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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T_T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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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3 친선퀘 [완료] [새창] 2019-07-08 18:14:43 0 삭제
    이미 친추되어있는 protoss 인데, 아직 퀘완료 안되셨으면 귓 주셔용 ㅎㅎㅎ
    472 평범한 일상 만화- 석예성& 수녀님과 복숭아(2편) [새창] 2019-06-21 08:13:04 16 삭제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명세를 했네!!

    아버님!! 수녀님!! 쓰니!! 천하 무적일세!!
    4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9-05-27 23:41:51 31 삭제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피자헛 샐러드바가 한사람당 한접시에 한해서 무한이였던때...

    가난해서 피자헛피자는 거의 먹어보진 못한 나는 대학생때 동기애들하고

    피자헛에 처음가서 애들 이용하는 모습을 곁눈질하며 적당히 퍼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

    본문에 잘난척한 애들이 과연 처음 피자헛 샐러드 바를 가서

    부페처럼 마음껏 몇접시씩 먹으려고 했다가 직원 제지를 받고 애들 놀림을 받으면 과연 위와 같은 말을 할수 있을지 궁금하네..

    가난도 도둑맞는다더니...진짜 가난을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이 가난으로 몸사리는 사람들을 놀리는 시대가 왔음이 한탄스럽도다........
    470 본삭금 친선퀘 교환 해용!! 교환이력 다수!! [새창] 2019-04-11 00:55:01 0 삭제
    완료하였습니당!!
    469 본삭금 친선퀘 교환 해용!! 교환이력 다수!! [새창] 2019-04-09 23:15:33 0 삭제
    완료되면 리플 남기겠습니다.

    리플 없는동안은 완료 안된거니 친추 걸어주셔용 ㅎㅎㅎ
    468 본삭금 친선퀘 교환해요!! 교환 이력 다수!! [새창] 2018-11-26 20:31:41 0 삭제
    김랄라님과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67 친선퀘 교환 원해용!! [새창] 2018-07-21 20:08:30 0 삭제
    완료되었습니다!!
    466 친선퀘 교환 원해용!! [새창] 2018-07-19 20:23:12 0 삭제
    완료되면 댓글 남길게요, 아직 완료 안되었어요 ㅠㅜ

    제가 아이 때문에 일찍 자서, 보통 6~8시사이밖에 못합니다!!

    친추 걸어주셔용
    465 친선퀘 교환원해요! [새창] 2018-05-21 19:44:28 0 삭제
    영암따라지님과 교환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64 LG G8 유출사진 [새창] 2018-05-12 12:29:53 4/4 삭제
    일베라면 개거품 물고 세월호에 다같이 마음아파 하시며
    일베에 폭식투쟁을 지원한 삼성제품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용...
    463 여자 컬링 생중계 보는 곳 없나용? [새창] 2018-02-17 21:07:13 0 삭제
    캼샤합니다!!!
    4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1-16 09:22:12 1 삭제
    저도 글쓴님께 동감합니다. 예전 형태가 좋은거 같아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정 게시판의 분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편인데..

    이유는
    1. 한 게시판에서 이슈가 있다고 제외를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고 공정한 잣대로 누가 판단할수 있는가?

    2. 향후 또다른 게시판 이슈가 발생했을때 분리안건이 나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리해야 할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 현재의 형태가 최종본이라 판단되는점

    3. 민주주의에서 상대방이 소란을 피우면 제지를 하는것은 가능하나(해당유저 차단 등) 권리 조차 막는것이 타당한가?
    (이부분은 예를들어 태극기등의 집회하면서 기물을 부순다면 해당인원은 구속해야겠지만 그 집회를 개최할 권한까지 빼앗는게 과연 민주주의인 것인가?)

    등등의 사유로 시게의 과격함이나 타 게시판에서의 분탕질은 이해하지만 분리가 맞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 판단은 압도적으로 분리가 높던데 솔직히 제가 너무 이상만 추구하는건가 란 생각도 들긴학 요 ㅎㅎㅎ

    이전 형태가 좋다는 동질감 느끼는 글이 있어서 구구절절 글한번 써봤습니다 ㅎㅎㅎ
    461 도전과제 100%달성! [새창] 2017-12-17 04:14:23 5 삭제
    응? 저 잠자리 모양의 경고등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녹색이니 생명에 지장을 주는 중요한건 않니겠지만 처음보는 경고등이네요;;;;;
    460 사직서 던졌습니다. 인수인계가 불가능합니다. [새창] 2017-12-08 15:17:46 89 삭제
    퇴사 한달전에 공지하고 일자 준수 하셔야 합니다.

    노동법에서는 노동자를 의한 권리라 해고시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사용자에 대한 내용만 고시 되어 있지만

    민법에서 30일을 안지키고 퇴사했을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같은거 진행하시는거 같은데 꼭 30일 준수하시고 나와서 혹여나 회사에 빌미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459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기아차 소송 관련) [새창] 2017-09-05 19:05:12 0 삭제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통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보통 기업들은 상여를 몇일(보통 급여일)에 재직 시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하기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당하기때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고등법원에서는 서로 다른 판례 해석이 있습니다만 대법원이 명절상여에 대해 이러한 판결을 했던 사례가 있기에 별도 대법원 판결이 없는한 유지될겁니다)

    기아차가 상여를 통상임금으로 편입판단하게 된 근거는

    기아차의 경우 취업규칙에 15일미만 근무자에게는 일률 계산하여 정기상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고장성을 충족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고정상여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마 바로 상여를 통상임금으로 반영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까 하네요...

    저도 직장인이라 당연히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및
    포괄임금제 폐지를 꿈꾸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도 있다는걸 알려드리려 몇자 적었습니다.

    ㅎㅎㅎ 그럼 다들 부자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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