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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노벗노무사20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16
    방문 : 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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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노무사20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21 19:46:28 0 삭제
    1. 못받은 임금(5일치 및 비행기 표값)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혹은 고소)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 최대한 챙기시면 좋아요.
    (급여통장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카톡 문자 녹음 뭐든)

    2. 비행기표
    병원 오간게 아닌 단순귀국이면 회사측이 실비로 부담해야 함.
    진정시 이부분 공제 동의한적 없음 주장.

    3. 치료비 등
    업무상 질병 입증시 요양비 청구 가능.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보통 간단한 전화상담은 무료.
    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21 19:40:34 0 삭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일반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라졌거나 재발했음을
    입증해야하는 산재 관련 사안으로 파악 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면 치료비 보상 및
    비행기 티켓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치료를 위해 한국을 오간 티켓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업무가 끝나면 당연히 복귀하느라 들었을 비용
    (실비보상 해야 하는 부분)을 공제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쪽이든 임금을 주고 나서
    따로 청구할 부분이지 마음대로 공제(상계)할 수 없죠.

    일단 5일치 근로사실 입증(고용보험 등) 및 비행기표 티켓값공제하고
    지급된 급여통장 내역 자료 가지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근로감독관에게 공제(상계)동의한 적 없다 하시고요.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상 질병 입증은
    노무사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안에 속하기에
    산재 전문법인(노무법인 산재, 토마토 노무법인, 새날의 권동희 노무사)
    의 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 임금체불 관련해서.. [새창] 2013-08-19 22:58:03 0 삭제
    아니에요. 저도 휴가 못가고.. 야근 후 퇴근 중이에요.
    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19 22:54:20 0 삭제
    1. 체불 3개월이라 하시는데 지금 회사는 1개월만 체불이고, 이전 회사는 2개월 체불이라는 것이죠? 각각의 회사 사업주가 같은 것이 아니라면 분리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2. 일단 피보험기간(회사 구분없이 고용보험에 총 가입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6개월치를 낸 사람에게 수급자격이 있거든요.

    3. 퇴직 사유가 자기사정(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그만다니고 싶거나)이면 안 되고요. 사업주측 사정(1년에 2개월 이상을 임금의 30%이상 체불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하거나 해고, 휴업하는 등의 경우)이어야 합니다.

    4. 사안을 보니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실 때는 2개월 체불이었으니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였었는데... 지금 회사는 아직 1개월만 체불했다면서요. 전 회사가 아니라 지금 회사를 관두고 싶으신 거면 이전 회사의 체불은 아무 관계가 없죠. 회사쪽에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18 임금체불 관련해서.. [새창] 2013-08-16 22:05:26 0 삭제
    법인 이직 후 과로로 숨막히게 바빴는데
    준 노무사님 맹활약을 보니 자극이 됩니다.
    체당금을 많이 다루는 법인으로 왔는데
    소요기간이 꽤 많이 걸리더군요.
    진정도산의 경우 회생개시결정이 나고 체불금품도 확정됐다면
    1개월반~2개월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도산신청 후 꽤 많은 시간이 흐르기도하고
    회사협조가 안되면 체불확정에 애를 먹기도 해서
    일반적인 체당금 기간은 최소 3~4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안내하곤 합니다. 일반체불도 감독관에 때라 2~3개월ㅠㅠ
    기간소요에 대해서만 첨언해 봅니다.
    준 노무사님 댓글들 아니었으면,
    다들 바쁘거나 휴가시즌이라 오유분들이 속탔을 뻔 했군요.
    17 너무나 억울합니다ㅠ 아버지가 냉동고에서 우세요 ㅠ [새창] 2013-07-25 10:30:57 1 삭제
    이제야 봤네요. 제목에 '노벗' 혹은 '노동'이나 '산재'가 들어 있었으면 좀 더 일찍 댓글을 달아드렸을 텐데..
    바쁘다보니 게시판에서 노동관련 사안만 읽고 댓글을 달게 됩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를 얼른 찾아보세요! 부검 소견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고,
    사망 진단을 하는 단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일처리가 되어야 하겠네요.
    사망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본 산재 전문 노무사가 필요합니다.

    과중한 업무여부는 회사측(하청업체든 원청인 삼성중공업이든)에 근태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자료요청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서 사용자는 제공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쓰러지든 사망하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병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 공단 차원에서는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해도
    법원으로 가게 되면 판례상 지병의 악화 속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빠르게 진행된 경우까지도 산재로 봐줍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산재 전문으로는 ------------------------------------------------------------------

    1. [노무법인 산재] 가 있습니다. 산재만 다루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실력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법무법인 피플]과 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단 차원의 산재인정과 법원차원의 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2.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 모 노무사님이 산재로 유명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학적 지식이 탁월하여 의사 수준이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산재에 전문이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법원차원 소송과 함께 진행 가능할 겁니다.
    다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수임료 등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짐작할 뿐입니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님도 유명하신데 이 분은 직업성 암의 산재 분야 전문이시죠.)

    3. [토마토 노무법인]
    제가 아는 노무법인 중 산재만 전문으로 하는 또 하나의 노무법인입니다.
    뇌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급성심장사 등 과로사 분야에 있어서 전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무법인이 그렇듯 변호사와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역시나 법원과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급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산재전문가를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있는 법인은 일부러 추천 목록에서 제외시켰으니 상업적으로 보진 말아주세요.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포탈 사이트에 "과로사 노무법인"을 치시면 자신이 검색하고 있는 지역 주변의
    산재를 다루는 노무법인이 검색되실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편한 곳을 찾기 보다는 번거롭더라도 경험이 많은 곳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회사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재인정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노무사를 선임하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6 너무나 억울합니다ㅠ 아버지가 냉동고에서 우세요 ㅠ [새창] 2013-07-25 10:30:57 56 삭제
    이제야 봤네요. 제목에 '노벗' 혹은 '노동'이나 '산재'가 들어 있었으면 좀 더 일찍 댓글을 달아드렸을 텐데..
    바쁘다보니 게시판에서 노동관련 사안만 읽고 댓글을 달게 됩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를 얼른 찾아보세요! 부검 소견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고,
    사망 진단을 하는 단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일처리가 되어야 하겠네요.
    사망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본 산재 전문 노무사가 필요합니다.

    과중한 업무여부는 회사측(하청업체든 원청인 삼성중공업이든)에 근태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자료요청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서 사용자는 제공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쓰러지든 사망하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병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 공단 차원에서는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해도
    법원으로 가게 되면 판례상 지병의 악화 속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빠르게 진행된 경우까지도 산재로 봐줍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산재 전문으로는 ------------------------------------------------------------------

    1. [노무법인 산재] 가 있습니다. 산재만 다루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실력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법무법인 피플]과 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단 차원의 산재인정과 법원차원의 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2.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 모 노무사님이 산재로 유명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학적 지식이 탁월하여 의사 수준이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산재에 전문이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법원차원 소송과 함께 진행 가능할 겁니다.
    다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수임료 등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짐작할 뿐입니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님도 유명하신데 이 분은 직업성 암의 산재 분야 전문이시죠.)

    3. [토마토 노무법인]
    제가 아는 노무법인 중 산재만 전문으로 하는 또 하나의 노무법인입니다.
    뇌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급성심장사 등 과로사 분야에 있어서 전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무법인이 그렇듯 변호사와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역시나 법원과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급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산재전문가를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있는 법인은 일부러 추천 목록에서 제외시켰으니 상업적으로 보진 말아주세요.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포탈 사이트에 "과로사 노무법인"을 치시면 자신이 검색하고 있는 지역 주변의
    산재를 다루는 노무법인이 검색되실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편한 곳을 찾기 보다는 번거롭더라도 경험이 많은 곳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회사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재인정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노무사를 선임하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5 너무나 억울합니다ㅠ 아버지가 냉동고에서 우세요 ㅠ [새창] 2013-07-25 10:30:57 176 삭제
    이제야 봤네요. 제목에 '노벗' 혹은 '노동'이나 '산재'가 들어 있었으면 좀 더 일찍 댓글을 달아드렸을 텐데..
    바쁘다보니 게시판에서 노동관련 사안만 읽고 댓글을 달게 됩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를 얼른 찾아보세요! 부검 소견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고,
    사망 진단을 하는 단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일처리가 되어야 하겠네요.
    사망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본 산재 전문 노무사가 필요합니다.

    과중한 업무여부는 회사측(하청업체든 원청인 삼성중공업이든)에 근태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자료요청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서 사용자는 제공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쓰러지든 사망하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병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 공단 차원에서는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해도
    법원으로 가게 되면 판례상 지병의 악화 속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빠르게 진행된 경우까지도 산재로 봐줍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산재 전문으로는 ------------------------------------------------------------------

    1. [노무법인 산재] 가 있습니다. 산재만 다루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실력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법무법인 피플]과 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단 차원의 산재인정과 법원차원의 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2.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 모 노무사님이 산재로 유명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학적 지식이 탁월하여 의사 수준이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산재에 전문이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법원차원 소송과 함께 진행 가능할 겁니다.
    다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수임료 등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짐작할 뿐입니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님도 유명하신데 이 분은 직업성 암의 산재 분야 전문이시죠.)

    3. [토마토 노무법인]
    제가 아는 노무법인 중 산재만 전문으로 하는 또 하나의 노무법인입니다.
    뇌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급성심장사 등 과로사 분야에 있어서 전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무법인이 그렇듯 변호사와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역시나 법원과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급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산재전문가를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있는 법인은 일부러 추천 목록에서 제외시켰으니 상업적으로 보진 말아주세요.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포탈 사이트에 "과로사 노무법인"을 치시면 자신이 검색하고 있는 지역 주변의
    산재를 다루는 노무법인이 검색되실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편한 곳을 찾기 보다는 번거롭더라도 경험이 많은 곳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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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재인정은 가능합니다.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노무사를 선임하세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18 09:57:22 0 삭제
    1.결근에 대한 손해 입증책임은 사용자

    하루 무단이란 결근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근으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체자를 찾을 수 없는 직종에서 미룰 수 없는 절대적 상황 등
    사용자가 입증 못하면 그냥 하루치 일당 정도 손해배상일 겁니다.

    그나마도 소액재판 직접진행해야 할 텐데
    사업주가 바쁘면 쉽지 않죠. 변호사 비용은 더 지나친 손실이고요.

    2. 임금체불과 손해배상은 별도

    임금은 알고계신대로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이나 빌린돈을 핑계로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전부 줘야하고 손배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죠.

    3. 임금체불의 증거자료 준비는 근로자

    고용노동부 지청에 가셔서 진정서 제출하시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면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떼어 가시면 좋아요.
    근로기간이나 근로사실, 주기로한 임금, 안 준 내역이 필요하죠.
    급여통장 내역 떼어가시고,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있음 좋죠.

    카톡, 문자, 해고통지서, 내용증명, 녹음, 동료 확인서 등등
    증거될 만한 그 어떤 거라도 가지고 갈수록 유리합니다.
    진정 후 임금을 받기까지는 25일~3달까지 다양한데
    보통 한두달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진행하세요.

    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들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함께 진행하면 사업주가 압박을 느끼고 주게되어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겠죠.
    잘 받으시길요.
    13 주휴수당에 대해서.... [새창] 2013-07-11 11:33:10 0 삭제
    연장근로 가산적용 하신 거였군요!
    6인 사업장이니 가산임금 적용되어
    준노무사님 계산법이 맞는듯합니다.
    다만 언급해주신 판례는 아직 노동실무(지청차원)
    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서 중복가산은 안 될 것이지만
    (법원 가시는 경우에는 싸워볼만 하지만요.)
    연장가산 만큼은 인정되겠네요.
    12 주휴수당에 대해서.... [새창] 2013-07-10 19:18:34 0 삭제
    1.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계산시
    5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주휴일을 주도록합니다.
    따라서 8시간×6일(5일에 주휴일을 더한값)×4.34주=209 시간

    그래서 통상적인 주40시간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최저 시급4860원 × 209시간 = 101만 5천원쯤 됩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주6일 근무후 토요일을 쉬시므로
    소정근로일이 6일이고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이 될겁니다.

    그러므로 월 근로시간 계산은 주휴일을 포함해
    8시간×7일(근로일과 주휴일)×4.34주 =243시간입니다.
    따라서 4860원×243시간= 118만 1200원 정도로
    사업주는 딱 최저임금만 주고 있네요.

    (준노무사님은 작성자가 일주일 내내 근로하면..이라고 쓴 부분 때문에
    다르게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3.다만 소정근로일(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 주 5일인지 주 6일인지에 따라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40시간만 근로시켜야 하는데 근로자 동의를 얻어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데요. 주5일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주6일 근로를 시킨 거면 하루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인 사업장이라 하셨으니까요.)상세한 상담은 주변 아무 노무사나 검색하여 전화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1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하여 질문 해 봅니다. [새창] 2013-07-09 19:50:04 0 삭제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네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상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09 18:33:36 0 삭제
    연차유급휴가,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주휴수당) 중 어느것을 묻는지 모르겠군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6조, 제55조를 검색해보시고 다시 질문주세요~
    9 도와주세요ㅠ 수습사원이 회사에 입히게된 손해에 대해서... [새창] 2013-06-27 10:48:46 0 삭제
    1.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전액 지불원칙에 따라 그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그 손해배상은 따로 진행하고
    임금은 전액 일단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전차금 등의 채권과 임금을 상계(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피해액이 60만원인데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요? 소송비용이 더 들텐데요.
    더구나 근로자에게 명확한 고의 및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힘들 것이고,
    입증을 위해서는 전문가(변호사 등)가 필요할 텐데 수임료가 무조건 수백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할지 의문이군요.

    어떤 정황으로 어떻게 입힌 손해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그것이 소송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통 소송으로 가더라도 입증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협박으로 보이네요.
    이 부분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인터넷에서 무료로 활약하는 변호사들이 있을 겁니다.

    4. 서로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나 법적 대리인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유포하면 안 됩니다.
    녹취록으로 푸는 것에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진짜 소송전으로 번졌을 때에나 증거자료로 쓰게 될 겁니다.

    5.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소액사건의 경우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해줍니다.
    국선 노무사는 국가에서 소액이지만 소정의 금액을 받으니 미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사업주에게 휘말려서 소모전을 하시는 게 안타깝네요.
    더이상 상대하지 마시고,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통장 내역 뽑으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시지요.
    8 (배노무사) 임금체불.. 이렇게 쓰면 도와주신다길래.화가나요.. [새창] 2013-06-27 10:31:46 0 삭제
    추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이는 벌칙이 있어서 노동부 진정이 제대로 처리되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러한 형사별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체불 임금에는 연이율 20%를 배상해야 하며,
    민사문제는 노동부 진정을 처리한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떼어달라고 하셔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포탈에 검색해보시면 간단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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