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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루루루룻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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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룻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4 11:40:29 0 삭제
    1. 4532님 답변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들어 증여 부분을 까다롭게 보고 있어서 뒤늦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신고를 하지 않지만 되도록이면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다고 보입니다.

    2.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찾아보시면 되며, 인터넷에 셀프등기라고 검색해보시면 되고, 보시고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법무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35 청소년 주류제공... [새창] 2013-12-04 11:37:48 0 삭제
    1. 질문의 요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감경이 가능하지 여부

    2. 답변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일부라고 확인을 하였고, 기존에도 계속 방문하였던 손님이고 그전에는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가장흔하게 사용되는 증거로는 CCTV에 기존에 손님으로 들어와서 신분증을 확인했던 장면 등이 있다면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4 11:34:44 0 삭제
    1. 질문의 요지
    수색영장 없는 압수수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 답변
    손해배상청구는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청구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보관자가 거부할 경우 필요한 것이지 질문자의 경우 일종의 임의제출 즉 협조를 한 것이므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33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원 쪽에서 연락이 계속와요 [새창] 2013-12-04 11:32:49 0 삭제
    1. 질문의 요지
    CD키를 구입하였고, 필요가 없어 이후 버렸으나 판매자 측에서 30만원을 요구하여 옴.

    2. 답변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 판매금액을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자 측에서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시켜주고 계약서를 적지 않았다고 하면 판매자가 질문자가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송에서는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우선은 문자로 보내는 것을 보아서는 겁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날라오면 해당 서류를 살펴보시고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없어서 버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입한 것이므로 해당금액을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32 이혼 위자료 문제.. [새창] 2013-12-03 15:34:25 0 삭제
    1. 간통죄에 대하여
    간통죄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처벌이 될지 미지수이며,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먼저 청구한 상태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간통죄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조금 미약한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에 참작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음성녹취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3. 기타 방법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도 있으나 역시나 입증 부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는 방법은 추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1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에서 이사를 가게될 때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3-12-03 14:04:44 0 삭제
    1. 질문의 요지
    계약기간이 10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취할 수 있는 방법

    2. 답변
    가. 법적인 한도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집이 매매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나. 전대차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어 원하시는대로 바로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으나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도 있으므로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 보증금을 받기 이전에 미리 옮기신다면 점유를 넘기지 않아야 하며, 묵시의 갱신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임대차등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을 넣어두시는 것이 임대인을 압박 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30 건물 공사건으로 문제가 생겨 고민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창] 2013-12-03 14:00:08 0 삭제
    1. 질문요지
    측정실수로 2개월의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임대를 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하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이므로 상대방 즉 시공업자가 알고 있지 않았다면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시공업자가 임대를 할 것임을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임대수익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공기간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9 등기이전 문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창] 2013-12-03 13:55:36 0 삭제
    1. 설명 정리
    건축주의 말에 의하면 빌라를 건축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울산시에서 압류하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하고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거부 하여 현 상황에서 이르렀고, 토지 상속인들인은 토지 매입이나 빌라 철거를 요구하고 있음.

    2. 질문의 요지
    빌라의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
    1. 빌라는 별도로 등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지 여부와는 관련없이 빌라의 재산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지가 제3자 소유이므로 사실상 행사가 어렵습니다.

    2. 우선 건설사가 빌라의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대금을 다 지급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벌써 제기하였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금을 다 지급하였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3. 건설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계약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나 계약서의 내용을 보지 않고서 단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함께 매각하기로 하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서류가 없이 단순히 질문만 하는 것은 해결이 전혀 안됩니다. 서류상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식으로 기재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빠른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8 세입자가 안나가네요 [새창] 2013-12-02 11:54:28 0 삭제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찾으시는 편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7 사기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새창] 2013-12-02 11:52:36 1 삭제
    1. 계약 체결을 위한 접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고,
    2. 구체적인 일자 및 주문수량,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3. 따라서 계약을 위한 접촉으로 상당한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조원가 + 제작에 따른 손해를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무역회사를 사칭한 것이라고 할 경우 피고 즉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쳐할 것으로 보입니다.
    26 뺑소니 관련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11-13 14:02:01 0 삭제
    의무책임보험이 있으므로 차주에게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주가 빌려주었다는 것도 차주의 주장일 뿐 실제 빌려준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단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25 층간 소음 문제로 질문드려요 [새창] 2013-11-13 14:00:32 0 삭제
    1. 가만히 계시면 되고, 계속적인 방문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경찰에 영업방해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은 상대방에서 법원을 통하여 청구해오기 이전에는 대응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3 13:29:09 0 삭제
    월급을 미지급 한 것이 되므로 퇴직하시면서 5일치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처리방법이 될 것입니다.
    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3 13:26:50 0 삭제
    1.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지만,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2.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혼은 혼인관계가 증명되어 있지만, 사실혼은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혼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 입니다.

    3. 질문자는 사실혼이라는 전제에서 질문을 하시니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22 부동산 수수료 환불 질문이요 [새창] 2013-11-13 13:24:53 0 삭제
    1. 받기어려워 보입니다.

    2. 허가가 아예 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후에라도 허가가 이루어졌고 질문자의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게 된 것이므로 질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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