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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노벗노무사20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16
    방문 : 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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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노무사20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17 23:34:21 1 삭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통장 내역 및 문자, 녹음 등 다른 자료가 있으면 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17 23:32:47 1 삭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모든 법률적 문제가 그렇듯 근로사실 입증 및 부당해고했는지 입증이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노동청은 노동위원회보다 인정을 더 안하는 편입니다. 심판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한계입니다. 긍정적 대답을 알바연대의 공인노무사에게 받았다면 가능성이 있으니 무료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시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17 23:27:59 0 삭제
    감시업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는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휴게나 시간 등의 부분만 적용제외될 뿐입니다.
    94 이런건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새창] 2014-01-03 17:45:35 0 삭제
    자진퇴사인지 합의해지인지 해고인지 불분명해보입니다.
    일단 출근을 지속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출근을 저지하면 그것을 입증자료로 모아두세요.
    서면으로된 해고통지 및 예고수당을 요구하시고
    나오지말라는 녹음이든 무엇이든 증거가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면
    싸우는 동안(보통 2개월치)의 임금 상당액을 받고도
    원직복직입니다.
    93 작년 삼월퇴사 했는데 아직까지 임금을 안주고 버티네요;; [새창] 2014-01-03 17:39:15 0 삭제
    체당금은 회생, 파산, 사실상도산 등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입사원까지 뽑고 운영중이라면 체당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접고 폐업하지 않는 한 방법은 없습니다.

    체당금 제척기간은 도산등 신청일로부터 이전1년 이후2년으로
    님은 조만간 체당금 제척기간 도과로 기업이 폐업한다 해도
    퇴사 후 1년 내에 도산신청 안하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제기 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세요.

    다만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므로
    민사적 방법으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03 17:32:58 1 삭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주기로 명시되어 있으면
    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문제가 중요한데 주기로 한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호혜적 금품이라고 주장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는 입증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근로자들을 모아서 진정을 제기하세요.
    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3 16:16:59 0 삭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 취지상 매우 자세한 내용을 모두 요구하기는 힘들겠죠.
    재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제공하면 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성실 근로제공 확인 가능한 정도의 근태자료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3 16:07:36 0 삭제


    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3 01:12:01 0 삭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낙인 찍힐경우
    두배를 징수당하게 됨과 동시에
    앞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타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걸 각오하고 노동부 진정을 진행하는 것은 님의 선택입니다.
    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3 01:07:38 0 삭제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명시 미비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제기 혹은 고소한다고 하세요.
    정 안주면 진짜로 그렇게 하시고요.
    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3 01:03:58 0 삭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결국 노동부에 고소하는 복잡한 단계 거치지 말자고
    사업주 잘 구슬러서 받으세요.
    86 철도노조 77억 손배소에 관하여... [새창] 2013-12-23 00:58:24 1 삭제
    "이 법에 의한"의 의미는 적법한 파업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파업의 요건 모두를 갖춰야 하는데
    목적의 정당성(근로조건에 관한 것만 파업 이유로 가능)을
    부정받게 되거나(민영화는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절차적 정당성(노조 찬반투표 거쳐야하며, 조정 이후 이뤄져야 함)을
    부정받게 되면 손쉽게 불법파업으로 판단됩니다.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노조간부들이 손배 가압류를, 구속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뉴스추적이나 피디수첩 등
    심층 시사프로를 통해서 고찰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85 임금체불에관한 질문올립니다.. [새창] 2013-12-20 22:10:44 0 삭제
    지청출석 하셨다니 잘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체불로 인한 지청 출석은 2회 내외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노무사 선임을 안한 경우 조금은 불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찌그러트린 것 운운하는 경우
    임금은 전액지불 원칙이고 손해가 나도
    그걸 제외하고 줄수없다고 말하세요.
    일단 임금 다 지급하고 나서 손해는 사장이 주장 입증하고
    따로 민사진행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일할계산 적으면 주휴일이랑 연차 넣었냐고 따지세요.
    지청 민원실에 상주 노무사(상담 무료)나
    지청 근처 노무법인(짧은 상담 보통 무료)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세요. 금액 적으시면 노무사 선임하지말고
    단독으로 진행하시고 합의하지 마세요.
    전액다안주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까지
    고소 따로 하겠다고 발언하시고요. 잘 해결하시길요.
    84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새창] 2013-12-20 21:56:15 0 삭제
    노동부에는 대처방법을 전화문의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면 이는 형사처벌 문제가 되기에
    사업주와 껄끄러워져 계속 일하기는 힘들게 됩니다.
    83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새창] 2013-12-20 21:54:55 0 삭제
    퇴사 전에는 문제 삼기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지급일(월급일)로부터 3년 입니다.
    휴일근로의 입증자료들과 연장근로의 입증자료들을 모으세요.
    문자 카톡 음성녹음도 모두 증거가 됩니다.
    퇴근시간 타임체크기나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
    지문인식기 세콤 뭐든 좋습니다.
    입증자료만 있다면 퇴사 후 3년치 청구 가능하며
    퇴직금 액수도 달라질 것입니다.
    더 구체적 문의는 [email protected] 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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