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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레알펭펭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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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펭펭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3 소속사 아티스트계약 해지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8-05-23 21:46:37 0 삭제
    안녕하세요. 김성우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과 등본을 주었는지 여부는 계약 해제의 가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제사유가 발생한다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2. 자세한 계약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계약 내용 중 소속사의 의무가 글쓴이님을 데뷔시키고 그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는 식이라면 해제 혹은 해지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3.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고 관련된 문자 내용, 녹취록, 앨범 진행 현황 등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자세한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프로듀스 계약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금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속사 측에서 이를 쉽게 내줄리 없기 때문에 소송 등의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주세요.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23 21:37:03 0 삭제
    안녕하세요. 김성우 변호사입니다.
    도박 증독이나 지속적인 무분별 투자로 인한 재산 탕진 역시 피한정후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만, 피한정후견을 위한 심판절차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감정 등 피한정후견인의 협조가 필요한 절차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시처분을 먼저 신청하시어서 추가적인 재산 탕진을 최대한 빨리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법인이 후견 업무에 전문성을 띄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세요.
    41 애완동물 분양 취소 수수료발생 누가 잘못인지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새창] 2016-08-13 19:00:31 0 삭제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꼭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 아마 잘해결해줄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말도 안되는 내용이니 업체 측에 전액 환불 및 지연손해금 주지 않으면 소 제기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입장 변경이 없으면 변호사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소액사건심판으로 갈 거라 비용도 얼마 안들겁니다!
    40 제발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새창] 2016-08-13 18:57:06 1 삭제
    우선 아버지와 친모가 이혼을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고소를 하셨다는데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이를 알려주신다면 형사적으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할 조치 및 민사적으로 아버지 사망에 대한 보험금과 아버지 상속분인 연금에 대해 글쓴이 님이 받아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변호사 비용이 고민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 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9 버스에서 귀걸이를 주웠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당한거같습니다. [새창] 2016-08-13 18:51:45 0 삭제
    본죄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기소 가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단순히 정상참작 사유가 될뿐입니다.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듭 고의 없었음을 어필 하셔야 합니다!
    38 제발도와주세요 대리점에서폰사기당했어요.. [새창] 2016-06-05 00:57:34 0 삭제
    본 사안의 경우, 그 핸드폰이 해지되지 않은 채 계속 개통 상태로 있었고 언니분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몇 개월간 6요금과 6s 요금을 모두 납부하셨다는 거지요?
    그 대리점 사람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컨대 6 핸드폰을 받아가서 기기는 팔아버리고 해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배상명령신청 같이 하시길 추천합니다. 더불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민사상 가능하니까 함께 소 제기 하셔도 됩니다
    37 중고나라 관련 사기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6-06-05 00:49:51 0 삭제
    1. 해당 증거만으로 충분히 범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사상 방법과 배상명령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형사사건의 피해 금액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더불어 배상명령신청을 함께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검거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상대방 신원이 확실해보이므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것 같네요~
    3.고소장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4.몇 일 늦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ㅎㅎ다만 고소인이 도망을 친다든지 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는 있겠네요
    36 저희 집 문을 친척이 허락없이 뜯고 들어왔습니다 [새창] 2016-06-05 00:41:09 0 삭제
    쓰여진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 친척에 대해서
    1.주거침입죄
    2.재물손괴죄
    3.만약 없어진 물건이 있다면 절도죄
    4.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졌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합쳐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cctv영상도 가지고 계시다면 조속히 경찰서에 가셔서 해당 죄목들로 고소를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게 동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입니다.
    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5 00:36:46 1 삭제
    자전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그 빌라 주민들의 공용공간이고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빌라 주민들이 공유 관계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a층 주민이 그러한 공간 이용을 방해하고 계시다면 방해배제청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이건 교과서적인 답변이구요. 현실적으로 주거공간에 관해 주민들끼리 다툼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쉽사리 먹혀들지 않을겁니다. 글쓴이님도 이런 사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으실 것이구요~ 법적 해결보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34 근로계약서 관련 [새창] 2016-06-05 00:31:23 0 삭제
    연차 휴가 미제공,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유에요~ 신고하시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와 상담 후 진행 가능할 겁니다!
    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5 00:29:02 0 삭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강의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마치 토익학원처럼) 본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강의가 진행되는 것이었다면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의 사실관계를 알면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배상책임 존재 유무에 대해 판단가능할 것 같아요
    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5 00:23:58 0 삭제
    당연하게도 문제가 됩니다. 재판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으나 매우 번거로워서 많이들 포기해버리곤 했죠.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혹시 그런 일의 피해자시라면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보세요~
    31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합의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ㅠㅠ.. [새창] 2016-05-05 15:45:45 0 삭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고의가 없고 금액이 경미해서 설사 경찰에서 검찰측으로 사건 송치해도 공소제기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합의금 자체는 본 사건으로 글쓴이님이 사법처리 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차후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기능 정도로 작용하지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 수사에 착실히 응하시면 문제없이 해결될겁니다~
    30 소액재판 질문이요!! [새창] 2016-05-04 00:29:21 0 삭제
    이런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으로 가시기 보다는 독촉절차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더 편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시면 독촉절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하는 란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29 허위사실을 유포당해서 고생하고있는데 소송을 넣을 수 있을까요? [새창] 2016-05-04 00:27:15 0 삭제
    우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하러 왔다고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통화내용을 녹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그 사장이라는 분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자백한 내용인지요? 만약 맞다면 아마 100% 공소제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민법상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상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으니 법률사무소 등을 찾아가 조언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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