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