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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1 제가좀 엉뚱한생각을 하는데요 [새창] 2013-08-18 02:37:32 0 삭제
    쉽게 말해 오토바이가 날라가서 물건부수면 배상책임질 수 있고 범인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는 정도에 따라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원이 형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없다면 원칙적으로 정당하여 무죄입니디.
    190 제가좀 엉뚱한생각을 하는데요 [새창] 2013-08-18 02:33:21 0 삭제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의 대상은 인간의 위법한 침해로서 그 범행과 정당방위행위를 일컬어 부정 대 정의 관계라 합니다. 그런 만큼 제 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긴급위난에 비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제3자의 법익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범인이 중상해를 입을 지 과잉방위가 되겠죠.(과잉방위는 범죄이며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189 개구리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ㅠㅠ [새창] 2013-08-16 16:47:18 2 삭제
    작성자님 이거 제가 어제 새벽에 찍은 사진인데, 얘는 종이 뭐죠?

    188 개구리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ㅠㅠ [새창] 2013-08-16 16:45:35 0 삭제
    1
    와 개구리가 이쁘네요 ㅋㅋㅋㅋㅋㅋ
    187 법에 의한 사형은 정당한가? [새창] 2013-08-16 15:52:04 0 삭제
    히틀러는 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유태인 학살법을 제정, 수백만의 존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제시한 명제와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어쨋건 생명이라는 법익은 침해 이후에 그 침해에 어떠한 중대한 위법성 또는 정당성 결여가 인정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권리란 겁니다.
    186 법에 의한 사형은 정당한가? [새창] 2013-08-16 15:51:53 1 삭제
    분명 형벌권 행사에는 피해자의 응보를 대행해주는 의미가 있지만 오로지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기초가 복수권을 국가에 위임한 것이라는 전제는 맞지 않습니다. 고대부터 왕의 시민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죠.

    사형제 폐지론에 대하여 찬반논란이 있고 쌍방의 주장이 일리있는 이상 무조건적이고 단언적인 주장은 좀 위험하다 싶습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발전단계를 생각해보시면 반대의견을 무시하실 수만은 없을 겁니다.
    185 고양이 이름 좀 투표해주세요 [새창] 2013-08-13 22:47:39 0 삭제
    아는 지인의 큰개이름은 애가 도도하고 귀한 외모라 고고하다고 고고래요.

    근데 그 멍멍이 동생이름은 씽씽이
    184 벵갈이 질문요.. [새창] 2013-08-13 22:44:17 0 삭제
    너무너무 매력이 철철 넘치는 아이지요.
    안타깝게도 품종묘로서 몸값이 꽤 된답니다.ㅠㅠ
    183 위조민증에 속아서 판매한업주는 처벌당하나요?? [새창] 2013-08-13 03:58:27 0 삭제
    처벌 당한다 안당한다 칼로 무베듯 자를 수는 없습니다.
    당해 미성년자의 기망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리보겠습니다.
    사회상규 또는 사회통념이라 불리는 상식의 선에서 어느정도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정교한 신분증 위조엔 가벌성이 없고 학생증 따위의 신용성이 떨어지는 증명서, 군대다녀왔다고 말하는 정도의 행위는 신뢰하기가 충분치 않아보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기가 곤란해서 정확한 판례를 찾아드린다거나 하는 확실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82 손해배상 판결난이후 돈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거죠? [새창] 2013-08-12 18:55:26 0 삭제
    정말로 소유한 재산이없다면 배상못하는거고요.
    보통은 강제집행신청 압류(빨간딱지) 경매처분 순으로 진행되겠죠.
    1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12 13:37:19 2 삭제
    현재엔 모든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합니다.

    6/19 이전까지 성범죄관련 친고죄는 성폭력 특별법상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동안이었지만
    6/19 이후부터는 그러한 기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기타 친고죄-6月)

    우리 판례는 절차법의 소급효에 대해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고소기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한다는 학설입니다.
    이를 봤을때 개정 법률이 효력을 발하는 그 시기까지 고소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한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친고죄 성범죄의 경우의 고소기간은 1년, 고소기간이 완료된 경우 소급효가 부정됩니다.(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
    180 (BGM) 북극의 귀공자 [새창] 2013-08-12 13:08:15 0 삭제
    아...아이라인..!!!!! 눈이 정말정말정말로 이뻐요. 순백의 털과 환상적인 조합!!!! 귀공자라는 말이 더 없이 어울리네요 ㅠㅠ흐어엉
    179 내 차에 들어온 아기고양이 STORY (스압) [새창] 2013-08-12 12:59:30 0 삭제
    첫 번째 동영상 재생이 안되네요. 비공개 동영상이래요.
    아가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 목소리도 예쁘시네요.
    178 여성의 인권. [새창] 2013-08-12 02:36:25 0 삭제
    현제→현재
    오타인줄 알았는데 반복되네요.
    177 난생 처음으로 강아지털 깍아줬어요 [새창] 2013-08-11 22:50:24 0 삭제
    와 능력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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