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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노벗노무사20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16
    방문 : 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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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노무사20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 급여 못 받고 쫓겨난 알바, 명예훼손,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3-09-22 00:58:11 0 삭제
    명예훼손 해당 여부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하셔야할듯 합니다.
    다만 고시원의 영업에는 해가 될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시원 사장님의 입장이 이해는 되는군요.

    영업손실이나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할 경우
    급여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로 합의는 가능해 보이네요.
    원칙적으로는 급여를 전액 지급받아야 하지만,
    서로에 대한 민형사상 소제기 안할 것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36 취업알선사기에 대해서 [새창] 2013-09-22 00:50:45 0 삭제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 고소 고발 가능할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케이스라 어느정도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군요.
    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2 00:42:31 0 삭제
    뭔가 기본급 설정이 복잡하게 되어있는 걸 보니
    노무사에게 급여아웃소싱을 맡긴 업체 같습니다.
    판례와는 달리 노동부 차원에서 많은 근로감독관들이
    포괄임금 역산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즉 총월급을 역산하여 시급이 4860원을 넘으면
    기본급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해도 용인하는 편이죠.
    연장수당 또한 4860원의 1.5배 이상이면 허용되는 편이고요.

    정확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급여테이블을 봐야 알겠네요.
    지금으로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퇴사하실 때 근로계약서, 기본급에대한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고용보험내역이나 근로일수 시간 입증자료
    가지고 노무사에게 가셔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5 08:11:13 0 삭제
    아, 물론 과정은 더 잘아시겠지만
    출석조사는 나중에 연락오면 나가는 것이고
    진정은 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모두가능합니다.
    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5 08:09:49 0 삭제
    어차피 진정은 제기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고용보험가입내역서-만약없으면
    출퇴근 및 입퇴사일 입증가능한 그어떤 자료 모두, 통장내역)
    마련하셔서 출석하심 됩니다.

    진정으로 체불확정이 되어야
    체불금품확인원을 떼어서 그걸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든 추심이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압류 시기도 잘 잡으시고요.

    민사는 제 영역이 아니라서 좀더 자세한 과정을
    원하신다면 게시판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나
    네이버검색으로 알아내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3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창] 2013-09-01 22:44:03 0 삭제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기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였군요.
    이때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는 50%
    2013년부터는 100%입니다.
    31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창] 2013-09-01 22:38:22 1 삭제
    아르바이트도 물론 퇴직금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 근로자성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편의상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
    고정급 기본급이 있는지 등을 근거로 하죠.
    건당 수당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다른 증거들이 필요하죠.
    특히 지휘 감독받았는지 등이요.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중간에 단절들이 있었는지 잘 살펴봐야합니다.
    매년 계절적 공백기가 있는건 괜찮지만요.

    3.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 3시간 5일근로거나 하면요.

    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규정이 단계적 시행이 되어
    2010년 6월쯤까지는 적용이 안되었을 겁니다.
    2012년 12월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주면 되고
    올해부터가 전면시행입니다.

    네가지 사안을 사실관계에 맞게 체크해보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색으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전화상담 보통 무료)

    그런데 계속근로기간이나 근로자성,
    직접사용종속관계 주장 등 실제 받기까지는
    까다로운 사건이면 노무사를 선임하세요.
    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정리하여 내줄 겁니다.

    이길수있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노동부 고용지청 민원실에 진정서 접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30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고민입니다 ㅠㅠㅠ [새창] 2013-08-24 01:29:45 0 삭제
    이리 저리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말해도 이리저리 찔러보는 게 감독관입니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올려준다는 약속을 해오다가
    금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받고 서명하고 일했으니
    당연히 그걸 줄 거라고 믿었다고 하세요.
    아니라는 입증은 사장 몫입니다.

    어차피 지청가면 중간 수준으로 합의시키려고 난리일겁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감독관은 얼른 취하시키고 싶어하기 마련이니
    괜히 위축되지 마시고 공손하지만 일관되게 주장하세요.
    200주장하셔야 150~160으로 합의시키는 경우 많거든요.
    2000받아야 하는 사건 가져갔다가 1200에 합의 본 적 있어요.
    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23 21:44:23 0 삭제
    1.근로계약기간

    맨 아래에 날짜가 있으니 큰 상관은 없지만
    종료시점은 없더라도 시작시점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3.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변경은 원래 의견 청취사항이 아니라 동의사항이지만..
    아래 사인하시면 의견 청취 후 변경에도 동의하시게 됩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

    (1) 휴게시간이 없군요.(보통은 12시~13시 점심시간으로 휴게제공)
    (2)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1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1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되어
    급여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도입 및 일자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심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

    (주40시간 + 연장가능 12시간 해서 평일은 52시간 가능 토요일 휴일근로 8시간 시키면
    총 60시간까지는 가능한데, 일단 저 시간표는 61시간도 나오고 그러네요.
    주 40시간을 넘기는 시간은 모두 가산임금 지급해야 하고, 60시간 넘기면 고소가능.)

    5. 휴일
    주1일은 주휴일인데 유급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부분도 엄격한 편이죠.

    6.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저렇게 써있어도 나중에 다 받아내거나 고소할 수 있어요.
    차라리 국공일에 유급으로 쉬도록 하는 것은 연차로 대체하고,
    일수를 세서 15일 중 남는 4박5일? 정도는 여름휴가로 줘서 연차 다 주는 게 좋죠.

    7. 임금
    아.. 훈훈하네요. 부럽군요.
    다만 잔업 휴일특근의 기준은 1일 8시간 초과시간 및 토요근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

    8.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임금을 조금 덜 줄 수 있는데,
    보통 많은 회사에서 80% 정도 주죠
    그런데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면 안 되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연차, 휴게, 근로시간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임금 부분은... 그야말로 훈훈하군요.
    28 병원이 내일 폐업합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ㅠㅠ(임금체불 관련) [새창] 2013-08-23 13:33:46 0 삭제
    그리고 체당금 요건은 회생신청도 포함되지만
    폐업이란게 단순히 이런 절차들 전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사실상 도산 인정이 되는 건지 알아보시고요.

    설사 체당금이 안 된다 해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면
    체불확정시 검찰로 송치 되므로
    사업주가 합의보자며 취하해달라고 토해내기도 합니다.

    진정 제기하시거나
    사업주에게 체불금액 확인서라도 써달라고 조르세요.
    몇년 몇월 급여 체불인지 명시하시고요.

    협조 받을 자신없으시면
    근로내역 입증 가능한 근태자료나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서류 다 챙기시고요.
    27 병원이 내일 폐업합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ㅠㅠ(임금체불 관련) [새창] 2013-08-23 13:25:56 0 삭제
    체당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전 퇴사하라는 말은 아마도 체당금 때문에 나온 얘기일 겁니다.
    퇴사 직전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이 대상이기때문에
    체불시점과 퇴사시점이 3개월 내로 묶여야 하는 것이죠.
    가끔 회사에 끝까지 남아 있다가,
    체불된 금품이 퇴사일 4~5개월 전에 발생한 경우가 발생해는데
    이 부분은 체당금 받기가 요원합니다.

    어차피 폐업이면 회사는 변제자력이 없기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아서 지급명령신청하거나
    가압류 압류하고 추심절차(민사) 진행해도 나올 게 없죠.

    일단 노동부에 진정 넣으시고 차근차근 서류 준비하셔서
    체당금 신청하세요~
    26 임금체불 체당금 제출서류 [새창] 2013-08-23 00:28:04 0 삭제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게 체불 관련 진정이겠죠?
    만약 도산승인만 나고 체불 확정이 안 된 거라면
    진정제기 해야 할 거고요.
    고용보험가입내역이 있는 게 제일 좋지만
    없는 경우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급여통장내역
    2. 급여명세서나 근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
    (출퇴근 기록부나 세콤기록, 뭐든 증거 될만한 것)
    3. 위의 둘 모두가 없더라도 회사측 자료가 있거나
    사업주의 체불금품확인서만 있어도 됩니다.

    도산의 경우는 체당금을 받도록 해줘도
    사업주가 손해 볼 게 없어요.
    보통 진정제기하면 형사로 넘어가니까
    취하해줄테니 체당금 받을 서류 협조해달라 하세요.

    노무사 선임하셨으면 그 노무사가 알아서 해줄 텐데요.
    그분께 물어보시고 진행하시길요.
    25 기소중지 이유? [새창] 2013-08-23 00:19:59 0 삭제
    응? 노동관련 사안이었네요?
    제목에 기소중지라고만 쓰시면
    형사사건이라 생각해서 노무사들이 댓글 달기 힘들어요.
    게시판 글을 다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기소중지 이유는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걸어서 직접 물어보셔야죠.
    사안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검사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면 당연히 사유도 알려줬을 텐데요.
    실질 사용자와 명목상 사용자가 다른 경우라서 라면
    사용자로 보이는 모든 사람을 열거하여 진정 혹은 고소하시면 됩니다.

    보통 실질 사용자 한 명 형식상 사용자(바지사장) 한 명 있을 땐
    둘 다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참고하시고 자기 권리는 번거롭더라도 결국 자기가 찾는 겁니다.
    근로 감독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24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고민입니다 ㅠㅠㅠ [새창] 2013-08-21 20:01:21 0 삭제
    입금될때까지는 약속만으로 진정을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반의사 불벌죄 거든요. 체불한거 만으로도 법위반입니다.
    합의 안되면 결국 검찰로 넘어갈거에요.
    23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고민입니다 ㅠㅠㅠ [새창] 2013-08-21 19:59:06 2 삭제
    고용노동지청의 담당자는 근로감독관입니다.
    사법경찰관리로서 조사업무를 전담합니다.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 대질조사를 합니다.
    거짓없는 진술을 받아내는 스킬이 있기에
    양쪽 모두에게 구체적 소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더이상의 입증은 사장이 해야할 것입니다.
    출석하셔서 이전에 사장이 160준 것은 맞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부터 200으로 인상을 구두로 약속했고
    그후 썼으므로 서면 계약 효력이 더 확실한 거 아니냐고
    따지도록 하세요.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됩니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느것이 유리할까 머리쓰며 거짓말하면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알아챕니다. 솔직히만 말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사장 도장이나 사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입증은 사장이 해야죠.
    근로계약서만한 명확한 증거가 또 어디있겠어요.

    사장이 안하무인으로 나오면 받기로 한거 못받으면
    진정 취하 안해줘서 검찰에 넘어가게 해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호소하세요.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으니 양보못할 금액 머릿속에 그려가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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