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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장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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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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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 산지 한달된 컴퓨터 소음이 커졌어요 [새창] 2016-09-02 23:16:22 0 삭제
    게임좀 했더니 미친듯이 조용해졌답니다... 무슨 노릇인지.. 그래도 점검차원에서 말씀하신대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타인들의 싸움으로 제 차유리가 깨졌습니다. [새창] 2015-12-14 16:36:00 0 삭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폭행가해자가 교체비용+a를 보상하기로 합의가 되었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5 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조언을 좀... [새창] 2015-07-02 15:13:39 0 삭제
    형사소송쪽은 많이안봐서잘모르겠는데 형사사건은 피해자본인이 사건진행해야되는거아닌가요? 일단배상명령은 형사재판내에서 신청하는게맞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정식기소하게되면 형사소송이진행되구요
    잘해결되시길바랄게요
    4 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조언을 좀... [새창] 2015-07-02 11:32:50 2 삭제
    민사걸필요없이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하세요 -민사상손해배상을 형사소송에서 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변호사고용이필요없겠죠
    3 시급 만원으로 한달 월급 계산 좀 해봤습니다. [새창] 2015-06-25 00:59:16 1 삭제
    만약 연봉제 즉 기본급과 기타수당구분없이 퉁쳐서 얼마로지급 한다는 계약 맺은경우 감시,단속적근로(예를들어 경비업무)처럼 임금산정이어려운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이므로 수당청구가 가능함 . 이건 업종을 따져봐야함 만약 위와같은업무에 해당하면 연봉제 이른바 포괄임금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지않는한 유효하므로 수당청구 못함
    2 시급 만원으로 한달 월급 계산 좀 해봤습니다. [새창] 2015-06-25 00:47:15 1 삭제
    /거대쓰레기통
    #야간수당 - 받을수있음.
    이유-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가 야간근로이고 생리주기에역행하는것에대한보상이므로 휴식을얼마나주느냐는 문제가되지않음
    #빨간날에대한임금 - 출근하시니 임금은당연히 받으실거고 가산임금의 경우는 받지못할가능성이 큼.
    이유 - 일반적으로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이든 당사자합의나 단협으로 근로일과 대체가 가능한데님의경우는 48시간의 휴식이 빨간날과 대체된것으로 보임 따라서 빨간날의근로는 가산임금지급사유인 휴일근로가 아니고 통상의근로일이되기때문임.참고로 유급휴일은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함
    #연장근로수당 - 받을수있을것으로보임
    이유- 특별한 사유가 아닌경우 당사자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는 40+12까지만가능함 님의말대로면 주 56시간 이므로 연장근로위반은별론으로하고 추가 16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지급하거나 1.5배가산한 휴식을 주어야함.48시간의휴식이 있다해도 그것으로 연장근로에대한보상휴가 및 유급휴일 을모두부여했다고 보기는어려움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30 17:18:28 2 삭제
    학부시절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술안취사람에게 맞으면 신고하고 술취한사람에게 맞으면 같이 때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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