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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E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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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1 어떤 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사칭하고 [새창] 2013-07-26 04:09:56 0 삭제
    1. 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하겠습니다. 오히려 돈을 입금하였다면 결과발생으로 인하여 기수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수를 상대로 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의 증언 자체가 증명력을 가집니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 전화통화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란 없습니다. 오히려 왜 그런짓을 하였는지에 관해 전화통화를 잘 하시어 상대방의 인정 발언을 유도하여 녹음하면 좀 더 확실한 증거의 확보가 되겠지요.
    130 법게님들 아무나 아시는데로 답변좀요 [새창] 2013-07-25 19:25:55 0 삭제
    협박죄, 강요죄, 주거침입죄, 손괴죄에 나가라고 퇴거를 명했는데 불응할 시에 퇴거불응죄.

    근데 처벌 이전에 사촌이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형제자매 자식일텐데... 가족간의 일은 가족 내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겠죠.
    129 제친구 이름이 운지인데요 [새창] 2013-07-24 19:29:05 1 삭제
    합의금 운운하시는 분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기습적으로 죽빵맞고 10만원씩 받아서 그 돈으로 행복한 삶 영위하셨으면 좋겠네요. 1억모으시면 100만원치 갈겨드릴 의사도 있어요. ㅎ ^^
    128 아기 돌고래 .jpg [새창] 2013-07-23 19:48:00 11 삭제
    니퍼(nipper)란 이름을 가진 아기돌고래입니다.
    구조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과 체온저하로 인하여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합니다.
    "Sad News: Nipper The Baby Dolphin Dies"
    http://www.globalanimal.org/2010/11/13/23179/23179/
    127 아기 돌고래 .jpg [새창] 2013-07-23 19:48:00 0 삭제
    니퍼(nipper)란 이름을 가진 아기돌고래입니다.
    구조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과 체온저하로 인하여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합니다.
    "Sad News: Nipper The Baby Dolphin Dies"
    http://www.globalanimal.org/2010/11/13/23179/23179/
    12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3 18:50:18 1 삭제
    선배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쇠약에 걸림으로 인하여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네요.
    근데 저도 트롯가요앨범사건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판례번호는 2000도5716이고요.

    이 판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인용하여 폭행부분을 파기하였다고 나오네요.
    혹시 공부하시던 그 당시에는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1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3 18:50:18 0 삭제
    선배님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쇠약에 걸림으로 인하여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네요.
    근데 저도 트롯가요앨범사건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판례번호는 2000도5716이고요.

    이 판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인용하여 폭행부분을 파기하였다고 나오네요.
    혹시 공부하시던 그 당시에는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124 오빠 목소리 너무 달콤해~~ [새창] 2013-07-23 15:29:58 0 삭제
    입으로 침 질질흘리며 카메라물고있는듯
    그림소환↓
    123 [캐귀욤주의/냥주의] 오유 초짜 인증글 입니다.^^ [새창] 2013-07-23 15:27:57 3 삭제
    막짤혓바닥이 왜이렇게 이뻐보일까요
    1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3 15:27:57 0 삭제
    막짤혓바닥이 왜이렇게 이뻐보일까요
    1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2 07:32:50 1 삭제
    감옥가면 못합니다. 근데 인터넷상 말싸움으로 감옥 절대안갑니다. 상식입니다. 법학은 상식적인 사람이 하는 겁니다.
    판사는 무슨..^^;;
    1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2 07:04:28 0 삭제
    법위반->감옥->공무원 결격

    논리가 이상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릎까짐->병원->사망이랑 비슷하네요.
    119 재산상속애관한 문제의 답과이유좀 [새창] 2013-07-22 06:54:47 0 삭제
    요지는 태아의 상속권과 상속분이네요.

    태아는 상속권에 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제조건설에 따른 태아의 권리보호규정 중의 하나죠.

    상속 순위는 ①직계비속+배우자 ②직계존속+배우자 ③배우자 ④형제자매 ⑤4촌이내 방계혈족 입니다. (조문해석상)
    ①,②번의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2을 더 인정받습니다.(타 상속인대비 3/2)

    이제는 수학문제로 넘어갑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ㅋ
    그냥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자x2)+1을 분모로 하시고 타상속인=2 배우자=3을 분자로 하시어 상속분을 구하시고 재산을 곱하면 됩니다.
    1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2 06:29:13 1 삭제
    죄송스럽게도 원글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나.. 날랄휘앙자님께 궁금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 판례에서 반복된 전화나 그 전화상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구성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오감에 작용하여야 하는 것인데, 통화상 고함을 지른다던지 싫은 소리를 듣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복되는 전화는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이건 절대 시비가 아닙니다 ㅜㅜ혹시 찾으실 수 있다면 판례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2 06:29:13 1 삭제
    죄송스럽게도 원글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나.. 날랄휘앙자님께 궁금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 판례에서 반복된 전화나 그 전화상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구성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오감에 작용하여야 하는 것인데, 통화상 고함을 지른다던지 싫은 소리를 듣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복되는 전화는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이건 절대 시비가 아닙니다 ㅜㅜ혹시 찾으실 수 있다면 판례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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