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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초코맛똥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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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맛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42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11:07:58 0 삭제
    글고 또 똑같은 말을 할 수 밖에 없는게

    그 유포라는 님이 말하는 단어를 몰카범죄를 처벌하는 14조가 모든 조항에서 쓰고았는데 지금까지 님이 말하는 그런 판타지스런 상황은 없었네요. 망상은 이제 그만

    추석잘보내세요
    1341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11:05:52 0 삭제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이 올린 것 같이 무고하면 어쩌냐라고 하는 판타지를 근거로 쓰시는 분하고 대화하는게 에너지낭비같긴 합니다.

    그런식이면 모든 사이버 범죄가 무고죄 여지가 있는 쓰레기들일텐데 말이죠.

    내가 님 집에 들어가서 명예훼손을 한것처럼 꾸밀수도있으니 명예훼손 죄는 불합리한 법이네요
    1340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11:03:49 3 삭제
    이분은 내가 위에 길게쓴글을 안읽으시나

    모르고 받았으면 법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수가 없다고 써놨는게 뭘 그리 걱정하시나 ㅋㅋㅋ
    1339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11:01:31 0 삭제
    님이야말로 뭔말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그럼 똑같이 처벌이 쉬운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도 남의 집 들어가서 무고가 가능하다고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건데요? 님이 댄 예시가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놓고는 이러니까 문제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가정하자면 사실상 사이버상의 모든 범죄가 거기에 해당된다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님 말대로 그런걸 가정해서 무고죄라는 걸 만들어놓은거고요.

    글고 법 형량 얘기하시는거라면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법을 강화시킨거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1338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2:59:44 5 삭제
    님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이 무고에 쓰일 수 있으니 전부다 폐기되어야 하겠네요

    내가 님 집에 들어가서 특정인의 욕을 써서 퍼트리면 님이 억울하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되니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도 검찰이 마음대로 기소할 수있는 범위가 불분명한 법이네요?

    본인의 판타지를 근거로 쓰지맙시다
    1337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2:56:00 2 삭제
    도대체 님이 뭔말을 하는건지 " 단속하지 않으면 실효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지만 법이 존재하는한 실효한다"

    뭔말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될거라는 분들도 그분들 생각일 뿐이죠.

    그렇게 문제되는 유포라는 개념도 2010년부터 아주 잘 굴러가는데 뜬금없이 여기에 자신 사생활 촬영한걸 유포하면 불명확하다라는게 궤변이지 아닙니까
    1336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2:52:04 5 삭제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을 그렇게 써놓습니까

    무고를 하기위해 남의 집에 숨어들어가서 유포한다느니 뭐래느니
    그런식이면 사람을 살해한다는 살인죄도 뒤집어 씌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법입니까?

    입법과정과 그 뒤에 수사의 문제를 구별하셔야지 말도 안되는 본인의 판타지를 무슨 근거로 쓰고있어요?

    그리고 내가 법을 지금 배우는게 아니라 법 분야에서 일을합니다.

    내 신상에 대한 것부터 글 전부가 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하나의 논리로 써놓는데 제가 일일히 그런 판타지에 반박해야되겠습니까
    1335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5 01:28:14 4 삭제
    거래명세표

    유포가 불분명해서 엄한 사람이 성범죄로 잡힐수도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 유포라는 말을 14조가 2010년부터 1항에서부터 써왔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14조 전체에 대한 비판 아닙니까? 똑같이 유포라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넣고있는데 그럼 14조도 불명확한 규정이냐라고 묻는게 어째서 비약이 되는거죠?

    그리고 유포라는 행위가 불명확한게 아니라 본인들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현재 법체계로 봐도 고의가 없어서 저 법의 적용대상이 될수가 없는데 자꾸 불명확하다 뭐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1334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4 23:50:35 5 삭제
    당연히 그것도 범죄행위죠
    탈탈 털어야..
    1333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4 23:37:38 2/4 삭제
    형법 체계 조금만 알아도 이 댓글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소리인지 알텐데 여기 사람들이 그렇다면 한국 법이 그렇게 바뀌나보죠?
    1332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4 23:36:17 2/4 삭제
    닉값하시네요

    고의랑 과실 구별은 할 줄 아세요?
    1331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4 23:32:54 2/5 삭제
    그럴 일이 없습니다
    1330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4 23:31:14 8/7 삭제
    뭐 저보고 법알못이네 그네균이네 하시는데ㅋㅋㅋㅋㅋㅋ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 이름같은게 바뀌어져 있어서 이게 본인의 동의없는 영상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올렸다가 전부 잡혀가는거 아니냐 라는데
    이런 행위는 형법상 '고의'가 없어서 과실로 처벌되어야 하지만 해당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결국 불가벌입니다.
    행위 당시에 "아 이 영상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영상이구나!" 라는걸 알고 퍼트린게 아니니까 잡혔다 하더라도 엄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경찰들이 님들이 말하는 수많은 '선량한 딸러' 전부 다 잡아서 고의를 일일히 입증하려 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그럴수도 없고요. 결국 제일 혐의와 고의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최초 유포자나 그에 준하는 사람만 붙잡혀서 처벌받겠죠.
    아청법이 법적으로는 소지만해도 처벌받지만 실제로는 제일 악질 몇명만 잡아서 족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게다가 위에도 설명했듯이 이 법안은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아청법과는 달리 정확히 고의를 입증을 해야하는 부담도 있어서 엄한 사람이 잡힐 확률이 더더욱 떨어지죠.

    만약 유포라는 행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이 법규정이 이상하다고 말하려면
    몰카 유포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14조 전체가 사라져야 하겠죠.
    이번 개정안과 크게 상관없는 1항만 보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되어있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1항가지고 님들이 말하는 '선량한 딸러'들 잡혀갔다는 소리 들은적 있습니까?

    2. 2차, 3차 유포자도 성범죄로 처벌되는건 형평에 어긋나는거 아니냐?
    1에 쓴대로 이 놈이 리벤지 포르노나 상대방의 동의없는 민감한 사생활 촬영물이라는걸 잘 알고 (즉 법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유포했다면 그놈이 최초 유포자와 뭐가 다르죠? 성폭력처벌법 14조 문언 그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퍼트렸다면 명백하게 몰카범이고 성범죄자인데요. 게다가 벌금도 저기 상향된 것은 말그대로 '법정형'이라 실제로 처단형, 선고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저기 법안 취지에도 써있듯이 현재 국회 사무처의 법제예규는 징역1년짜리면 그게 상응해서 벌금형도 1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법안은 저기에 맞춰서 상향했다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 비례에 맞지 않는 법안들이 아직 개정이 안돼서 형량이 낮은거지 이 법이 높은게 아닙니다.


    뭐 님들이 판사 못믿고 검찰못믿는거 알겠는데
    그건 정치적으로나 불공평한거지
    정치판사 정치검사 아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법 지켜가며, 기준 만들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만한게 아니에요
    1329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4 19:22:20 6/14 삭제
    에어불고기

    형량 조절하면 된다고 분명히 써놨는데
    눈에 그네균이라도 붙었어요?
    1328 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새창] 2016-09-14 19:08:53 11/9 삭제
    님 벌금형량 올린게 국회사무처에서 정한 징역1년당 벌금
    1000만원 에 맞춰서 올린거라고 친절하게 개정안 설명에 쓰여있는데 뭐가 문제죠? 글고 여기서 님들이 말한거 범위가 모호하다느니 이런거 그렇게치면 14조 전부가 그 말에 해당할수있다고요 ㅋㅋㅋ 딱봐도 음란물과 전혀다른걸 규율하는데다가 개인의 민감사생활 보호하겠다는데 뭐가 허술하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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