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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룻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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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룻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 자전거를 타다가 할아버지와 부딪혔는데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새창] 2013-09-03 13:52:31 0 삭제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글쓴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금액을 얼마정도 제시하시면서 안되면 소송하시라고 하는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피곤하므로 밀땅하시면서 합의금을 조절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할아버지도 200을 받자는 것 보다는 밀땅하는 기준점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 뺑소니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09-03 13:50:32 0 삭제
    1. 결론 :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2. 하지만 소송은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사와 합의를 늦추면서 밀땅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합의금액 차이가 100만원 ~ 300만원 이내라면 소송을 해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시간, 변호사 비용을 생각해보면 그냥 합의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충분히 밀당을 해야 겠지요.

    4.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결정이 있으시면 합의금 받는데 조금이나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5. 타박상이나 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3 13:46:46 0 삭제
    벌금형은 입국심사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자동차 긁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3-09-02 12:08:23 0 삭제
    경찰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CCTV자료의 경우 별도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어요ㅠ 법률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ㅠ [새창] 2013-09-02 12:06:15 1 삭제
    이번 상해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시고, 상대방에게 병원비나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이후 부분이 걱정 되시는 것 같은데, 보복범죄는 1년 이상(최대 50년)의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고, 벌금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킨다면 어느정도 걱정에서 벗어나실수 있을실 것이고

    접근금지신청은 불가하며, CCTV는 법에 맞도록 설치하시면 됩니다.
    1 10년 기러기 아빠 [새창] 2013-07-25 16:53:56 1 삭제
    여자가 남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액적인 면에서는 주고 받을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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