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노벗노무사20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16
    방문 : 59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노벗노무사20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 임금체불 된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새창] 2013-11-14 10:01:50 0 삭제
    언젠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회생이 성공적이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회사가 최우선 혹은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게 임금채권입니다.
    임금 중에서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 직전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채권으로서 회생기업은 수익이 나는대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갚아야 합니다.

    2. 회생에 실패하여 파산하거나 도산하게 되면,
    재산청산과정에서 압류재산 등에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채권자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저당권자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임금채권이 변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하는 것이 소멸시효인데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임금채권은 각 월의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여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기업상황을 다시 살펴보시고 일부라도 변제받으시길 바랍니다.
    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2 18:57:20 0 삭제
    혹시나 모르니 노동부 관할 지청에 가시거나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민원실에 변호사와 노무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민사 관련 안내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2 18:55:26 0 삭제
    다른 제목으로 다시 올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주(아웃소싱 혹은 도급 혹은 위임)계약은 근로가 아니며
    따라서 건당 받는 페이는 임금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프리랜서입니다.

    즉 민사대상이며 노동부 진정(형사)제기 불가능하고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군요.
    64 임금체불 된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새창] 2013-11-12 18:52:00 0 삭제
    제척기간 도과 안하신 근로자 분들이라도
    모아서 체당금 신청하라고 알려주세요.

    10인미만 사업장이거나 하면
    체당금도 국선 노무사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해보세요.

    더 구체적 질문은 [email protected]
    63 임금체불 된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새창] 2013-11-12 18:48:17 0 삭제
    질문하신 순서와는 다르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군요.

    1. 체당금은 회생신청일 기준

    1년이전과 2년이후 퇴사자만 가능합니다.
    즉, 회생개시신청일이 2013년 11월 11일이면
    2012년 11월 10일 ~2015년 11월 11일까지 신청가능.

    다시말해 2012년 11월 이전 퇴사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생개시 신청일 기준 퇴사시점 때문에 님께선
    체당금 지급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제척기간 도과이죠.

    2. 준비서류는..

    복잡하고 많고 계산도 까다로워서
    노무사 선임 없이는 힘듭니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은 도전해보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체당금과 산재는 일반적인 노무사들도 어려워합니다.
    잘 안하려고 하지요. 품이 많이 들고 시간 들고 욕만 먹고..

    3. 회생기업은 재산이 묶입니다.

    재판상 법정관리되므로 강제집행 불가능하실 거고요.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1) 미래에 수익이 나길 기다려서 배당 받거나
    2) 회생이 폐지되어 재산이 청산되길 기대하거나
    (회생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압류재산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만)
    62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미칠거같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새창] 2013-11-11 19:30:22 0 삭제
    1.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1) 재판상 도산(파산, 회생), 2) 사실상 도산(노동부에서 인정)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파산이나 회생은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많은 돈이 듭니다.
    정확히 알아보셔야 겠지만 일반적인 폐업은 사실상 도산에 속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한선이 있는데,
    20대의 경우 1개월분의 상한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체불된 경우 1개월당 150만원의 상한선으로 총 450만원이 가능하며,
    퇴직금도 1년치당 1개월 상한선인 150만원의 적용을 받아 3년치 퇴직금으로 총 450만원이 가능합니다.
    즉 3년 이상 일하셨고, 밀린 임금이 최종 3개월인 경우 총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이것은 형사만의 진행을 의미합니다.
    체불금품을 확정짓는 과정을 거치면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오고,
    이후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함부로 취하하시면 다시는 진정 못함)

    4. 민사로 받고 싶으시면 진정(형사)과정을 모두 거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 가압류나 압류된 재산이 있으면 배당종기일 전에 채권자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중간에 파산신청하든 도산하든 상관없이 취하만 안 하시면 진정제기시 체불금액은 확정됩니다.
    형사 따로, 민사 따로, 체당금 따로 입니다.

    6. 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많은 돈이 들며 재판상 재산이 관리되며 묶이게 됩니다.
    오히려 이때는 체당금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당금에 해당하는 이외의 금액은 받으려면 회사가 수익을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7. 원하는 시기에 딱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주지 않는 한 모두 시간이 걸리는 방법들입니다.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얼마가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드리기 힘듭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을 원하시면,
    몇년 몇월 몇일 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고, 퇴사일은 언제이며
    회사가 정확히 파산인지 도산인지 회생인지
    밀린 임금은 언제 언제이며, 퇴직금은 몇년치에 대한 것인지를
    [email protected] 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61 아르바이트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새창] 2013-11-10 13:48:50 0 삭제
    노동부에서의 신고(진정,고발,고소)는 무조건 입증자료 싸웅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카톡대화든 문자든 음성 녹음이든
    원래 하기로했던 근로시간이나 시급 부분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장만 가지고는 사장이 와서 자기가 그랬다고 하지 않는이상 힘들죠.

    근로시간을 10시간 하기로 계약하고 마음대로 줄이면
    나머지시간을 휴업으로 봐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시간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바꾸는 건 허용됩니다.

    3시간 근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2500원 시급은 수습이라 해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줘야 하므로
    시간당 4860원의 90%인 4374원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딘.

    사업주가 3시간 근로는 인정할것 같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0 13:36:19 0 삭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년 12월까지는
    퇴직금이 50%만 줘도 되도록 하는 단계적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2012년 근로에 대한 부분은 50% 2013년 부분은 100%죠.
    따라서 수습포함 정확히 1년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줘야하며
    사업주가 약속을 했든 안했든 보장됩니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해고는 1개월 전 서면통보가 원칙이므로
    당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줘야합니다.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07 23:39:47 1 삭제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07 23:39:28 1 삭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두단계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이 판정 불복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지노위에서 지신 것 같은데 한두주 후쯤이면 판정문이 날아올 겁니다.
    꼭 잘 받으신 다음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 신청하세요.
    국선노무사 선임신청하시고요.

    중노위 지면 15일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 넘기면 확정되므로 꼭 조심하세요.
    분명 다른 쟁점이 있을 겁니다.
    상대측의 답변서 살펴보고 판정문 분석해야 알 수 있고요.
    이유서 이쪽에서 잘 썼는지도 봐야죠.

    입증자료 싸움인데 노무사 잘 선임해서 대비하세요.
    국선도 잘 만나면 좋습니다.
    57 부당해고 질의 드립니다. [새창] 2013-11-05 00:01:06 0 삭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것은 서면 통지 위반으로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고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았군요.

    해고당했으니 혹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부터 신청하시구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고, 국선노무사 선임해달라고 신청하세요.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해줍니다.
    국선 노무사는 나라로부터 소액이지만 돈을 받게 되니,
    미안해 마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크지 않은 경우 선임가능)

    보통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은 2개월이고,
    원직복직이 되든 안 되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그 2개월 다투는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적용제외자가 아닌 이상 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04 23:53:39 0 삭제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셔서 진정서 제출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청으로 가세요. 검색 고고)
    노동부에 상주하고 있는 노무사에게 무료상담 받으세요.

    말씀하신대로 모두 신고하면 되는데,
    그 어떤 법리 싸움도 입증자료가 중요하므로
    녹음이든 문자든 카톡이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연락해서 달라고 하신 후 배째라는 대답이라도 녹음이든 뭐든 해가세요.

    입증자료 없으면 그 어떤 사실 주장도 소용없습니다.
    입증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들 받을 수있습니다.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04 23:50:12 0 삭제
    쉰다는 게 휴직인지, 휴업인지, 휴가인지, 퇴사 후 재입사인지
    정확하게 적어주시지 않으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인 경우 당연히 근속기간은 단절되며,
    앞의 기간만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상호를 바꾼다는 것도 법인명이 달라지면 법인 자체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고용승계되어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손해 보기 싫으면 자세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상담해 줄
    노무사에게 상담을 하세요. 명확하지 않은 얘기엔 결국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오갑니다.

    노무법인 검색하셔서 전화하세요.
    일반적인 수준의 상담은 무료이고,
    복잡하다고 해도 방문하면 얼마 안 되는 가격에 상담 가능하며,
    노동부의 경우 1350 콜센터 무료이며,
    무료상담 노무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54 노동청 신고.. [새창] 2013-10-31 23:06:10 1 삭제


    53 노동청 신고.. [새창] 2013-10-31 23:05:49 1 삭제
    큰 미용실이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사업주 등 빼고 실질 근로자만 다해서)
    사업주의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이므로
    임금의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퇴사 전에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면
    사업주와 사이가 나빠져서 결국 나오게 될텐데..
    10일치 때문에 직장상실의 위험을 추천하긴 힘들군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3년이내 퇴사하신다면 그때 진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중 사진이든 카톡 문자 대화든 저장)

    만약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면
    휴업수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