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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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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1 수제비에 진짜 제비가!!? [새창] 2013-07-31 20:25:50 0 삭제
    제비 찾으면 댓글 달게요.
    160 왕복4차선 인도있는 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달려들어 사망에 이르 [새창] 2013-07-31 17:44:11 0 삭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고, 그러한 폭행을 피하려다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운전자는 신뢰의 원칙상 무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 남겨두었습니다.
    159 횡단보도가 아닌 인도있는 차로에 사람이 뛰어들어 사망에이르럿다면 [새창] 2013-07-31 17:37:56 0 삭제
    사실 차량의 속도, 안전거리 확보상태, 도로 상황, 운전자의 규칙 준수/위반, 위반하였다면 그러한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고, 갑자기 비이성적인 행동, 즉 차도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측하여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무죄입니다.
    158 횡단보도가 아닌 인도있는 차로에 사람이 뛰어들어 사망에이르럿다면 [새창] 2013-07-31 17:31:12 0 삭제
    무죄입니다.
    단 미리 뛰어들려는 상황을 인식한 경우라면 주의의무가 인정되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법리입니다.
    이에는 몇가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위에 말씀드렸듯 상대방의 위법상태를 미리 인식하여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어린아이가 도로변에 있는 상황 등 4~5가지 인정됩니다.
    육교 밑에서의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실을 부정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7 화려한 무늬를 자랑하는 '표범 패밀리' (귀여움 폭발주의) [새창] 2013-07-31 15:59:26 8 삭제
    저도..
    "나는 ㅇ ㅑ동게의 자웅동체" <-- 요렇게 봄
    156 ㄴㄱㄱㄹㄱㄹㄱㄹㅇㄱㄱㄹㄱㄹㅇㄱㅇㄱㄱㄹㄱㄹㅇㄱ [새창] 2013-07-30 23:43:33 0 삭제
    ㄱㄹㅎㄷ.
    1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30 18:55:59 7 삭제
    낚였다.
    1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30 18:55:59 2 삭제
    낚였다.
    153 여성부의 병신스러움을 보여주는 만화.jpg [새창] 2013-07-30 18:23:53 12 삭제
    111111
    노벨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지만 악한 사람들에 의해 살인무기로 둔갑했죠.

    나쁜건 위대한 발명을 사람을 해하기 위해 사용한 사람들이지, 노벨의 잘못은 아니겠죠. 이해되세요?
    1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30 08:32:02 0 삭제
    현행법상 고소ㆍ고발자에겐 결과을 통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판결결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제한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1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30 08:28:01 0 삭제
    글만 봐서는 협박죄의 해당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흔히 통화 녹음을 하듯 본인이 포함된 녹음은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150 성폭력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새창] 2013-07-29 23:54:45 0 삭제
    제가 알기로는 6월 19일 이전에도 아동성폭력에 관한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도 합의시 양형에서 참작합니다. 단지 고소의 여부를 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던 꽃뱀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맞갰죠.
    149 민법에서 중대한 과실일경우 계약 취소(채권채무) [새창] 2013-07-29 02:24:12 0 삭제
    문맥이 이상해요. 법룰 용어의 뜻을 아신다고 하여 그 문맥에 맞는 정확한 용법을 아시지 않는 한 안쓰시는개 좋을 것 같아요. 채권채무관계의 채권자는 누군지 채무자는 누군지, 조금 변제라는 것이 변제액의 일부 이행을 의미하는건지, 그 이행자는 누구인지 상실한 기한의 이익이 어떠한 기한인지, 계약의 종류는 무엇인지무엇인지 등이 명확하지가 않아 혼란이오네요.
    148 햄스터 주워온 사람인데요 [새창] 2013-07-27 02:33:32 0 삭제
    급한대로 땅콩 등 견과류 주세요. 설치류는 은근 생명력이 강해서 내일까지 기다린다고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중요한건 탈출방지에요.. 한번 탈출하면 냉장고 밑 같은 구석에 숨어버려서 찾기도 힘듭니다.
    주무시고 나서 쇼핑하고 오세요.
    1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7 01:20:27 0 삭제
    구매방법도 어려워서 컴맹인 저는 그저 헤매고 있습니다 ㅠㅠ..........
    p2p 사이트 이용하는게 없어서 사실 받을 방법도 따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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