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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노벗노무사20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16
    방문 : 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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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노무사20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2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고용노동부,민사소송 진행중) [새창] 2013-10-31 22:58:22 0 삭제
    변호사 진행은 민사이고,
    고용노동부 진행은 형사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기소의견시 재판도 갈 수 있습니다.
    취하만 안 하면 빨간줄 가기 싫은 사업주가 먼저 연락와
    합의를 하자며 취하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면 법정 파산이나 회생개시결정시
    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 폐업이라면 사실상 도산 인정이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

    압류 부동산이 있는지 회사 주소지로 경매 검색을 해보시거나
    바로 바로 빼가지 못하도록 통장 가압류를 하시지요.
    변호사에게 수익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다고 말해보세요.
    51 편의점 추석시급에 관해...(급해요) [새창] 2013-10-31 22:49:03 0 삭제


    50 편의점 추석시급에 관해...(급해요) [새창] 2013-10-31 22:47:54 0 삭제
    편의점은 보통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보통 명절은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휴일이고, 쉬어도 나오는 임금 1배와 일한 임금 1배
    휴일가산이 0.5배로 연차취급시 2.5배, 아니어도 1.5배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이라면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연차도 가산임금도 미적용입니다.

    공휴일이나 명절은 쉴 의무가 부여된 날이 아니라 관공서 휴일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 뿐입니다.
    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31 22:36:24 0 삭제
    돈은 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출석요구를 할 것입니다.
    조사이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송치될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단 진정서부터 제출하시고 지청에 가시면
    무료 상담코너도 있습니다.(노무사)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29 23:25:33 0 삭제
    진정 상대방은 둘 다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진짜 사업주를 모르겠는 경우는요.

    그러나 적법 도급임을 가정할 땐
    하청업체가 사업주(진정 상대방)입니다.
    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29 23:23:48 0 삭제
    노동부 진정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백명이상 대리하여 진행했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목격한 바가 없습니다.

    입증자료가 핸드폰 문자든 카톡이든 통화녹음이든
    남아있는 것이 좋으니

    하청업체에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임금달라고
    다시 말씀하셔서 원청책임이란 발언 확보하세요.
    (결국 일했다는 것 인정하고 다른데서 받으란 증거)

    원청업체에도 같은방식으로 하청업체가 이미 돈받았다고
    책임 떠넘기는 발언 확보하셔서

    카톡이나 문자 프린트 혹은 녹음자료 usb로 담아가기
    대략적 녹음내용 적어가기 하세요.

    노동부에서의 싸움은 증거 싸움입니다.
    진정조사시 형사처벌 여부 물으면 일단 진행해달라고 하시고
    돈받으면 바로 취하하겠다고 하세요.

    취하서를 원하는 감독관이 아마도 사업주를 압박할 겁니다.
    진정서 접수하셔서 잘 처리하시길 빕니다.
    구체적 절차는 네이버나 다음 검색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46 주휴수당 계산..어떻게 하나요 [새창] 2013-10-29 08:58:31 0 삭제
    1.수요일 입사자인 경우(주중 입사자),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2013년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월~금 (소정근로일)중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시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 혹은 회사 사정상 휴업일인 경우라면
    그 이외 날들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월~수 근무후 퇴사시(주중 퇴사자)
    주휴수당 취지상 역시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사실관계로 볼 때
    요구하실 수 있는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25 13:58:51 0 삭제
    노벗노무사로 댓글다는 모두가 현직 노무사지만
    동이카페에 올라오는 글 이상의 얘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직노무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카페도 동이카페입니다.
    자유게시판을 찬찬히 넘겨보시거나 검색만 하셔도
    드릴 수 있는 얘기 모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44 아르바이트 얘기안하고 그만두면 법적위반인가요? [새창] 2013-09-30 23:15:52 0 삭제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공백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통보는 1개월 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겨 무단으로 출근안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사장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입증이 된다면 배상해야합니다.
    사람구할 시간은 주는게 좋겠죠.
    43 채불 임금때문에 예전에 고민상담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새창] 2013-09-30 23:11:56 0 삭제
    3자대면이라 하면 노동부 고용지청 근로감독관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진정취하 안하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가능할텐데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할 거고요.
    감독관에게 사업주가 돈을 안준다고 재진정한다고 해보세요.
    돈 받으면 그때 취하한다고요.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6 09:00:56 0 삭제
    댓글들 모두 참조하시되
    4인이하 사업장은 2012년 말까지는 50%만 지급입니다.
    2013년 계산분은 100%받으시겠지만
    예상하시는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2 02:13:08 0 삭제
    여러번 다시 읽어봤는데 역시 급여체계 파악이 힘드네요.
    기본급체계라고 하시는데 기본급이 기본근로 주40시간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것부터가 최저임금위반입니다.

    주휴일(주휴수당)제외 기본 최저임금은
    40시간×4.34주×4860원 = 843,690원 정도 입니다.
    주휴일 포함시 101만5천원쯤이고요.

    말씀대로 휴일근무시 가산되는 경우
    휴일 연장 중첩가산이 되어야하나
    중첩가산부분은 아직 명시적 판례는 없고
    우회적 언급이 있는 하급심이 전부라서
    노동계 차원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판례생성 이후에 중첩가산은 다투시는게 좋겠군요.
    다만 휴일 야간은 중첩가산이 명확히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본급이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면
    회사측 말대로 평일(주5일) 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은 따로(토,일)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시급 개념이 존재하므로 맘대로 기본시급 못정하죠.

    소송으로 가야할 부분을 입사부터 다투시는건 무리가 있죠.
    지금 다투고자 하시는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노동부차원이든 법원 차원이든 퇴사후 노무사를 찾으시는걸
    추천합니다.
    40 부당급여 신고하고싶은데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09-22 01:41:00 0 삭제
    감단 근로자가 아닐 경우
    일당은 9만2천원, 월급여는 200만원정도,

    감단 근로자일 경우
    일당은 6만8천원, 월급여는 148만원정도

    (가산수당 적용배제되므로)
    39 부당급여 신고하고싶은데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3-09-22 01:32:22 0 삭제
    윗분께서 노동법리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적용에 조금 실수가 있으셔서 댓글 답니다.

    전체근로 14시간에 4860원을 곱하셨으면
    그중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0.5배씩만 가산만 해야합니다.
    1.5배를 하는 건 각각 따로 계산할 때입니다.

    제 계산으론 저중 야간에 1시간은 휴게시간(식사) 있을 것이고
    최초 3시간×4860원
    야간근로 7시간×1.5×4860원
    연장근로 3시간×1.5×4860원 + 야간 중 연장 2시간×0.5×4860
    일당은 10만원이 안되지만

    월급은 4일에 4.34주를 곱하는 게 아니라
    4일 + 주휴시간(계산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행정해석 따라 비율로) 더해서 거기에 4.34주 곱해야겠네요.
    200만원쯤 되려나요.

    정확히 계산해드리지 않은건 감단근로자일 가능성 때문입니다.

    보안업무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경비업무 등 감시 단속적 근로일 경우
    장관 승인 받은 업체는 시간에 관한 노동법 규정 적용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참조
    먼저 감단승인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만약 해당된다면 가산적용 안됩니다.
    38 체불 임금 관련 해서 질문 좀 할께요 [새창] 2013-09-22 01:05:36 0 삭제
    이 댓글이 필요 없도록 입금 받았길 바랍니다.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실제 고용주와 법적 사업주 둘 다를 상대로 진정 가능합니다.
    중간에 피진정인 추가를 해도 되고
    처움부터 둘 다를 상대로 진정제기해도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고소할것인지 여부를 묻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때 취하하겠다고 하시고
    고소고발의사를 밝히시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형사단계입니다. 끝까지 안주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로도 끝까지 배째라로 나오면,
    근로감독관(노동청)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떼어달라 하셔서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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