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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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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6 [익명]전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새창] 2013-08-11 22:49:33 0 삭제
    그걸알면 오유인들이 이모양이겠습니까
    175 펌///자위하다가 큰스님에게 걸림 [새창] 2013-08-11 22:48:33 0 삭제
    그래서 알바 구하셨어요? 힘내세요
    174 나한테 너 그럴거면 자살해 이런식을 말하는사람 고소가능한가여? [새창] 2013-08-11 22:45:20 0 삭제
    자살 교사는 자살의 의사가 없는 이에게 자살을 교사하여 그러한 의사를 유발시켜야 합니다.
    자살 교사.방조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만 작성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의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위 사례 정도의 행위로는 불법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연성이 인정되는 등 다수의 불특정인 앞에서 그러한 언행을 한 경우 모욕죄의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친분관계나 그러한 말을 하게 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은 불투명합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에 "아휴 ㅋㅋ 답답아 나가죽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173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문제.. [새창] 2013-08-11 22:29:51 0 삭제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제조건설 = O-X -조건:사산 조건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정지조건설 = X-O -조건:출생 조건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172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문제.. [새창] 2013-08-11 01:04:43 0 삭제
    1.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이 부정되므로 첫번째 문제에서 모와 처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들이 더 후에 사망하였음을 입증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을 깨뜨리는 경우에 한하여 처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때에 추정을 깨드리는 증명에 엄격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사망 순위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마 그러한 판례를 보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2. 처가 포태 중 이라면,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어(§1000 ③) 그 태아는 정당한 상속권을 취득하나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윗 님의 말씀처럼 모친과 처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살아서 출생하는 순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던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취득하겠습니다.


    - 두 사례의 차이점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처의 포태여부인데,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와 처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판례의 입장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처와 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의 상속분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조항(§1009 ②)을 이유로 모1 : 처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결론은 정지조건설을 취하는 판례상 두 사례의 차이점은 태아가 태어난 후 상속권 회복청구권을 가지는 것 입니다.
    ※ 다수설은 과거와는 달리 태아의 출생률이 사산률보다 지극히 높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해제조건설을 취하고 있고, 판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1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04 10:01:36 0 삭제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ㅠㅠ
    170 이거 수입 안되나요?? [새창] 2013-08-02 14:58:52 0 삭제
    기사링크보세요 우리나라도 최소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1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02 07:25:18 0 삭제
    그건 논란으로 인한 루머정도로 생각되고요... 폐지되지않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연기는 될 수 있겠지만요...
    1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02 07:16:19 0 삭제
    네 법조인이 되기위해선 꼭 거쳐가야합니다. 사시폐지로 인해 멘붕이 오는사람이 꽤 됐었죠.
    1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02 07:11:22 0 삭제
    아무리 빨라봐야 30대 초중반이겠죠... 그만큼 집에서 뒷바라지하느라 소모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집안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많이 괴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1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02 07:09:00 0 삭제
    법 공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입니다.
    1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02 07:07:25 0 삭제
    아뇨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법전 틈틈히 뒤져가며 공부하세요. 모든 법학 공부는 법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1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02 07:06:26 0 삭제
    현재 변호사 판검사의 임용은 로스쿨로 제도가 옮겨지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법과대학을 졸업하시어 로스쿨 대학원 수료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또 다시 이년간의 공부 끝에서야ㅈ정식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1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02 07:03:55 0 삭제
    공부 방법은 기본서부터 입니다. 공부를 해가며 틈틈히 법전보는 것은 모든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아주 강점이구요. 추천 기본서는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민법 기본서 라고 치시면 지원림, 김준호 등 여러가지 추천서가 소개될텐데 직접 찾아보시며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헌법은 정회철교수님 외 다른 훌륭한 기본서들이 많구요.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보는것은 일어서기도 전에 날려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02 06:57:13 0 삭제
    중 3에 사시기출문제라... 멋있네요.
    하지만 공부 초기부터 기출문제를 보는건 솔직히 무리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사법시험은 2016년도 1차시험, 2017년도에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시나 법원직 기타 각종 고시가 존속하니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열어두라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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