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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두암동순영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08
    방문 : 9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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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암동순영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5 박정희 기념 관련 예산 내년 403억원으로 껑층 [새창] 2014-11-07 08:14:46 23 삭제
    이쯤되면 대통령한테 자식없는게 다행인건가... 어디 프랑스 유학중인 숨겨놓은 자식 있는건 아니겠지
    224 그깟 광대 하나때문에 이나라가 난리라니... [새창] 2014-11-04 07:53:28 2 삭제
    일반인이 군대안가려고 꼼수쓰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가요 님아 감옥
    이나라가 계급사횐가? 연예인은 어디 상위계급쯤 돼요? 민간인은 노예라 군대 아님 감옥중에 선택하나?
    이런거 하나하나 별일 아니라는듯이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 암묵적 계급사회 되는거 아님?
    정치인을 감시하고 욕하는건 별개지 왜 연예인 욕할시간에 정치나 신경쓰란 소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223 엠씨몽 물타기 시작됐네요.. [새창] 2014-11-03 02:04:55 7 삭제
    병역 법을 바꾼사람인데... 자기 가족중에 몸이 아파서 군대를 안가도 됐었다가 갑자기 끌려가게 돼 봐야 아 저놈이 진짜 M-C발치-몽이구나 하지
    222 아령으로 어깨운동할때 통증 [새창] 2014-10-30 09:30:31 0 삭제
    어깨 통증이 위에분 말처럼 모빌리티(유연성)부족 때문일수도 있고 부상 안당하려면 조심해야하지만
    한가지 참고하실건, 어깨나 복근처럼 근육크기가 작은 부분이 원래 근력운동할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네요 ㅎㅎㅎ
    그만큼 키우기도 힘들다는거겠죠? 화이팅하세요~
    221 너의 자리를 알고, 너의 자리를 지켜 [새창] 2014-10-29 13:22:54 15 삭제
    동굴속의죄인/글쎄요 어렸을때 이아파트 저아파트 친구들 집에 놀러다니고 여기저기 놀이터도 많이 돌아다니며 놀았지만 한번도 너는 어디사는애냐 얼마짜리집에 사냐 질문받은적은 없는거같네요
    220 너의 자리를 알고, 너의 자리를 지켜 [새창] 2014-10-29 13:20:32 3 삭제
    놀이터에서 놀만한 애들이면 어림잡아도 2002년 월드컵도 지나서 태어난 애들인데... 돈에 의한 철저한 차별의식을 몸소 느끼고 배우며 크고있다니 이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219 현대 기아 내수와 수출의 차이점 [새창] 2014-10-29 11:17:14 0 삭제
    외제차 별거 없네요~ 그냥 현대나 기아차 해외 직구하고
    여ㅈ... 아니 그냥 친구가 차 국산이네? 이럼 당당하게 외제차라고 서류 인증을 뙇!
    개이득
    2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9 09:36:00 3/7 삭제
    근데... 솔직한 말로 하나당 마진 2천원 남기려던거 10%는 기부? 그럼 2300원 마진남겨서 기부하고 나머지 가져가야지~ 할수 있는거잖아요
    그냥 누가 악이네, 선이네에 앞서서 기부 하한선을 ℅로 둔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217 데드 리프트 하는데.. 악력이 먼저 털려요 ㅠㅠ [새창] 2014-10-29 07:57:59 0 삭제
    양쪽 손을 반대로 쥐는 방법도 꽤 도움돼요~ 스트렙도 도움 많이 되지만 정말 힘 다 빠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때 쓰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ㅎㅎ
    216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3:28:23 1 삭제
    //러들로
    진짜 답답하신건 본인같은데요
    논쟁을 하는데 있어 예시가 잘못된걸 잘못됐다고 시작했을뿐인데 말꼬리를 잡다뇨
    그리고 도둑이 남의집에 무단침입한거 자체가 위협행위지 이건또 무슨소리랍니까
    앞에 계속 얘기했지만 뇌사에 이르게 한건 잘못으로 이해 한다구요
    전 나머지 상황을 고려했을때 처분이 과하다는 얘기만 하고있을 뿐이에요 적어도 이 글에서는
    215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3:18:13 0 삭제
    저도 논쟁을 자꾸 하다보니 최소한 집주인한테도 죄를 물을수는 있겠다 싶어요 판결문을 읽어봐도 그렇고

    근데 처분자체가 과하다는거죠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다른 판결들과 비교할때 특히나요
    214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3:13:16 0 삭제
    //FreeDorn 잘못이 없다기보단 과연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바로 수감될만큼의 것이냐가 문제죠

    위에서도 질문했지만 저거보다 초범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나 저보다 적은 실형을 선고 받는 여러 상황들과 비교해봤을때 과연 옳은 판결일까요?

    //로들로 과잉방어도 어쨌든 "방어"네요. 본 사건의 경우엔 '자기집'에서 본인과 가족을 방어하는거지만, 님의 예시에선 뭘 방어하죠? 지우게?
    213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2:52:24 0 삭제
    저는 실형 자체가 과한처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판결은 현실이지만 관련 법 자체가 바뀌어야된다고 봅니다

    //러들로
    제발 이해할수 없는 예시는 차라리 들질 마세요 장소가 당사자의 집인 경우와 공공장소인 경우가 비교가 되나요? 훔치는거보다 가택침입이 더 큰거라구요
    212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좀 더 자세한 내용. [새창] 2014-10-25 12:30:32 1 삭제
    이제 반복되는 논쟁은 슬슬 지겹고 궁금증이 생기네요

    무단침입자에 대해 + 심신미약 상태로 + 정당방위가 100%는 아닐지라도 어느정도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람을 뇌사상태가 되도록 폭행했을때 바로 실형이라는게 옳은 판결인가요? 법적 전문지식보다는 일반적인 경우로 비교했을때요

    보통 술집이나 길에서 술먹은사람끼리 폭행시비 붙었다가 사고로 한쪽이 사망하면 바로 징역인가요?

    음주운전, 뺑소니는요? 그런거보다 심한 처벌을 받아야할만한 범죄인가 싶네요
    2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5 11:54:13 0 삭제
    1 왜 이상황에선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못했을까요? 집행유예도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한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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