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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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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1 반도의 정당방위 .JPG [새창] 2013-07-12 00:15:38 8 삭제
    쌍방폭행이란 흔히들 아시는 싸움입니다.

    달랑 사진한장으로 전문적인 법적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선동한다고 밖에 안보여집니다.
    정당방위 요건 자체는 저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부정(不正)과 정(正)의 관계로서 인정범위가 아주 넓은 편입니다.

    형법 제 21조 제 1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항에서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대생이 길가는데 중학생이 뒤에서 손가락으로 등을 찌르며 돈을 요구하였을때 전기충격기로 여러번 감전시켜 죽인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명치왕님이 한 말은 현실의 판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데요.. 그야말로 유언비어의 극치인듯.
    훈계차 칼자루로 머리를 툭툭 했을 때 그 칼자루를 흉기로 인정한 판례가 대체 어느 나라 어느 동네 판례입니까?
    ㅡㅡ 아 화나네
    70 아는형을 고소하려고하는데 이게 될까요? [새창] 2013-07-10 19:56:44 0 삭제
    애초부터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기죄에 대하여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소비대차에서 사기죄의 입증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차용증서를 쓰셨을리도 없고, 현금으로 빌려드렸다면 입증부분도 어렵겠네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고소할 마음까지 생각하셨다면 문자나 지인등을 통해 "고소하기전에 돈 갚아라" 라고 전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은 항상 최후에 고려되어야 하니까요.
    69 이거 언어폭행으로 신고되나요? [새창] 2013-07-10 19:41:11 0 삭제
    경찰서든 카카오스토리든 처벌될 여지 없습니다. 카카오스토리는 처벌권한도 없으므로 욕설하지말라는 취지의 경고쪽지 하나정도의 제재는 가할 수 있겠죠.
    68 흔한 통영 명예시민.bgm [새창] 2013-07-08 22:56:25 0 삭제
    오유에도 통영사람 은근 많아서 신기하네요 ㅋㅋ 전 성우오스타파
    67 법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새창] 2013-06-24 14:55:25 1 삭제
    경찰학은 행정학과 중첩되는 면이 많아서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그닥 유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수험서라는 점에서는 이해와 흥미보다는 암기중심으로 서술하여 지루한면도 없잖아 있을테구요.

    <법률과 생활>이라는 책 등 일반인이 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편찬한 책이 많아요. 목차 등을 보시며 직접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8년전에 읽은 책은 민법에서의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효과, 이혼소송의 절차와 상속, 헌법의 정신, 재판의 과정 등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지식과 헌민형법의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해놓아 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66 같은반친구를 고소하려합니다 [새창] 2013-06-23 15:21:45 0 삭제
    본인이 포함된 경우, 녹음은 합법적이며 정당합니다.

    본 글의 상대방은 모욕죄, 손괴죄, 상해죄 등이 성립하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면할 수 없겠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 이라는 점에서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녹음하세요. 손괴여부를 물어보는 등 대화를 하시며 녹음을 하시어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하세요.
    65 사람수에 따라 법의 적용이나 처벌이 달라지나요? [새창] 2013-06-23 15:14:58 0 삭제
    날랄휘앙자님께서 올바르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전쟁 범죄자의 경우에는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됩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명령을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지나다가 압사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러한 상태를 방지하여야할 관리자에게 그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며,
    작정하였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는 것인데, 그들간의 의사연락이 있다면 사람 수에 관계없이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본다면, 우선적으로 구조자에게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나, 주위 사람이 수백, 수천에 이른다면 의무는 그만큼 분산되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요구조자의 그러한 상태를 알고 구조의무를 진 사람이 단 한명이라면 그에 대하여 온전한 의무를 부가할 수 있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3 15:03:15 3 삭제
    책임을 묻기 위해선 백화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흘린 고객이 근처에 있는 등의 정황상 흘린 아이스크림은 흘린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보이고, 백화점 점원 등이 고객이 미끄러운 물체를 흘릴 경우까지 대비하여 수시로 바닥 상태를 관리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 미리 그러한 바닥상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점주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책임회피라고 보기는 어렵군요. 책임회피란 있는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이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여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진 못하겠습니다.
    63 [익명]시간지나면(연령의 증가) 소개팅 빼면 노답? [새창] 2013-06-21 00:43:31 0 삭제
    거북이 귀여워요. 거기다가 손꼽히는 장수동물이니 아주 오랜시간을 같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2 동성이 강간한 경우는 성폭행이 성립 안 되는 게 진짠가요? [새창] 2013-06-17 23:40:46 0 삭제
    1
    동성간 또한 강간죄의 공동정범, 간접정범 또는 협의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남성이 성행위시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겠지요.

    이점에 관해서는 개정 전후의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는 것이 주요 쟁점이지, 처벌의 여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61 이제 강간범들 무조건 인실ㅈ입니다!! [새창] 2013-06-17 23:28:34 1 삭제
    법이 개정된 때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고, "아 바꿀까 ㅋ" 해서 바꿔지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논의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선행되었을 테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의 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래 친고죄가 경범죄나 성범죄에 규정된 까닭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친분관계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였습니다만 그 뜻이 변질되어 협박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알려질걸 두려워해 실질적인 강간범죄의 처벌은 발생범죄의 1/10도 안되는 여러 악습을 폐지하여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할 수 있으나, 단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역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점이겠네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 강간을 당하였으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와 피해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강간피해 사실이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친고죄 폐지의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 외 친고죄에 관한 논쟁은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60 유승준과 비교되는 인물이 떠오르네요 [새창] 2013-05-30 22:45:47 16 삭제
    앤디가 안가도 되는데도 간건 정말 칭찬받고 이렇게 재조명 받을만한 일인데요.

    도대체 뜬금포로 연예사병도 현역이고 예비군한다며 울분 터뜨리는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신거지 ㅡㅡ
    59 동성이 강간한 경우는 성폭행이 성립 안 되는 게 진짠가요? [새창] 2013-05-30 21:49:07 2 삭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높겠네요.

    근데 성추행이 가볍다 하실 수 있는데 성추행의 모습은 말부터 가벼운 터치, 준강간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여

    10년 이하의 징약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높은 상한선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죠 ㅎ 결코 성추행이 경범죄라 보시면 안돼요

    또 법의 헛점을 찾고 계신다 하였는데 다변하는 사회속에는 녹이슬어가는 법들이 꽤 있어요. 예를들면 민사소송의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소액의 기준이 천만원이라는건 몇백만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 현실과는 확실히 괴리되는 면이 있죠 또 형법상 형식범에서의 미수규정 또한 논리에 모순되고요. 근데 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지 않는 규정은 일반인이 찾기엔 절대적으로 무리라 생각되네요 법학자를 비롯한 법조인들은 밥먹고 하는 일이 그거인걸요
    58 동성이 강간한 경우는 성폭행이 성립 안 되는 게 진짠가요? [새창] 2013-05-30 21:21:50 0 삭제
    말씀하신 사례도
    성폭력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의 적용을 분명히 받아여
    57 동성이 강간한 경우는 성폭행이 성립 안 되는 게 진짠가요? [새창] 2013-05-30 21:19:59 0 삭제
    강간이 적용안된다는거지 형법의 적용을 안받는다는건 아니에여

    뭔가 좀 잘못이해하고 계신거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 살인죄가 안되요.

    존속살해죄로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요

    근데 단지 헐 살인죄가 안된다는게 진짜임?? 하시는거 같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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