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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노벗김노무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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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김노무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4 겨우 4만원때문에 벌금형에 처해질수도있나요? [새창] 2013-11-13 13:30:06 0 삭제
    계속 돈을 안주면 적은 액수라도 벌금이 나옵니다.

    기소된 경우 미지급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하게 되면, 보통 기소유예가 됩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조용히 넘어가는거랑 별차이 없습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다음에 또 임금체불을 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것 뿐입니다.
    93 퇴직금받을수있나요??입사때 계약서안씀 ㅠ [새창] 2013-10-15 13:37:47 1 삭제
    퇴직금은 계약서나 4대보험 등과 상관없이, 실제 계속근로가 1년을 넘을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속근로가 1년이 넘는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위 말씀하신것처럼 급여통장 꼭 챙기시고요, 출퇴근 기록된 것(예: 카드, cctv 등), 동료 진술서 혹은 단골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고,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92 [알바.tip]최저시급 혹은 추가임금을 못받았을 경우 진행절차. [새창] 2013-10-07 01:51:15 0 삭제
    1.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벌금은 체불임금의 10%선에서 결정됩니다. 상습체불사업자로서 여러차례 검찰기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많은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럴때 형벌을 쎄게 줘야 하는데...아시다시피, 한국의 형벌은 약하디 약합니다.

    2. 사업주가 돈을 못주겠다는 식으로 나올 경우, 보통 근로감독관이 합의하라고 제시하는 금액은 체불된 금액의 80% 선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벌금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송가서 시간과 돈 버리느니 이거라도 받자...라는 심리를 이용한 수준이죠. 물론, 노동부 내부 지침이라는 소리도 있지만...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3.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인 근로자가 취하만 하면 형벌은 받지 않게됩니다. 취하하지 않는다면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이후에도 사업주는 처벌은 받게 됩니다. 만약, 전액 지급받았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별 타격은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부담이 되겠죠.

    4. 형벌은 검사가 진행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큰 금액이 들 것은 없습니다.

    5. 문제는 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금체불된 것을 민사로 받을때 발생합니다. 알바를 위한 Tip 이므로, 개인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변호사시장도 어려워져서, 법률구조공단에 실력있는 변호사들 많이 있으니, 믿고 맡기셔도 될겁니다.
    91 [알바.tip]최저시급과 추가 근로 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새창] 2013-10-07 01:23:24 0 삭제
    0. 좋은 취지에 글써주신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0-1. 다만, 법 적용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부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야간, 연장, 휴일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6인이상이 아니라 5인 이상입니다(근기법 제11조(적용범위)). 정확히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근기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해 놨으며, 그곳에 각종 가산수당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2. 하루 8시간씩, 1주에 2일 일한사람의 주휴수당은 8시간 x 4,860원(최저임금 기준시) = 38,880원이 아닙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 또한,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따라서, 일반 알바생과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수로 하게 됩니다(근로기준과 - 4532).
    - 즉,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할 경우, 위와 같이 1주 2일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 수당은 4,860원 x (16시간 x 4주 / 20일) = 15,552원입니다.

    3. 퇴직금의 경우 말씀처럼 1월 임금과 거의 비슷하게 책정됩니다.
    - 다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각종 수당까지 언급하셨다면, 평균임금 개념하에서 퇴직금 금액 산정을 설명하시는게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역시 각종 수당과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음도 같이 언급해주셨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 평균임금은 산정시점으로부터 3개월(89~92일)동안 임금으로 받은 총금액(각종 수당 포함)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우선 구한 후,
    - 퇴직금은 해당금액에 총 재직일수를 비율로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일반적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365) 입니다.
    90 법에 관해 잘 아시는 분께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3-09-27 13:24:00 0 삭제
    스미싱으로 유명한 사건번호네요. 즉, 스팸이란 겁니다.
    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7 11:43:02 0 삭제
    0. 노무사분이 상담을 잘 해주셨네요.

    1. 소송비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할 근거는 있습니다. 사용자배상책임은 고객에게 하는 것이고, 그와는 별도로 사용자는 사업에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친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지급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3. 기본적으로 회사가 100% 무는게 맞습니다만...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소재를 물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합의는...하기 나름인지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내요.

    4. 10만원이라...이미 맘 다 상한 상태에서 10만원으로 끝날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5. 임금은 전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차피 질문자분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지급을 강제하여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건으로, 질문자는 임금지급과 관련된 건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겠죠.

    6. 적당한 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가라는 식으로 사용자에게 말한다면, 임금지급을 위하여 질문자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7 11:32:46 0 삭제
    6,640,000원 x 52일/365일 x 0.2 = 189,195원 이네요...

    그냥 계산기 두드리셔도 되는일을 굳이 왜 질문하셨는지;;;;

    계산식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면,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위 계산식은 맞습니다.
    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25 10:51:20 1 삭제
    1. 저작권법까지 섭렵한게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라는 큰 틀안에서 쌍방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제공과 상관없는 개인 저작물에 대하여 사용자가 저작권을 요구할 근거로서 유효하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2. 안쓰셔도 무방합니다. 서약서 안써도 퇴직금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부당거래방지법에 의하여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업체의 이익을 주거나, 기존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활용할 경우, 이는 형벌 대상이며, 사용자가 검찰에 고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만약, 형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퇴사하는 본인이 이러한 위법행위만 안하신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비밀유지서약서 정도만 작성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원활한 퇴사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86 편의점 야간시급... [새창] 2013-09-05 11:54:02 0 삭제
    1. 근로내역 정리 잘 하시고, 실제로 지급받은 내역(통장거래내역 등)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3,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초 근로시점부터 전부 청구 가능하실겁니다.
    4. 1) 체불내역 정리, 2) 근로제공에 대한 증명 을 서면으로 작성하시고(별도 양식 없음), 사업장 소재지 노동지청에 방문하시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제기하러 왔다고 하면 자세히 알려줄겁니다).
    5. 체불내역은 당시 최저임금과 현재 받은 금액의 차액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편의점에서 계속 근로하기는 어려울겁니다. 이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 법률상 "노동자, 근로자" 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새창] 2013-09-05 11:48:36 0 삭제
    위의 질문과 같은경우는 자영업자입니다.
    84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글쓴이 입니다.. [새창] 2013-09-04 09:33:26 0 삭제
    1. 기본적으로 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직은 사용자 승인이 없다면, 의사표현 이후 1달 이후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2. 즉, 위 사안에서는 8월에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3. 하지만,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전의 사직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퇴직의사의 철회 혹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형태로 봐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새로이 작성한 사직서만이 유효한 사직서로 인정될 것입니다.
    5. 다만,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더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못할정도의 변경(사업장 이동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으로 늘어난다던가...)이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9-03 15:05:24 1 삭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습니다.
    정당한 파업이라면 소송이 불가합니다.
    82 아르바이트한 급여의 10%만 주겠다는 점장...도와주세요..ㅜ [새창] 2013-08-31 16:45:05 0 삭제
    1.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대처도 잘하셨습니다.

    2, 1) 근로시간 및 기간, 2) 근로내용, 3) 받아야 하는 임금액, 4) 사직의 의사표시 전달 시점, 5) 위 문자 내역 등 잘 정리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근로자의 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 수익의 손실분, 2) 급작스런 후임자 채용을 위하여 들어간 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3) 기타 사업주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하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1) 인수인계까지 필요한 상황이 아닐 것이며(사장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2) 후임자 채용 시점까지 사장이 일하면 되지요.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 없어 보입니다. 3) 사업주의 정신적 피해보상...이로 인해 정신병원가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라도 받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하지만, 정신병 2주 이상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왠만한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체를 안받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하는 사장 없습니다.

    5. 손해배상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고, 민형사상 고소도 같이 진행하고 싶다고 감독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31 16:37:38 0 삭제
    1.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개별 동의까지 다 받은 상태이니,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 이럴경우에 2주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빨간날 상관없이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예: 1주 6일, 1주 4일 근로하여 평균 1주 5일(1일 8시간)근로 시키는 형태).

    3, 근로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변형된 형태이지만, 단위기간 2주이내에 특정일과 특정주를 명확히 지정한다면 근로계약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말 그대로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가나다 순으로 명확히 한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4. 인사관련 취업규칙 등도 함께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1) 공공기관이 쉬는날(소위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당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포괄임금제라도 기지급분에 초과되는 부분은 청구 가능),
    2)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반드시 주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포괄임금제라도 기지급분에 초과되는 부분은 청구 가능),
    3) 원칙적으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하고,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며(근기 68207-1584), 이를 대신해 개별 근로자 전체에게 동의를 받았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은 근로에 대한 임금 정확히 계산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것 외에,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별경을 요구하기는 힘듭니다. 불리한 것에 덜컥 서명해버리셨으니,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6.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email protected]으로 취업규칙을 메일로 주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판단하기에, 사업주의 위법성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8-27 10:06:32 0 삭제
    1. 퇴직금 정산 안합니다. 인수합병은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근속년수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2. 회사 이전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할 정도의 거리가 된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회사가 이사하는 곳 주소간의 거리 차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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