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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루루루룻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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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룻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 쏘우를 능가하는 반전.JPG [새창] 2013-10-23 14:07:02 2 삭제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3&sec=2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함(근로기준법 71)
    생리휴가를 법에 명시하여 보장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일본·인도네시아는 근로자의 청구시 무급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음

    사실상 생리중이면 되고, 연령 근로형태 직종 및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은 관계없음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산부 ·폐경·자궁제거 등)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20 질문)상법 질문이요 ㅜㅜ [새창] 2013-09-17 11:50:27 0 삭제
    경제적인 면 - 영리창출
    법률적인 면 - 회사는 개인의 집합이므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법인이라는 자연인 이외의 존재를 만들어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법률관계를 법인으로 집중시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인과 자연인은 별도의 존재로서 자연인으로서는 무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역할도 합니다.
    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7 11:47:01 0 삭제
    원스톱지원센터에 바로 가보시고,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해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2 18:16:25 0 삭제
    파견으로 간 것으로 국내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임금삭감은 일종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임금삭감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며, 우선은 임금이 실제 삭감되어서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7 도와주실 변호인을 찾습니다 [새창] 2013-09-12 18:13:26 0 삭제
    여기에서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 보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접견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16 현직검사가 특검이 될 수 있나요? [새창] 2013-09-12 11:04:57 0 삭제
    1. 특검을 하게 되면 혼자가 아니라 팀을 꾸려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검팀을 이끄는 사람은 외부 인사가 하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팀원들은 모두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검사 중에서 차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물론 이러한 경우가 특검의 취지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특검팀을 위하여 변호사들이 자신의 업을 접고 특검에만 매달리기는 바라는 것은 어려우므로 팀원을 꾸리기 위하여 부득이 검사 중에서 차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1 15:33:27 0 삭제
    예 맞습니다. 지참채무입니다.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1 15:32:59 0 삭제
    1. 형사사건화 될 여지는 적다고 보입니다.

    2. 상대방과 잘해서 적당히 돌려주시는 선에서 끝내시는 것이 서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13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러는데... [새창] 2013-09-11 15:31:41 0 삭제
    1. 앞서 답변드린것과 같이 대항력 취득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자 등록시에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그냥 나가셔야 합니다.

    2. 다만, 임차한 부분의 수선을 통하여 건물의 가치를 증대 시킨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약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자세한 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11 15:12:54 0 삭제
    1. 부양의무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는 계모로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속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모와 자녀들간에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보험금에 대한 법정상속인 1순위로 아버지가 됩니다.
    다만, 계모의 보험금에 대해서도 법정상속인은 1순위로 아버지가 되며, 자녀들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11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러는데... [새창] 2013-09-11 15:05:06 0 삭제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을 때 건물내의 정확한 호수(등기부등본상) 내지는 건물도면을 첨부해서 정확한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러나 두방을 터서 하나의 방처럼 쓰는 경우에 건물호수는 등기부와 불일치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건물도면을 첨부해서 임차한 곳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실제 필요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대답이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10 법고수님들 질문이있습니다 ㅠ이중계약입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3-09-11 15:01:24 0 삭제
    1. A과 B과 모두 효력이 있음. (별도 서면이 없으므로 모두 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2. 다만, B과의 경우 계약금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임.

    3. A과는 우리가 계약금을 넣었으므로 우리의 계약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면 됨.

    4. ㄱ주점 사장이 A과의 계약을 파기 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5. 현실적 해결책은 ㄱ주점 사장에게 우리가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 받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9 퇴직금관련 환수내용 [새창] 2013-09-10 12:39:39 0 삭제
    예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8 상속세 질문요 [새창] 2013-09-10 12:38:27 0 삭제
    인적 공제 5억 이내 이므로 신고 하셔도 상속세 내지 않습니다.

    굳이 신고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전화를 받지 않아 계속 전화하면 법에 걸리나요? [새창] 2013-09-03 14:03:56 0 삭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시면 안되고, 법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간이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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