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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루루루룻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5-10
    방문 :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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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룻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15:17:46 1 삭제
    민법 654조 -> 민법 6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10조 제1항만이 준용되어서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기는 하나, 표준계약서라면 사용, 수익 위반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건축법쪽에 계신 분, 꼭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새창] 2013-12-09 12:52:18 0 삭제
    1.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미입주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동시이행항변으로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12:50:43 0 삭제
    걸립니다.
    48 궁금)도로에서사고날때 [새창] 2013-12-09 12:49:40 0 삭제
    1. 윗분들 말씀처럼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자가 나와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2. http://rupin3.blog.me/60199638814 무단횡단자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정리해둔 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ㅅ브니다.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12:47:04 0 삭제
    1. 음주운전은 측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건이 되지 않습니다.

    2. 간통죄로 고소는 이혼소송이 들어가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46 입사 3개월 동안 월급의 10프로를 떼서 3개월 후에 준다..? [새창] 2013-12-09 12:46:07 0 삭제
    1. 시용근로자로 보아서 100% 지급하지 않고, 90% 3개월 지급 후 4개월째에 100% + 30%(일종의 성과급 내지는 다른 명목) 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면 가능합니다.

    2. 다만, 취업규칙상에서 시용근로자 조항이 없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건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았을 떄 이야기 입니다~
    45 상속세? 증여세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12-05 16:20:36 0 삭제
    1. 채무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인적공제 범위내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0원입니다.
    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5 15:08:32 0 삭제
    비접촉사고는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잡았으면 상대방 블랙박스라고 확인 가능 할 것인데 주변의 고속도로 CCTV라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5 15:07:14 0 삭제
    C가 생존해 있다면 대습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4 17:19:08 0 삭제
    동일한 입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하게 동일하게 입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약간의 변형을 해서 입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다른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는 유효하게 됩니다.
    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4 14:28:29 0 삭제
    1. 질문의 요지
    집주인이 임차인의 거주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2. 답변
    가. 주거침입죄 성립합니다.

    나. 대법원 판결 참고 89도889
    http://www.law.go.kr/%ED%8C%90%EB%A1%80/(89%EB%8F%84889)
    40 전세 계약남았을때 이사시 비용문제좀 봐주세요.(복비,이사비용) [새창] 2013-12-04 13:35:17 0 삭제
    1. 질문의 요지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이 임대차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사 비용과 복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가. 집주인이 복비와 이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매도를 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나,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계속적으로 거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집이 매도 되면 나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유가 아닌 양 당사자간의 사유로 인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나.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확실히 말해두어야 할 것은 매매가 되면 나도 이사를 나가겠다 다만, 매매계약 시점으로부터 얼마간의 여유(예를 들어 1달, 2달, 45일 등)를 달라, 매매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부분입니다.
    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4 11:56:16 0 삭제
    1. 카톡, 메일, 쪽지
    정보통신망법

    2. 위치추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4 11:46:54 0 삭제
    1. 질문의 요지
    녹취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면 효과가 있는지 여부

    2. 답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파일로 제출하게 되면 들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녹취록(녹음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것)을 제출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거나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 질문만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7 원룸 전대차계약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12-04 11:44:26 0 삭제
    1. 질문의 요지
    100-36 4월 이상 계약 이 무슨의미 인지 여부

    2. 답변
    해당 내용만 보아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임차인은 300-36으로 계약중이고, 임차인이 중간에 빠져나가야 하나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해주지 않아서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임대인 -> 임차인 -> 전차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조건은 100-36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은 계속적으로 300-36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4개월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추측으로는 남은 기간이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이 4개월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차인의 계약 일자가 종료한 이후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대인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의 편의를 간이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을 전차인인 질문자가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과 상계를 하시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불해서 재계약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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