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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햇살이좋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14
    방문 : 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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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이좋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5 63세 여배우의 아우라 [새창] 2016-08-03 12:44:59 1 삭제
    트와이스 쯔위의 느낌을 본건 제 착각인가..요?
    64 아들 자랑하고 싶어요 [새창] 2016-08-03 09:42:38 1 삭제
    이발하고 세상 잃은듯 울어서...ㅋㅋ
    63 아들 자랑하고 싶어요 [새창] 2016-08-03 09:41:42 11 삭제

    저도 아기 우는 사진에 ㅎㅎㅎ 귀여워서 ㅎ
    아들사진 하나 투척 합니다.
    62 부동산 시장에 이제 슬슬 대기업들 발 담글 듯 [새창] 2016-07-22 17:50:33 0 삭제
    국토부 뉴스테이 관련 검색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겁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이미 발을 담구고 있습니다.
    KT는 일본 임대관리 기업과 손잡고 부동산 임대로 들어올겁니다.
    하나은행에서도 부동산 관련 해당 사업을 진행중이고
    부영건설은 이미 2만세대가 넘는 임대사업 진행중 입니다.
    kcc건설도 구디쪽 부동산 임대 건축중이고...
    61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나름 큰 일을 겪었습니다...방법 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6-06-23 17:12:55 2 삭제
    도배는 작은방 콘센트 있는 부분이 2군데 10센치정도 그을린 자국입니다.
    그외에는 아직 굉장히 깨끗합니다 ^^;도배기간이 1년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있는곳은 서울이구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임대인의 의도에 따라 조금씩 상황은 유동적으로 변할수도 있습니다.
    월세라도.. 도배 잘 안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요...ㅠㅠ
    60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나름 큰 일을 겪었습니다...방법 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6-06-23 16:59:55 4 삭제
    네 임대인과 저와의 신뢰관계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확인 할수 없는 문제이니 무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세권설정에 대해 이야기도 했습니다. 동의해주시는 부분이였구요.
    그러나 어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으면, 이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하시려 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59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나름 큰 일을 겪었습니다...방법 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6-06-23 16:47:03 5 삭제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로 보는게 부동산의 관례입니다.
    단순변심 및 임대인, 임차인의 상황에 의해 계약 파기시에
    임대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 반환을 해야하며,
    임차인의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저희 부동산과 그동안 임대인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되려 섣불리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이야기 하게 된다면 저희 부동산의 이미지 타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되도록 반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현재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송금 하셧다고 합니다.-

    가계약전 등기부등본, 현 매매시세가, 임대인의 거주여부, 임차인들의 임차내역 등등
    충분히 설명 드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 있는 중개인으로써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되려 임차인의 편에 서서 중개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이사 일정 입주청소 도배 중개수수료부터
    모든 부분에 임차인의 입장에 서서 조절해 나갑니다.
    전세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집에 대한 분석과 집주인의 성향 등을 파악해서
    광고를 내며 선입차순위 융자 기보증금 월세 등등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중개합니다.
    다른 부동산과의 계약을 어떻게 진행 하셧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정직하게 중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의 경우도,
    이사 일정 부분 현 임차인은 6월24일에 이사를 하며, 작성자께서 8월19일쯤 입주를 원하셔서 입주 일정 공백 기간도 임대인에게 양해 요청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약 2달가량을 공실로 비워 놓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해주는 임대인은 극히 드뭅니다.
    관리비 부분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협의해 드렸습니다.
    도배부분도 작은방은 다시 해드리라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보증금7000만원 월차임 40만원 법정 중개수수료 정확히 33만원입니다.
    중개수수료도 정확히 8만원 빼드린다고 했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전부 기재해 드린다고 해드렸습니다.

    많은 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며, 작성자님 이사 일정부터 옵션사항 도배 입주 청소 중개수수료 모든 부분에 신경 써서 중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58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나름 큰 일을 겪었습니다...방법 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6-06-23 15:11:17 10 삭제
    현재 임차인분도 제가 중개 해드렸던 분이며, 다른 3개의 호실도 제가 임대를 해 드렸던 건물이기도 하며, 임대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중개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현재 임대인도 같은자리에서 10년이상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 하시는 분 이기도 하며,
    그동안의 전례 및 보증금 상환부분에 대하여도 일체의 연체 미루시는 분이 아니기에 그동안의 임차인과의 마찰이 없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계약만료 기점이 아닌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증금을 내어주어 이사를 하도록 준비 중입니다.(현재 7000/35만원에 임차하고 있으며, 계약만료 7월25일 1개월전인 6월24일에 내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가계약금을 걸었던 그날 확인시켜 드린 부분입니다.

    이날 설명해 드리며 작성자님의 이사 일정도 1달 이상 늦춰서 입주하시게 조정해 드렸고
    중개수수료 부분도 많이 협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괴씸해 하시는 거짓말 부분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통으로 거래가 되어 방한칸에 융자가 많이 껴있는건 괜찮다 말했는데 실제로는 개별거래주인시스템이 가능하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체로 봐도 융자금105%의 깡통매물인 점
    (이부분은 앞전에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2.융자금 1.38억인데 1.18억이라고 문자로 답한 점
    (이부분은 제가 실수한 부분이 맞습니다. 악의적으로 거짓말은 한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제 가 착오한 부분입니다. 채권최고액과 실 융자 부분을 잘못 적어드린 부분입니다.)

    문자내용입니다
    작성자: **빌?**호 계약 진행중인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빌라는 건물로 계약하니
    15억 건물에서 융자금 3억8천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계약하려는**호에
    부분의 융자가(1억8천인가?)가 있었는데 혹여 개별 층수 판매시 발생하는 보증금 관련 문제
    가 없을지 궁금해서요.

    본인: 채권최고액이 118000이구요, 실융자는 20%빼시면되요 ^^;개별층 판매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판매하더라도 매수자가 인계하는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거에요.

    작성자: 네 감사합니다.
    본인: 걱정 안하셔도 되요 ^^;

    3. 주인도 5층에 살고있는 안전매물이다고 말했는데 5층은 CCTV만있는 아무도없는 관리실인점
    (실제로 집주인은 5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확인 가능합니다.)

    4. 1층과 5층을 뺀 2,3,4 두가구씩 6가구인데 10가구라고 안내하고 계산한 점
    (1층~5층까지 총 세대수는 9세대입니다. 건축물대장 떼어서 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1층에 1세대 2,3,4,5 각층 2세대씩 총 9세대입니다.)
    56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나름 큰 일을 겪었습니다...방법 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6-06-23 14:21:35 14 삭제
    안녕하세요. 해당 빌라를 중개하였던 부동산입니다.

    우선, 계약금에 대해서는 어제 집주인과 이야기 하였고, 다시 오늘 통화하여 송금 해달라고 전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과 많은 부분이 다르게 글을 작성하셔서,
    답글을 남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현재 세입자들의 대한 보증금 및 월세 부분들에 대하여,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해 놓으신 글의 일부입니다.

    (그 계산법으로 계산해보니 1.5세입자 2채, 7~8천세입자4채, 저 7천 추가 해보니 경매가로 내가 계약한 방이던, 건물 통채로던 융자가 105%정도 되는 깡통집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추론하여 계산하신지 제가 알 수 없어, 다시 설명 드립니다.

    -5층(주인집) 한개의 호실을 제외한 다른 8개 호실은 월세 및 전세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세입자 보증금은 5억5천만원 월세 및 관리비 270만원입니다.
    -전체 은행 융자 3억3천만원 입니다. (해당 호실 포함)

    실 매매가 기준 15억원 기 보증금 5억5천만원 은행융자 3억3천만원 입니다.
    실 매매가 기준 보증금 및 융자는 약 60% 가량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일은 은행융자 이자 상환의 연체입니다.
    3억 3천만원의 융자의 경우 월이자 3.3%기준 91만원가량 나옵니다.

    해당호실의 실 융자는 1억1800만원이며, 계약 후 입주시까지,
    8천만원까지 감액등기를 할 것이며 해당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을 넣어 드리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호실로만 보기에는 높은 융자임이 확실합니다.
    다만 한 건물의 전체 소유주가 한명인 것과 개별 분양의사도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어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전체의 가치를 평가해야하는 부분임을 재차 설명 해 드렸습니다.
    현 집주인의 의도와 성향을 판단하여 중개를 하는것이지,
    단순히 중개수수료로만 일을 하는 부동산은 아닙니다.

    계속하여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55 새누리 막말 조원진 잡는 최민희 ㄷㄷㄷ [새창] 2016-02-05 00:22:06 0 삭제
    최민희 의원실 자주 갔었어요~
    지금은 가는일이 없지만 ㅎㅎ
    보좌관님들만 뵙곤 했었는데
    한번도 못뵈어서 아쉽지만ㅠㅠ
    항상 화이팅 하세요~
    뒤에서 응원 하겠습니다.
    54 탐욕으로 쌓은 바벨탑 [새창] 2016-01-23 23:28:02 0 삭제
    서초구....휴..
    53 어제 커플링 나눔한다던 작성자입니다. [새창] 2015-09-19 01:10:28 0 삭제
    내가 사줄게요 치킨따위 사줄게요
    52 안희정 무상급식 꼭 해야 했던 또 다른 이유 [새창] 2015-03-20 11:09:39 5 삭제
    누구랑 비교되네요.. 정말
    다른건 몰라도 아이들 끼니...
    이건 정말.. 챙겨줘야죠.
    51 인쇄관련 ㅠㅠ [새창] 2014-07-15 18:59:03 0 삭제
    컨트롤+P 누르시면 선택하는 창이 나와요 이건 엑셀파일로 저장한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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