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정권잡고 국풍81 시절, 문방구 앞에서 10원 넣고 쪼그리고 앉아 하는 오락기가 있었다고 삼촌께서 알려주시네요.
88년 올림픽 때 50원 -> 100원으로 올렸는데 오락실이 텅텅 비어 얼마 안가 다시 안가 50원으로 회귀했었죠. 라고 삼촌께서...
그러다 90년에 걸프전이 터지고 유가가 불안할 때, 갑자기 100원으로 올리더군요. 안가면 또 내리겠지~~ 하고 안갔는데, 한달 뒤 오락실에 사람들 바글한거 보고 그 때부터 100원으로 안착했습니다. 속으로 후세인 개객기~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런 기억이 난다고 삼촌이 얘기해 주셨읍니다.
1.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할 SQL 을 텍스트로 저장. 2. C++ 프로그램은 텍스트에서 SQL 문 불러다 MySQL 서버에 전송하여 결과를 얻음. =========================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Embedded 제품군임. - MySQL 서버에 접속할 수 없음. - 언급했듯이 로컬이 embedded 계열 제품이라 MySQL 서버 설치 안됨.
C++ 코드 안에서 모델마다 분기해서 처리시키면 되지만 코드가 지저분해지고 매번 컴파일해서 처리해야 하는 이슈가 있어 위와 같이 사용하고 싶다는 의도였습니다.
저 영향으로 우리나라 판사들의 판결문도 저만큼이 한문장이었습니다. 요샌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래는 1996년 어떤 사건의 판결 기록 일부입니다. 걍 재미로 보세요. (출처 :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96%EB%85%B8815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금품수수의 점에 대하여 수수한 금품의 종류, 용도, 가치와 반국가단체의 활동과의 관련성 등 금품수수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 볼 때에 피고인들이 받은 금품은 단순한 의례적인 방문 기념품이나 선물들로서 피고인들의 각 금품수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 발생의 직접적 또는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우선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요건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일관된 취지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단은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전략과 전술, 범청학련의 실체 및 성격, 피고인들의 의식 성향, 방북 경위, 체북 중 활동내용 및 피고인들이 각 교부받은 물품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들이 받은 물품들은 단순한 의례적 선물이나 방문기념품이 아니며,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이 소속한 범청학련의 활동을 격려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남한으로 돌아가면 그 선물들을 범청학련 소속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어 남, 북 청년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투쟁하는 데 이용할 상징적 도구로서 주고 받은 것들이 분명하고 그 수수한 장소도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단순한 선물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단순한 선물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으로 단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