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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노벗김노무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07
    방문 : 2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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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김노무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4 노무사와 고용노동부 중 어느 쪽이 처리가 좋은가요? [새창] 2018-04-28 21:16:26 0 삭제
    1. 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라에서 먼저 돈을 주다니요?
    소액체당금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신고만 한다고 주는게 아니라 조사 후 체불액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진짜 안주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체불액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나라에서 줍니다.
    사업주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진짜 안되서 안주는거 아니면 위 과정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냥 주는거 아닙니다.
    사건 맡긴 노무사님에게 정확히 확인해보시지 않으신거 같아서 댓글 달아드립니다.

    2. 사건 과정의 대응방법은 담당 노무사가 가장 잘 알겁니다.
    앞서 댓글 달아주신 '지부'님의 말씀처럼 담당 노무사를 믿고 그분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13 2018근로기준법중 연차 궁금점 [새창] 2017-12-09 08:52:31 0 삭제
    해당 없습니다.
    법 시행일이 2018년 5월 29일 입니다.
    2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0-17 13:58:08 1 삭제
    윗분이 말씀주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2개월 이상의 급여가 70% 이상 체불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퇴사 시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체불 진정 후 확정받으면(이후 사업주가 실제 지급하더라도 재직중 2개월이상 체불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상관 없음)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11 노조가 뭔가요 [새창] 2017-07-09 22:45:07 0 삭제
    노동조합 규약에 임시총회 소집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규약에 없더라도 노조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 1/3 이상이 안건을 부의하면 임시총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규정이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강력하게 임시총회를 요구하시어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210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7-07-09 22:42:04 1 삭제
    저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는 총 30개입니다(1년차 만근에 따른 15개, 2년차 만근에 따른 15개).

    2. 평일에 빨간날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일반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많은 회사들이 평일이면서 빨간날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2) 대체할 날짜를 명시하여, 3)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측이 얘기하는 내용은 위법입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정산을 추석에 하면서 명칭을 상여금으로 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이는 급여규정이나 기타 사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법입니다.

    4. 입사 후 6개월 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x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1)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했느냐, 2)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방식이 규정화 되어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제가 위에서 얘기한 두가지건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209 전 직장이 부도가 났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새창] 2017-07-05 21:45:43 0 삭제
    회사에서 노무사를 선임한건지, 근로자들이 선임한 노무사가 있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법정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못받은 임금 중 3개월치, 퇴직금 3년치(나이별 상한 존재)를 체당금이란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가 연락해서 필요서류를 안내해줄 것이며, 해당 서류 준비해서 노무사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선임한 노무사가 아니라면 수임료가 발생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회생기업 체당금은 착수금 없이 받으시는 체당금의 5% 정도 수임료가 발생합니다(체불액, 근로자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8 임금체불.. 노무사 성공보수 때문에 질문드려요!! [새창] 2017-06-14 16:35:19 1 삭제
    현직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할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액체당금 수령까지가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한 민사소송도 원칙적으로 노무사가 법률대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명의로 진행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서류 접수 등을 중개하는 역할 정도 가능)
    이후 재산명시신청, (가)압류, 경매 등 추징절차는 노무사가 법률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노무사께서는 소액체당금까지만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계약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약 범위를 정확히 확정지으시면 '성공'의 범위가 확정될 것이며, 성공보수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 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207 엑셀 -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기 v7.9 [새창] 2017-02-26 21:23:22 1 삭제
    1. 4대보험료의 경우 기준급여 설정 이후 매월 급여변동 시 같이 기준급여 변경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금액이 공제됩니다(차년도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함).
    2.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가입기준이 다릅니다. 4대보험을 일괄 수식처리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와 지방세를 간과하셨네요.
    4. 가끔 사업자들이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을 책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이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히 주휴포함하여 최저시급 위반인지도 알 수 있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수식도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좋은 취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좀만 더 다듬으면 멋진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노무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급여계산 엑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갖고 있으며, 제가 갖고 있는 엑셀 수식과 비교하여 조언드렸습니다)
    206 대표가 바뀐 기업..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못 한다고 하는데.. [새창] 2017-01-27 20:27:52 0 삭제
    법인 사업장이라면 임금채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 민사책임은 법인 자체가 지게 되며(대표자 변경과 상관 없음)
    2. 형사책임은 체불기간 중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시면 A와 B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며
    A와 B간 근로자의 임금애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의무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 상황하에서 B는 대표자로 취임이후의 책임만을 지기로 약정하고 대표자로 취임했을 것이므로
    A가 민형사상책임을 모두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건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조사를 거쳐봐야 합니다.
    판단컨데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건이 쉽지는 않아요.
    205 임금채권 추심이 아예 불가능 할 수도 있나요? [새창] 2016-11-18 11:39:49 0 삭제
    일반 도산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것도 전문 노무사에게 선임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204 임금채권 추심이 아예 불가능 할 수도 있나요? [새창] 2016-11-16 18:59:54 0 삭제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소액 체당금'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퇴직금 3년치 및 임금 3개월치 보장해주는 것은 '일반 체당금'이며,
    1. 법정 파산 및 법정관리(회생)인 경우 결정문이 필요하고,
    2. 일반 도산(폐업에 따른 사업운영 정지)인 경우 노동청 조사 및 승인을 요건으로 합니다.
    203 직장에서 돈을 안 줍니다-_- 억울합니다. [새창] 2016-11-06 18:01:06 0 삭제
    본인이 근로한 내역, 급여받은 내역, 미지급임금 내역 등을 정리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후 체불액 확정받으면,
    무료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며(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소액체당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전이 가능합니다(미지급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미지급임금까지, 300만원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주던 안주던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 회사의 일방적인 휴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1-15 18:07:41 0 삭제
    해당 쉬는날은 '휴업일'이며,

    원래 임금의 70%만 지급합니다(일급 10만원이었다면, 7만원만 지급).
    (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미지급할 수 있음)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쉬는 날이므로, 주차나 월차와는 상관없습니다.
    201 노조 및 노동자 권리를 찾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1-11 11:41:12 0 삭제
    노조 설립은 시작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가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기업별 노조로는 힘을 받기 어려우니, 산별노조나 지역별 노조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200 [노동법 연재 : 당신을 위한 캐피탈리즘, 狐!]근로계약(1) [새창] 2016-01-06 22:19:51 1 삭제
    근로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의무를 얘기할때,
    실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같이 많이 다뤄집니다.
    해당 내용도 같이 다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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