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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노무사20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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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노무사20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2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됐는데,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창] 2013-12-20 21:46:54 0 삭제
    원주는 제 고향인데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화이링입니다.
    81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됐는데,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창] 2013-12-20 21:42:18 0 삭제
    1. 주휴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주5일)개근한 주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취지상 그 주에 받은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일5시간)에 좌우됩니다. 즉 그 주의 하루치 임금을 더받게 되는 것이죠.
    3.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4860원)보다 적게(90%인 4370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이든 미만이든 둘 수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할 사람 뿐이란 것이죠. 결론은 님께는 4860원보다 적은 시급을 줄 수 없습다.
    4. 그 어떤 계약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들이 정하는 최저기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최저임금은 강행법규로서 절대적으로 지켜야합니다. 결론은 님께서는 그동안 못받아온 주휴수당과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5. 계약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공백은 민법의 준용을 받으므로 고용계약의 경우 근로자도 계약의 해지통보(해약고지)를 1개월 전에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는 자동종료 사유로 서로 그 어떤 통보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6. 네 12월 말에 만료되는 계약을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지금 사업장을 찾아가 난리를 피우면 남은기간 힘들겁니다. 꾹 참고 기간 채우시고 노동부 고용지청에 진정제기하세요. 그게 깔끔합니다. 잘 해결 안되시면 그때 연락주세요. [email protected] 잘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20 21:12:42 0 삭제
    1. 기간만료 퇴사의 경우에도 본인이 갱신거부한 것이 아닌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

    2. 해고사유, 해고절차, 징계양정 모두가 정당해야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영상 해고도 입증이 필요하며, 해고 사유 및 날짜가 서면명시되지 않으면 절차 미비입니다.

    3. 일정 급여 미만 근로자는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진행가능합니다. 평소에 퇴사일 및 진실된 해고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를 수집해두셨다가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달의 퇴사 여유를 두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울듯 합니다. 또한 만약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한다면 부당해고로 싸우는 것도질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퇴직금 면탈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공인 노무사를 통해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혹시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게 되시면 좀 더 실력있는 노무사를 찾아선임하세요.
    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18 01:02:06 0 삭제
    운영중이라서 체당금이 안된다는 거였군요.
    혹시라도 나중에 폐업될 여지가 보이면 진행 꼭 하시고요.
    전적이 있다고 고의적이라고 보긴 어렵고..
    체불 진정이 많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될 경우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겼을때 형사처벌이 벌금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말고 고소장을 따로 제출할 수도 있고
    이미 노동부 과정 자체가 형사입니다.

    민사는 재산이나 수익 채권에 압류 추심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통해진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78 하루 12시간 주 6회 아르바이트 질문이요! [새창] 2013-12-11 23:04:08 0 삭제
    주휴계산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12시간씩 5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12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총월급여는
    12시간 × (근로일수 6일 + 주휴일 1일) × 한달인 4.34주 × 최저임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77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체불임금과 협박.. (스압) [새창] 2013-12-03 23:09:17 0 삭제
    진상 부리는 사람들은 법으로도 안 되더군요.
    노동법에는 대응 방법이 딱히 없고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한 경우를 봤는데
    몇번 출동하고 경고주고 말더군요.
    취하하시는 게 나았다고 생각됩니다.
    76 알바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새창] 2013-12-03 23:03:25 1 삭제
    건당 수수료를 받고 불규칙하게 일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 일정하고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01만5천원 정도고
    수습근로자라도 이의 90%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진정인은 아무런 처벌 받지 않습니다.
    75 퇴직금 미지급 관련. [새창] 2013-12-03 22:56:12 0 삭제
    1. 정확히 1년 이상 근로했는지와
    (2010. 9. 28~2011. 9. 27 이런식이어야 합니다
    . 3일 부족한데 1년으로 잘못 알고 계시던 분도 있더군요.)

    2. 입퇴사일 입증자료(고용보험 혹은 통장내역 등등)

    3.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가 맞는지

    4.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따져보시고 회사가 아직 운영중이시면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연이율 20프로의 지연이자도 같이 청구하시고요.
    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9 08:48:36 0 삭제
    근로자성만 인정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복잡한 사안(근로자성,여러 수당 및 연차 주휴 미지급 문제 등)은
    노무사를 선임하지만, 그냥 임금체불은 혼자 진행해도 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가셔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민원실)
    민원실에 노무사가 있는데 상담 무료로 해줍니다.
    조사는 감독관 배정된 후 2~4주 후 시작될 겁니다.
    73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에관해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11-28 23:25:59 0 삭제
    다른 곳을 구하시죠. 어차피 출퇴근 입증자료 구해야 하는데,
    세콤 지문인식기 기록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의 근로 입증 어려운데..
    녹취 등등 다 있어도 노동부 고용지청에 사업주 출석 안하면
    진짜 답없이 질질 끌고 몇개월 후에 받을 수 있을지 기약 없어요.
    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8 23:19:43 1 삭제
    그리고 법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사용자와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리대로 해도 껄끄러워지면 힘들죠.
    수습기간 급여를 다투다가 내내 정신적으로 힘든 환경에서 일하면
    근로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해고당하면 그때 수습급여를 청구하는 게 났습니다.
    출퇴근해서 일했다는 입증자료를 모아든시는 게 좋고요.
    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8 23:13:40 1 삭제
    이름이 수습이라 해도 그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문도 존재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무경험이나 경력, 자격획득 등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무급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기간의 시용기간 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하기로 하였고, 임금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용근로자로서 윗분의 말씀대로 최저임금의 90프로는
    줘야만 합니다.

    어느쪽인지 판단은 실제 입증자료 싸움이 되며
    무급임을 알고 근로를 시작했고 무급 명시 계약서가 있다면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email protected] 혹은
    노동부 고용노동지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노무사 및 변호사가 각 지청 민원실에 상주하고 있으며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28 11:57:34 0 삭제
    일단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상담하고 진정제기 하세요.
    하지만 일정한 사업장에 출퇴근하지 않은 경우나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한 경우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실 수도 있어
    민사적인 방법으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연락해보세요.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모든것이 입증자료 싸움이라
    얼마를 받고 얼마나 일하기로 했는지 증명이 안되면 못받아요.
    멘트를 끌어내는 연락을 해서 녹취해 보세요.
    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9 23:14:02 0 삭제
    따로 그런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알바생으로 인한 손해임을 입증하고 손배청구하는 게
    원칙상 맞겠지요.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9 23:10:49 0 삭제
    사직의 의사를 전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사직의 의사표시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표가 수리되길 기다리죠.
    그만두겠다고 청하는 것인데 사장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서로 합의한 날짜에 그만두게 됩니다.

    2. 해약고지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그만둔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장이 허락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이 30일 후에 발생합니다. 민법상

    그러니 30일 후에 그만두겠다고 말로 하고 녹음
    혹은 카톡 문자 서면 내용증명 등 무엇이든 증거 남기시고
    그만둔다 말한지 30일째 되는날부터 그냥 안나가면 됩니다.

    임금 안주면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설득, 합의하거나
    웨이터 공고를 내서 후임자를 구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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