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몇 자 적습니다. 또한 솔직하게 얘기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현실적으로 적더라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만 두지 않는 한 계속 다닌다? 이것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될지, 경영 지침이 바뀔지, 같은 능력에 더 낮은 인력으로 대체할지 등 변수가 많이 있는게 회사입니다.
그럼 그만 두고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 도전해본다? 현재 헬조선, 지옥반도, 망한민국 등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하고 싶은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다시 컴백해서 제 자리로 돌아오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정답은 없어요. 절대로요. 내가 하고 싶은 분야로 나가 성공하면 잘한 선택이고, 실패하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최소한 현재의 경제구조에서는.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회사에 머무르는게 참지 못할 고통인지, 아니면 그럭저럭 참을 수 있는지도 고민해보셔야해요.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여러가지 여건도 포함시켜서 죽을 정도로 고민해봐야해요.
청년들의 도전정신? 그것은 패자부활전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이곳에서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가 그 새로운 일을 안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면 하세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현재 다니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하며 대학 및 본인의 성향과 맞는 전공을 만들어놓으세요.
끝으로 하고 싶은 일이 직업으로 되었을 때는 현재의 느낌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앞으로 글쓴이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의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있고, 실패하더라도 패자부활전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것은 아마 '백지연의 끝장토론 유시민 이동관'편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대 초반 남자 대학생이 무슨 판넬같은것을 준비해서 참여정부가 북한에 돈 퍼주지 않았냐고 질문하는 부분으로 기억합니다. 끝장토론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무료로 다시보기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흠...이런 글을 볼때마다 느끼지만, 인터넷에서 글을 올려 하소연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기서 무엇인가 법적인(즉, 전문적인)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 상황이면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이렇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네요?
변호사가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사실혼기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을 어쩔수없다고 하니 참으로 당황스럽네요?
어떤 변호사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요?
간통죄는 형법으로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하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폐지된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친고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부분만 없어졌을뿐 이혼과 관련한 각종 손해배상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변호사랑 상담하신 것이 맞나요?
혼인을 파탄으로 만들게 한 장본인(아내와 외국인)에게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 각종 민법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어쩔수없다고 하는 그 변호사가 도대체 변호사가 맞긴 맞나요?
안타까운 상황이라 뭐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즘 온통 간통죄폐지로 인해 여성 폄하내용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떠돌아 다녀서 진위여부에 대해 솔직히 의심이 가게 됩니다.
간통죄의 폐지는 신변의 구속 등의 형사관련된 법률만 폐지되었으며, 그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 등의 민사부분은 온건히 남아있습니다. 40대시라면 연배도 꽤 있으신 분이시라 이런 부분에 대해 지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안타깝네요.
그 이상한 변호사와는 끊고 평범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시간당 10만원 정도로 상담받으시면 될꺼에요. (무료 상담은 사무장 등이 진행하니 이왕 하실 것이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금 쓴 소리를 드리자면, 혹하지 않은 불혹의 연배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ㅠㅠ'이런 이모티콘을 쓰며 중요한 법적 내용을 전 연령이 다 보는 곳에서 찾으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글쓴이님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부디 약간의 조언이 되면 좋겠다 싶어 몇 자 적어놓을께요.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니, 반드시 본인이 모든 부분을 챙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니 이 글은 반드시 정독해주시면 좋겠네요.
본 사건은 반드시 산재처리로 해야합니다. 아버님의 근무환경을 모르기때문에 글쓴이의 글로 짐작해보면 아버님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인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설회사(포함하여 하청업체 등)에서는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합의를 통해 무마시키려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산재관련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일의 수주 등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쉬쉬 하면 덮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합의를 잘 못 보면 후유증을 포함한 기타 보상에 대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이 모든 부분을 잘 챙겨서 꼼꼼한 배상을 챙겨야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하며 걱정말라고 할 것이지만, 회사에서는 이러한 시간동안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을 만들 공상이 매우 크니 최대한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회사의 생리는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고, 상대적인 개인의 피해보다는 회사의 피해를 더 중요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산재에 대한 보상부분은 공단에서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생략을 하고, 일단 글쓴이가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둘게요.
먼저 사고 경위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주세요. 반드시요.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포함하여 목격자 진술부터 사고현장의 사진도 구할 수 있으면 준비해주세요. (후에 민사 소송이 발생될 시 회사와 개개인의 자,잘못을 따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목격자의 녹취도 해주세요. 단, 녹취에는 반드시 녹취임을 얘기하는 것까지 녹취하시고 사건에 대해 얘기를 녹음하세요. 어떻게 병원으로 실려갔는지 모르지만, 119에 실려갔다면 119의 구조기록도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위에 분들께서 법무사를 통하라 하셨지만, 현재 필요한것은 공인 노무사입니다. (상담비용 없이 일이 의뢰되면 각 노무사마다 의뢰비가 있으니, 무료 상담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노무사를 만나기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사고의 근거 자료)와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면 산재와 요양양식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현장업종이 좀 터프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산재위임 노무사를 협박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부터 빨리 준비를 해두셔서 이 이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많이 되시겠지만 힘든 정신을 챙겨서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미국의 결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신혼부부(+지인)들이 해야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 대부분 예식장이나 웨딩 플래너 등과 같은 대행업체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지원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측에서 직접 알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면 대행업체나 호텔에 총괄 의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쓰일 촛대나 식기, 심지어는 테이블보 같은 경우도 직접 선택하여 구매 및 대여를 하기에 결혼식에 손이 참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다가오면 (상대적으로 신랑보다는)신부 측 식구들과 특히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어 결혼식을 진행하죠. 또한 축의금 보다는 웨딩 레지스트리라 하여 선물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축의금을 내는 사람도 있긴하지만 대부분 선물이거나 신혼부부가 대형마트에 '받고싶은 선물 목록'을 전달해두면 친구들이 거기서 사주고 리스트에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렇다 보니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그리 반가워할수는 없습니다. 그저 사진만 찍으러 왔던 거라 생각되지만, 만일 미국의 결혼식처럼, 예식하고 밥먹고 땡하는 한국식 결혼문화가 아닌 하루종일 즐기는(리셉션부터 본행사랄까?)행사라면 쬐금 부담은 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