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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노벗노무사20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16
    방문 : 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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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노무사20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 (배노무사) 임금체불.. 이렇게 쓰면 도와주신다길래.화가나요.. [새창] 2013-06-27 10:19:27 0 삭제
    배노무사가 곧 바쁘지 않은 시간에 댓글 달겠지만 간략히 적습니다.

    1.사안은 혼자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임금체불 건으로 보입니다.

    2.다만 본인이 군대에 있으므로 연락하셔서 위임장을 받으세요.
    "임금체불 등 사건 일체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 OOO에게 위임한다"
    식으로 해서 본인 사인이나 도장 받고 친구분이 법적 대리인이 되시면 됩니다.

    3. 사업장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카톡이건 녹음이건 급여통장 내역이건 모두 증거가 되니 서면으로 정리해서 가세요. 카톡은 캡쳐화면 당연히 프린트하시고요.
    6 [노벗]김노무사님 봐주세요... [새창] 2013-06-27 10:03:45 0 삭제
    추가로 국선노무사는 무료 맞습니다.
    국가에서 소액이지만 소정의 돈을 받습니다.
    다만 이기는 것보다 화해(합의)하는 경우 약간 더 받아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에 대해 미리 말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5 [노벗]김노무사님 봐주세요... [새창] 2013-06-27 09:54:39 0 삭제
    김 노무사가 곧 답변을 달겠지만 간단히 절차를 알려드리면,

    1. 신청인의 이유서와 상대방의 답변서는 서로 지속적으로 오가기에 한 번만 이유서 제출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례법리는 사실관계에 녹여서 다음 이유서에 쓰시는 용도입니다.

    2. 노동위 출석이란 것이 1) 조사관이 불러서 사실관계 조사 하는 것과 2) 심문회의(심판)가 잡혀서 출석하는 것 두가지로 나뉘는데 만약 1)번이라면 심문회의 기일이 임박한 것이며 1~2주 전쯤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2)번이라면 그날로 과정이 끝납니다. 신청후 총 2개월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3. 국선 노무사를 선임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제대로 사건을 맡기는 것보다는 신경을 덜씁니다만 젊은 노무사들은 국선 맡아도 열심히 하는데요. 일단 소액사건이라 현재로선 국선 외엔 방법이 없고 이미 대리인으로 선임하셨으면 중간에 다른 노무사가 끼어드는 건 무리입니다. 김 노무사님께는 조언들을 얻어가심이 좋을 것 같네요.

    4. 일단 답변서가 사측에서 왔다니까 반박 이유서가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상기 날짜가 심문회의라면 기일이 너무 촉박하네요.
    4 노무 관련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새창] 2013-06-25 09:58:29 0 삭제
    1.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 맞으시다면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 아닌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사직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부당한 권고사직서에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면 되지만 법원은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4. 다만 상기 사항들은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대다수의 해고 보호조항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정책은 어쩌지 못합니다. 사업주의 마인드가 문제겠지요. 일단 부당해고가 벌어지면 이를 다툴 수는 있겠지만 예방법은 없습니다.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고록 출퇴근 등 근퇴관리를 잘 해두면 좋고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잘 보관해두면 좋고요.
    3 알바를 무리하게하다 무릎에 병이 생겼습니다 [새창] 2013-06-19 14:07:27 0 삭제
    노무사의 업무 중 산재 그것도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는 것은 꽤나 고난이도의 영역에 속합니다.
    연골연화증이 1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에 업무로 인해 발병 혹은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반복적인 동작, 무리가 되는 정도의 횟수나 무게, 각도 등이 사진 및 증거자료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업무 강도였는지 일한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혹은 CCTV 동영상이든 뭐든 입증가능한 자료)
    실제로 이전에 몇 명이서 하는 일이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 두명이 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입증 자료,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확보(회사가 윽박질러서 입을 막기 전에 서류로 만들어서 사인을 받은 것이 좋겠죠.) 등등.

    일반적인 질병 악화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판정된다면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개인의 퇴행성 변화로 보아 불승인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라 함은 산재를 많이 경험한 노무사 및 산업의학과 의사 등을 말합니다.
    특히 초진기관에서 업무로 인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 하여 첫 진단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료기록에 지나친 업무로 인한 질병인 것 같다는 의사의 판단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산재가 인정된다면 외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파견에 해당된다면 사용사업주(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곳의 사업주)
    로부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무]지난달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새창] 2013-06-19 13:49:11 0 삭제
    사업주는 단체협약 등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현금)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죄)
    이상의 내용을 사업주에게 말씀하시고 현금으로 안 주면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세요.

    배 노무사님이 알려주신 체당금(국가에서 주는 것)은 회사가 부도가 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아직 부도 전이라면 사업주를 먼저 압박하시고 (압박 안 통하면 일단 최고장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지청에 내용증명 보낸 것을 포함하여 진정을 하세요. (1개월~2개월 정도면 될 겁니다.)
    어음으로 받아도 현금화가 필요하고 그러다 휴지될 위험을 겪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1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3-05-11 01:10:28 0 삭제
    노벗 노무사 20이라고 합니다.
    일단 둘 다 가능합니다.

    1.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상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됩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 주어지는 후불임금이므로 징계해고이든 사직서제출이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실업급여의 수령여부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도 직장의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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