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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펭펭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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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펭펭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 가해자의 신원을 하나도 모를땐 어떻게하나요?? [새창] 2016-05-03 23:50:42 0 삭제
    고소장을 접수할 시에 가해자 신원을 몰라도 죄목만 적으면 가능합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동영상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면 그 노숙자분을 경찰이 찾아줄꺼에요~
    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9 17:54:58 0 삭제
    안녕하세요.노동법에 관해서는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게 보다 정확하겠지만 아는 바에 한해서 말씀드릴께요.먼저 무단 결근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글쓴이님이 일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는 명백한 팩트입니다.무단결근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됩니다.하지만 그것과 급여 지급과는 무관합니다.그리고 몇 일 동안 임금을 체불하면 신고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수 차례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요구 급여 내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것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걱정마세요!
    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9 17:50:35 0 삭제
    카메라 혹은 기타 유사장비를 통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련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CCTV가 확실하게 찍혔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권고드립니다.이 사안은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이므로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현명합니다.상대방에 대한 처벌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며 이후 손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꼭 신고하세요 반드시. 향후에 제 2의 님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요.중학교2학년이면 알 거 다 아는 애들이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과감한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아아들이라면 나이가 들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습니다.부디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8 임신한 아이에대한 양육비(짧음) [새창] 2014-07-19 17:45:44 0 삭제
    일단 사실혼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기보다는 태아가 향후에 출생하고 나서, 부에게 인지신고를 하게 하든지 혹은 태아 측에서 직접 인지청구를 해서 친권자의무를 통한 부양의무를 부에게 법적으로 발생시켜 양육비를 수급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1 19:29:31 0 삭제
    크레이지독/ 박정희 경제개발정책과 이명박 7% 성장 공약은 다른거같아요.하나는 실존적 행위였고 다른 하나는 허구의 아우성이었으니까요.
    20살 역사학도가 될 분에게 조금 더 정확한 시각을 심어드리는게 오유의 순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덧붙입니다.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1 19:23:59 0 삭제
    모든 오유인이 그러시지는 않을거에요.일부의 오유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역사학을 공부하신다고 하니 이해하시리라 믿지만 역사나 흘러가버린 과거에 대한 기억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죠.
    같은 사건,같은 시대를 살아도 추후에 그 시대와 사건을 회상해보건데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겠지요.

    아마도 그와 같은 회상의 특수성과 더불어 지역주의,국가주의적 국가론에 매몰되어 버린 일부 극우,피해의식에 함몰된 극좌의 모습이
    오유와 일간베스트라는 특수한 사이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님말씀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옳은 부분은 인정하고 옳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는 자세가 서로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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