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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루루루룻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5-10
    방문 :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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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룻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4:57:22 0 삭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058288&sid1=001

    [가계경제]③세월호 참사가 무색한 '외식비 지출'
    65 국내과자 대신 수입과자가 대기업 눈에 띄게 팔린다고 해도 [새창] 2014-04-15 15:36:22 19 삭제
    맥주는 해외직구가 안되지만, 과자는 해외직구 됨 ㅋ
    64 돈을 빌려주고 돌아온게 개인회생결정 법원통지서..... [새창] 2014-01-28 14:27:11 0 삭제
    1. 개인회생 통지서
    의견이 있으시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이지만 대부분 그대로 개인회생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개인회생과정에서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분할 변제하고 일부 면책해주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3. 재산을 와이프에게 넘긴 경우
    이혼을 어떠한 형태(위자료, 재산분할등)로 했는지에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아 보십시요(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법무사나 법률구조공단 가더라도 신통한 대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고 복잡한 소송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호사를 사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초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임하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63 음주운전자가 내차를 쳐도 보상받을길이 없네요..ㅋ(약스압) [새창] 2014-01-28 14:24:19 0 삭제
    1번 질문
    경제적인 정확한 능력이라던지,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
    -> 신용정보조사업체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15~20만원 가량 합니다. 다만, 피고의 명의로 등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므로 나이가 많지 않은 이상 별 효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번 질문
    원래 오토바이 주인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는건지요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 오토바이 주인도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던 상황으로도 생각 될 수 있으므로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만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소송도 가능은 합니다. 애초에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셨을때 연대하여 배상하는 형태로 소송을 거시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빨리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번 질문이외 방법
    확정판결이 있으시므로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었고, 앞으로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추가로 하셔서 소멸시효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나이가 30정도 된다면 그 때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때 해당 재산을 압류 경매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을 하실수 있지만 그걸로 당장 돈을 받아내실수는 없습니다.
    우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신청하시고, 재산명시신청은 기간이 좀 지나서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같습니다.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13 10:40:50 1 삭제
    1.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글을 읽어보아서는 글쓴분 스스로 계약서를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라고 하면 낼 필요가 없겠지만, 도급계약서 (이부분은 어떠한 형태의 계약인지 확인되지 않아서 어떤 계약인지 의문입니다.)라면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액 정도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지만,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미미 할 것이므로 많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약벌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 어쨌든 적은 금액이 아닌만큼 계약서를 지참하여 법률전문가, 돈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라도 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13 10:37:51 1 삭제
    1. 우선 경찰에 고소를 하십시요.

    2. 경찰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기다려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해두셔야 추후 소송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6 16:24:11 1 삭제
    1. 과실비율
    질문자의 글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간략한 개요라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합의관련
    형사 합의를 안하게 되면 상대방은 벌금 내지는 실형(집행유예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대중이 없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보다는 다소 높여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를 안하더라도 손해입은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9 상속포기허류를 법정에 낸후 [새창] 2013-12-26 15:55:29 0 삭제
    민사소송에 진행 중인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서류만 낸다고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58 내용증명에관해서 질문드려요 [새창] 2013-12-26 15:41:04 1 삭제
    1. 지급명령 신청

    2. 두어차례 송달 시도후 도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나옴

    3. 보정명령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상대방 주소 확인 할 수 있음. 주소가 동일하다면 야간송달 신청

    4.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
    57 상속포기허류를 법정에 낸후 [새창] 2013-12-26 15:39:32 0 삭제
    1.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셔서 상속포기했다는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6 12:11:04 0 삭제
    1. 질문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6 12:08:53 0 삭제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시고, 쓰신내용과 같다면 소멸시효 항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1 11:44:32 0 삭제
    1. 윗분 말씀처럼 계약 파기 원인이 무엇인지 입증을 해달라고 하시고

    2. 변호사와 바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3 산재 문의 [새창] 2013-12-10 14:04:52 0 삭제
    1. 업무중에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2. 회사의 동의여부와 관련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입사한지 10개월만에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업무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점을 들어서 산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 노무사를 찾아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빠른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2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시 페이스북캡처자료 시간 특정이 안된다면 [새창] 2013-12-10 14:02:20 0 삭제
    시간 특정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캡쳐하실때 딱 해당글만 하신 것이 아니라면 남아있는 다른 글의 현재 나타나는 글을 함께 캡쳐하면 일자를 특정할 수 있겠죠. 시간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날짜 정도만이라도 특정할 수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 귀찮은 사건으로 보고 얼버무리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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